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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6-06-22 06:19 | 수정 2026-06-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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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데요.

    오는 금요일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로부터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렘 메시지를 받고 실무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천6백여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해 4월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3천9백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해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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