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80
민병호 기자
민병호 기자
늘어나는 '딱지', 황당한 단속
늘어나는 '딱지', 황당한 단속
입력
2016-09-12 10:35
|
수정 2016-09-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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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은 알 수 없는 우회전 전용차로, 차선 변경하면 끼어들기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도로, 졸음쉼터에서 나오다가 갓길운행 위반이 된 운전자.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교통단속에 걸렸다는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둬들인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8천억 원, 매년 적발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데요.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경찰의 단속에 과실이 있는 건 아닌 걸까요?
-------------------------------
지난달 업무차 경북 구미에 갔던 김현수 씨.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교통경찰이 불러 세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김현수]
"나는 '위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3차선에서는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이유는 직진 금지 위반.
김 씨가 주행하던 3차로는 우회전 전용이었지만, 타지에서 온 김 씨는 이를 알지 못 했습니다.
다시 보니 노면에 표시가 있었지만, 운전 중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차가 3,4대가 다닥다닥 붙어가니까 솔직히 그렇게 가니까 노면 표지판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김 씨를 포함해 타 지역에서 온 차들은 단속에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김현수]
"물어봤더니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문경에서 오고 한 사람은 대전에서 내려오고.. 우리나라에 중소도시에 3차선 도로에 우회전만 딱 된다는 그건 동네 사람들이나 알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힌다는 얘기지."
억울함을 호소한 김현수 씨에게 경찰은 범칙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수]
"원래는 6만 원에 벌점 15점인데 벌점 없는 거 4만 원짜리 하나 끊어줄 테니까 받아 가라."
이곳 경찰도 이 사거리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
"차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앞 차로해가지고 뒤차도 '아 여기 직진이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연달아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김현수]
"3차선 도로지만 우회전 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노면 표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옆에 크게 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지."
지난해 걷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무려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스티커를 끊는 범칙금의 경우 해마다 적발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까요?
단속 방법과 도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제 2순환도로.
지난 7월 이 도로를 지나던 손재윤씨는 경찰이 캠코더로 촬영하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뒀습니다.
1주일 뒤 날아온 범칙금 고지서.
생각지도 못한 끼어들기 위반이었습니다.
[손재윤]
"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정상적인 차선, 유도선 지시에 의해서 차선 변경을 했고 또 그 방향으로 진입을 했는데 경찰이 찍는 그 비디오 각도에서 보면 무조건 차선과 관계없이 끼어들기로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손 씨와 함께 단속된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손재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광주대 방향 차선 변경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라고) 근데 저는 목포, 나주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목포, 나주 방향이 안 쓰여 있으니까. 광주대만 써져 있으니까) 네, 광주대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차선 변경을 해서 간 거죠. 여기 보니까 '목포, 나주로 가려면 이제 차선 변경을 하라는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선 변경을 목포, 나주 쪽으로 하니까 서행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단속하면서 끼어들기를 했다."
문제의 도로는 광주대방면 출구와 나주, 목포방면 출구가 잇달아 붙어있는 구조 그런데 나주, 목포 방면 표지는 광주 대방면 나들목을 지날 때쯤에서야 나타납니다.
표지를 보고 나서 차로를 변경하면 정상적인 차로 변경도 끼어들기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경찰이 단속한 지점에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
[손재윤]
"경찰이 여기서 찍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런 차들 모두 끼어들기라는 말이죠. 그럼 초행자들은 이 도로 안내판대로 이 지시 선대로 오면 무조건 끼어들기가 되는 거죠."
손 씨가 이곳의 위반 상황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보름 사이 이곳에서 끼어들기로 단속된 경우가 무려 234건이나 됐습니다.
[손재윤]
"제가 이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34명이나 되는 구간 단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제가 (범칙금)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명이 시정을 해야겠다."
손 씨는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즉결심판에 나선 법원도 손 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손재윤]
"판사도 제 변론과 이 자료 냈던 거 블랙박스 영상을 쭉 보더니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단속은 중단됐고, 지난주 도로 노면 작업을 통해 명확한 안내 표시와 도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입장 졸음쉼터.
이상범 씨는 이곳에서 잠깐 눈을 붙인 뒤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갓길 주행 금지로 단속됐습니다.
[이상범]
"나 졸음쉼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반하는 걸 쭉 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졸음쉼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경찰은 이 씨가 졸음쉼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갓길에서 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범칙금 통고서에 적은 위반 장소도 졸음쉼터를 3km나 거슬러 올라간 곳이었습니다.
