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허현호

국립공원에 '32홀 파크 골프장' 허가, 괜찮나

국립공원에 '32홀 파크 골프장' 허가, 괜찮나
입력 2026-05-18 07:22 | 수정 2026-05-18 07:40
재생목록
    ◀ 앵커 ▶

    내장산 국립공원 부지에 32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 건설이 허가됐습니다.

    국립공원에 파크 골프장이 들어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내 서래봉 아래 위치한 5만 9,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6홀까지만 허용하는 도심 파크골프장의 무려 5배가 넘는, 축구장 8개 면적의 큰 규모로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최초 사례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관계자 (음성변조)]
    "단풍철에 꽉 주차가 돼 있어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개발이 돼 버렸고, 저희들은 표현상으로는 훼손지다 이미…"

    하지만 보호종인 수달과 원앙, 수리부엉이를 포함해 부지 인근에만 백여 종이 넘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수인/정읍 시민생태조사단]
    "어미랑 새끼 수달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여름 되면 이제 반딧불도 많이 여기서 관찰할 수 있고…"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국립공원 내 법정 체육시설 중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스키장의 설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법정 체육시설 중 하나로 문체부가 신생 종목인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면서 자동으로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해진 건데, 그 과정에서 골프장과 성격이 비슷한 건 아닌지, 국립공원 보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 검토는 없었습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파크골프장은 가능하다는 인식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우후죽순 신청이 몰려올 것은 기정사실화돼있다…"

    논란이 커지자, 기후부는 파크골프장을 금지 대상 체육시설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