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안 가 여름 휴가철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텐트·차박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이나,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기로 했는데요.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표준가격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 향후 계약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등 취사 용품을 설치하거나 차박을 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되는데요.
해수욕장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아닌 곳의 취사나 야영은 불법이지만, 과거에는 계도에 머물렀던 만면 올해는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앞으로 불법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겐 과태료 부과와 행정 대집행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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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알박기' 강력 대응
[와글와글 플러스]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알박기' 강력 대응
입력
2026-06-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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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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