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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월 500만 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여요"

"월 500만 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여요"
입력 2026-05-19 07:25 | 수정 2026-05-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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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한 고령자들에게 평균 이상의 소득이 생겼단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던 낡은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 수급자들은 월 5백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을 완화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는데요.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13만 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천4백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해,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감액 기준선에 2백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신설했는데요.

    올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은 319만 원으로 기존에는 은퇴자가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2백만 원이 더해진 519만 원까지는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고 작년에 깎인 연금도 소급해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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