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과 관련해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아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각종 위증까지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 하고도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혐의였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했는데 조 전 원장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 3월 16일)]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체포의 주체를 듣지 못했고 풍문을 이야기한 걸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 (지난 4월 3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전혀 못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를,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로 생각했고…"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시도'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이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내란' 특검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고, 조 전 원장 측은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양형이 과중한 부분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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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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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는 풍문"‥위증만 유죄 1년6월
"'정치인 체포'는 풍문"‥위증만 유죄 1년6월
입력
2026-05-2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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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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