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허위 매물,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컸는데요.
앞으로는 타인 소유 차량에 대한 무단 광고 행위가 금지돼 관련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선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온라인에 매물로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린 뒤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각종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플랫폼 운영사는 사전동의 여부를 광고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게시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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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허위매물 막아라"‥중고차 '미끼 상품' 차단
[와글와글 플러스] "허위매물 막아라"‥중고차 '미끼 상품' 차단
입력
2026-06-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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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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