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헌재, 전자발찌 착용자 음주·외출 제한 '합헌'

[와글와글 플러스] 헌재, 전자발찌 착용자 음주·외출 제한 '합헌'
입력 2026-05-25 07:25 | 수정 2026-05-25 11:43
재생목록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음주 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동안 밤 11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위반하면 별도로 형사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위한 규범 순응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