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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이제야 선고‥생떼 앞에 무력한 법원

김용현 이제야 선고‥생떼 앞에 무력한 법원
입력 2026-05-20 06:36 | 수정 2026-05-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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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화폰을 무단으로 전달하고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하는 등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11개월 만인 이제서야, 법원이 1심 선고를 했습니다.

    다른 특검 사건보다 유독 느리게 진행되면서, 특검법의 '1심 6개월' 조항까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 배경엔, 재판 훼방에 가까운 법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으로 전달한 혐의와 계엄 다음날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성진 재판장/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을 멈출 수 있는 법관 기피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물론,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심지어는 법원을 옮겨달라는 요구까지 줄줄이 제기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은 기소 5개월 뒤에야 시작됐고, 선고 역시 1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광경은 최근 내란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는 서울고법에서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잇따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하고 곧바로 재판을 이어가는 대신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할 형사1부에 대해서도 또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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