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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스승의 날 케이크, 한입도 못 드리나‥"

[와글와글 플러스] "스승의 날 케이크, 한입도 못 드리나‥"
입력 2026-05-14 07:27 | 수정 2026-05-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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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담은 안내를 전했는데요.

    "스승의 날에 선생님은 빼고 학생들끼리만 케이크를 나눠 먹으라"는 내용이 논란을 샀습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를 게시했는데요.

    이 중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와 관련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파티한 뒤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선생님과 케이크를 나눠 먹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액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는데요.

    지난 2024년엔 한 고교 담임교사가 스승의 날 2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받았다가 교육청 감사와 징계를 받았다는 글이 권익위원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파티는 하되, 선생님만 빼고 학생들끼리 먹으라는 건가"라며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일부 교사들도 항의하면서 해당 안내는 결국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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