[이상범]
"스티커 상으로 하면 내가 저 뒤에서부터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항의 안 했으면 기록상으로 보면 나는 꼼짝없이 이 가변차로에 달리고 있다가 단속된 거예요."
경찰은 설사 졸음쉼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주행금지로 표시된 가변차로로 운행했기 때문에 위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범]
"지금 보다시피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접속을 못하니까 가변차로를 겹쳐서 어느 정도 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반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 말이 되냐. 도로 구조가 잘못된 거지."
교통사고 전문가와 함께 이곳 도로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졸음쉼터를 나와 주행이 허용된 가속차로는 150m.
이 구간 안에 차량을 가속해 시속 110km로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 쏜살같이 진입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의 도로를 지켜보니 실제 적지 않은 차량들이 가변차로 주행 금지 표지를 지나서도 본선 합류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변동섭/교통사고 감정사]
"도로공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360m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150m밖에 안되니까 절반밖에 안 된다는 셈이죠. 거기에다가 한 개의 차로를 건너 뛰어가지고 합류를 하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속은 안 되죠. 곧바로 합류해야죠. 통행차량은 많죠. 그래서 각도 있게 합류하려면 아주 위험합니다."
감사원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전국 179개 졸음쉼터 가운데 128 곳이 감속 및 가속차로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경찰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은 즉결심판에서 이 씨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이상범 씨는 정식재판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상범]
"주변 사람들이다. 6만 원 그거 내고 말지. 그거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냐. 6만 원 짜리지만 내가 60만 원 들어가더라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잡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끝까지 할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일반 시민이 생업을 희생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으로 대응하기란 너무 벅찬 일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대개 범칙금 몇 만 원을 내고 포기하게 마련인데요.
납득할만한 증거 없이 경찰의 눈과 판단으로 적발되는 교통 단속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세종 시에 사는 유덕준 씨 부부는 두 달 전 시 외곽지역을 천천히 달리다가 교통 단속을 당했습니다.
빨간불에 서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예? (신호 못 보셨어요?) 저희 신호 없었는데요. 깜빡깜빡 진짜 못 봤는데. 어머, 아저씨 진짜 저희 신호 없어가지고 천천히 왔어요. (아이 참, 위반하셨어요) 어머 어떡해. 이거 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유 씨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동안 경찰은 계속 뒤에 오는 차들을 신호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유덕준]
"제가 거의 제일 앞 차로 잡힌 거고 뒤에 이제 두 대가 더 잡혔죠. 뒤에 아저씨도 왜 이런 데서 잡느냐 막 이러면서 싸우고."
하지만 블랙박스를 아무리 돌려봐도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신호는 계속 파란 불 경찰에게 말했더니 그냥 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유덕준]
"그걸 확인해보시는 것처럼 하시더니만 아 그냥 가시라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한춘희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거래처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춘희]
"계속 직진하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 보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거든요."
갑자기 골목 구석에서 나타난 신호 위반이라며 차를 세운 경찰 그러나 블랙박스 얘기를 꺼내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춘희]
"제 차에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가서 확인하시자고 얘기를 했더니 제 차에 블랙박스 있는 걸 힐끗 한번 보시고는 그러시면 그냥 가세요. 하면서 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꼼짝없이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춘희]
"단속을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제가 블랙박스가, 저는 위반 안 했다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증거라도 확인을 한다든가 해서 맞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하고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직접 단속해 부과하는 교통 범칙금은 2012년 620억 원에서 지난해 1761억 원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도 7월까지 부과된 금액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걷힌 범칙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
[경찰청 교통 단속 관계자]
"(범칙금이 들어오면 그게 경찰청 예산으로 들어와요?) 아니요 다 국고로 들어가요. (전액이요?) 네, 전액.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경찰청 예산으로) 아뇨 전혀."
국고로 들어간 뒤에는 교통안전과는 상관없이 국가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운전자들에게 '서민증세'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상범]
"범칙금 거둬다가 도대체 어디다가 쓰냐. 공개 안한다 이거죠. 투명하게 공개해라 매년. 운전자들한테 거둬들이는 범칙금을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위반할 수 있는 취약지구를 개선하는데 쓰겠다.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경찰청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 단속일 뿐 세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청 교통 단속 관계자]
"이거 사실 몇 백 억 더 걷는다고 해서 얼마나 세수가 많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외국의 두 배 이상 되니까 자존심 상하고 국민들이 너무 많이 1년에 5천 명 씩 죽어나가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무리한 단속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가 여전히 적지 않고 얌체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통 단속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이뤄져야 합니다.
