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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에서 '벌금형'으로‥"교도소 소문날 정도"

'실형'에서 '벌금형'으로‥"교도소 소문날 정도"
입력 2026-05-07 07:29 | 수정 2026-05-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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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판 거래'를 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천만 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부장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는 의정부지법 소속인 김 모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전주지법으로 발령을 받은 뒤 고교 동문인 정 모 변호사와 미심쩍은 접촉이 늘어났습니다.

    정 변호사가 항소심 사건을 의뢰받거나 이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선고하기 전후, 두 사람이 190차례 넘게 통화를 한 겁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직접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7건의 재판에서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음주 운전 사건은 김 판사의 2심에선 형량이 벌금 5백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인근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여서 이를 바탕으로 정 변호사가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공보수를 챙겼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선고일 하루 전 특정 형량 이하로 선고되면 억 단위의 성공보수를 받는 조항을 추가해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재판 거래'를 대가로 김 부장판사 부인이 운영하는 바이올린 교습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방음 공사 비용과 현금까지 지원하는 등 정 변호사가 김 판사에게 2023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3천만 원대의 부당이득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 측은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고, 교습 공간과 관련해 수수한 이익도 없으며 현금은 정 변호사 자녀 바이올린 레슨비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어 두 법조인의 혐의를 두고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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