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업무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공장장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동료와 논쟁을 벌였는데요.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10분 정도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힌 A 씨는 약 45분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다음 달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한 언쟁 중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또한, A 씨가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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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와글와글 플러스]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6-06-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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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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