[표창원/국회의원]
"단속 장소가 그만큼 사고 위험이 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단속행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줄어든다. 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혹은 도로 구조가 잘못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단속보다는 표지판 점검과 도로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또한 일정 부분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면 단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자연스레 바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교통단속에 걸렸다는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둬들인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8천억 원, 매년 적발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데요.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경찰의 단속에 과실이 있는 건 아닌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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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업무차 경북 구미에 갔던 김현수 씨.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교통경찰이 불러 세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김현수]
"나는 '위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3차선에서는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이유는 직진 금지 위반.
김 씨가 주행하던 3차로는 우회전 전용이었지만, 타지에서 온 김 씨는 이를 알지 못 했습니다.
다시 보니 노면에 표시가 있었지만, 운전 중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차가 3,4대가 다닥다닥 붙어가니까 솔직히 그렇게 가니까 노면 표지판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김 씨를 포함해 타 지역에서 온 차들은 단속에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김현수]
"물어봤더니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문경에서 오고 한 사람은 대전에서 내려오고.. 우리나라에 중소도시에 3차선 도로에 우회전만 딱 된다는 그건 동네 사람들이나 알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힌다는 얘기지."
억울함을 호소한 김현수 씨에게 경찰은 범칙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수]
"원래는 6만 원에 벌점 15점인데 벌점 없는 거 4만 원짜리 하나 끊어줄 테니까 받아 가라."
이곳 경찰도 이 사거리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
"차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앞 차로해가지고 뒤차도 '아 여기 직진이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연달아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김현수]
"3차선 도로지만 우회전 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노면 표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옆에 크게 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지."
지난해 걷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무려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스티커를 끊는 범칙금의 경우 해마다 적발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까요?
단속 방법과 도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제 2순환도로.
지난 7월 이 도로를 지나던 손재윤씨는 경찰이 캠코더로 촬영하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뒀습니다.
1주일 뒤 날아온 범칙금 고지서.
생각지도 못한 끼어들기 위반이었습니다.
[손재윤]
"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정상적인 차선, 유도선 지시에 의해서 차선 변경을 했고 또 그 방향으로 진입을 했는데 경찰이 찍는 그 비디오 각도에서 보면 무조건 차선과 관계없이 끼어들기로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손 씨와 함께 단속된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손재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광주대 방향 차선 변경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이렇게 들어가라고) 근데 저는 목포, 나주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목포, 나주 방향이 안 쓰여 있으니까. 광주대만 써져 있으니까) 네, 광주대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차선 변경을 해서 간 거죠. 여기 보니까 '목포, 나주로 가려면 이제 차선 변경을 하라는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선 변경을 목포, 나주 쪽으로 하니까 서행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단속하면서 끼어들기를 했다."
문제의 도로는 광주대방면 출구와 나주, 목포방면 출구가 잇달아 붙어있는 구조 그런데 나주, 목포 방면 표지는 광주 대방면 나들목을 지날 때쯤에서야 나타납니다.
표지를 보고 나서 차로를 변경하면 정상적인 차로 변경도 끼어들기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경찰이 단속한 지점에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
[손재윤]
"경찰이 여기서 찍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런 차들 모두 끼어들기라는 말이죠. 그럼 초행자들은 이 도로 안내판대로 이 지시 선대로 오면 무조건 끼어들기가 되는 거죠."
손 씨가 이곳의 위반 상황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보름 사이 이곳에서 끼어들기로 단속된 경우가 무려 234건이나 됐습니다.
[손재윤]
"제가 이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34명이나 되는 구간 단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제가 (범칙금)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명이 시정을 해야겠다."
손 씨는 이의 제기를 신청했고 즉결심판에 나선 법원도 손 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손재윤]
"판사도 제 변론과 이 자료 냈던 거 블랙박스 영상을 쭉 보더니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단속은 중단됐고, 지난주 도로 노면 작업을 통해 명확한 안내 표시와 도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입장 졸음쉼터.
이상범 씨는 이곳에서 잠깐 눈을 붙인 뒤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갓길 주행 금지로 단속됐습니다.
[이상범]
"나 졸음쉼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반하는 걸 쭉 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졸음쉼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경찰은 이 씨가 졸음쉼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갓길에서 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범칙금 통고서에 적은 위반 장소도 졸음쉼터를 3km나 거슬러 올라간 곳이었습니다.
[이상범]
"스티커 상으로 하면 내가 저 뒤에서부터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항의 안 했으면 기록상으로 보면 나는 꼼짝없이 이 가변차로에 달리고 있다가 단속된 거예요."
