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대검이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술을 반입한 것은 징계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의 소명까지 들은 지 하루만입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그제)]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법리나 실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대검은 박 검사가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과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5월 25일)]
"그러면 OOO 사건도 묻어주고.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및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지만, 술과 관련해서는 따로 징계 청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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