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혈전증 의심 증세로 숨진 시민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화이자 백신 접종과 혈전증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20대 황모 씨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요.
이전까지 건강했던 황 씨는 접종 9일 만에 소화불량과 구토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요.
이후 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고 소장 절제술과 치료를 이어갔지만, 같은 해 9월 급성 신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이어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황 씨가 백신 접종 9일 만에 이상 증세를 보인 점을 들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과 혈전증 발생 사이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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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백신 맞고 혈전증 사망‥"국가가 보상"
[와글와글 플러스] 백신 맞고 혈전증 사망‥"국가가 보상"
입력
2026-06-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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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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