경찰은 설사 졸음쉼터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주행금지로 표시된 가변차로로 운행했기 때문에 위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범]
"지금 보다시피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접속을 못하니까 가변차로를 겹쳐서 어느 정도 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반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 말이 되냐. 도로 구조가 잘못된 거지."
교통사고 전문가와 함께 이곳 도로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졸음쉼터를 나와 주행이 허용된 가속차로는 150m.
이 구간 안에 차량을 가속해 시속 110km로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 쏜살같이 진입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의 도로를 지켜보니 실제 적지 않은 차량들이 가변차로 주행 금지 표지를 지나서도 본선 합류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변동섭/교통사고 감정사]
"도로공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360m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150m밖에 안되니까 절반밖에 안 된다는 셈이죠. 거기에다가 한 개의 차로를 건너 뛰어가지고 합류를 하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속은 안 되죠. 곧바로 합류해야죠. 통행차량은 많죠. 그래서 각도 있게 합류하려면 아주 위험합니다."
감사원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전국 179개 졸음쉼터 가운데 128 곳이 감속 및 가속차로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경찰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은 즉결심판에서 이 씨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이상범 씨는 정식재판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상범]
"주변 사람들이다. 6만 원 그거 내고 말지. 그거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냐. 6만 원 짜리지만 내가 60만 원 들어가더라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잡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끝까지 할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일반 시민이 생업을 희생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으로 대응하기란 너무 벅찬 일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대개 범칙금 몇 만 원을 내고 포기하게 마련인데요.
납득할만한 증거 없이 경찰의 눈과 판단으로 적발되는 교통 단속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세종 시에 사는 유덕준 씨 부부는 두 달 전 시 외곽지역을 천천히 달리다가 교통 단속을 당했습니다.
빨간불에 서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예? (신호 못 보셨어요?) 저희 신호 없었는데요. 깜빡깜빡 진짜 못 봤는데. 어머, 아저씨 진짜 저희 신호 없어가지고 천천히 왔어요. (아이 참, 위반하셨어요) 어머 어떡해. 이거 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유 씨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동안 경찰은 계속 뒤에 오는 차들을 신호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유덕준]
"제가 거의 제일 앞 차로 잡힌 거고 뒤에 이제 두 대가 더 잡혔죠. 뒤에 아저씨도 왜 이런 데서 잡느냐 막 이러면서 싸우고."
하지만 블랙박스를 아무리 돌려봐도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신호는 계속 파란 불 경찰에게 말했더니 그냥 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유덕준]
"그걸 확인해보시는 것처럼 하시더니만 아 그냥 가시라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한춘희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거래처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춘희]
"계속 직진하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 보고 그대로 좌회전을 했거든요."
갑자기 골목 구석에서 나타난 신호 위반이라며 차를 세운 경찰 그러나 블랙박스 얘기를 꺼내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춘희]
"제 차에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가서 확인하시자고 얘기를 했더니 제 차에 블랙박스 있는 걸 힐끗 한번 보시고는 그러시면 그냥 가세요. 하면서 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꼼짝없이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춘희]
"단속을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제가 블랙박스가, 저는 위반 안 했다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증거라도 확인을 한다든가 해서 맞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하고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직접 단속해 부과하는 교통 범칙금은 2012년 620억 원에서 지난해 1761억 원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도 7월까지 부과된 금액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걷힌 범칙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
[경찰청 교통 단속 관계자]
"(범칙금이 들어오면 그게 경찰청 예산으로 들어와요?) 아니요 다 국고로 들어가요. (전액이요?) 네, 전액.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경찰청 예산으로) 아뇨 전혀."
국고로 들어간 뒤에는 교통안전과는 상관없이 국가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운전자들에게 '서민증세'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상범]
"범칙금 거둬다가 도대체 어디다가 쓰냐. 공개 안한다 이거죠. 투명하게 공개해라 매년. 운전자들한테 거둬들이는 범칙금을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위반할 수 있는 취약지구를 개선하는데 쓰겠다.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경찰청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 단속일 뿐 세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청 교통 단속 관계자]
"이거 사실 몇 백 억 더 걷는다고 해서 얼마나 세수가 많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외국의 두 배 이상 되니까 자존심 상하고 국민들이 너무 많이 1년에 5천 명 씩 죽어나가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무리한 단속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가 여전히 적지 않고 얌체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통 단속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이뤄져야 합니다.
[표창원/국회의원]
"단속 장소가 그만큼 사고 위험이 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단속행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줄어든다. 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혹은 도로 구조가 잘못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단속보다는 표지판 점검과 도로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또한 일정 부분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면 단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자연스레 바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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