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시 뉴스
기자이미지 뉴미디어뉴스국

[스트레이트 17회 하이라이트]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도 입맛대로?

[스트레이트 17회 하이라이트]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도 입맛대로?
입력 2018-08-06 08:40 | 수정 2018-08-06 08:47
재생목록
    ◀ 2.양승태의 법관 독립은? ▶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전 대법관은 3천 명 판사들의 인사권을 쥔 사법부 최고 수장, 대법원장 자리에 오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식(2011.09.27)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과 양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는 발 빠르게 세월호 재판 담당 법원을 사고지인 진도 관할 목포지원에서 인천지법으로 바꾸려 애를 썼습니다.

    당시 인천지법에는 신광렬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가 신광렬 판사에게 세월호 재판을 맡기려 했던 이유는 이후 신 판사의 판결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북 봉화 출신인 신 판사는 인근 영주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법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6개월에 불과한
    짧은 형사재판 경험이 단점이라면서도
    신 판사를 이례적으로 2016년 서울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 보임합니다.

    그해 11월, 최순실 씨가 구속되고 본격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법원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신 판사는 구속 영장의 내용 등 검찰 수사내용을 법원 행정처로 보고합니다.


    작년 11월엔, 그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여론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이례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신광렬 판사를 배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임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유력 인사의 구속 여부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결정합니다.

    A 판사
    "결국에는 어떤 성향의 판사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체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이변이 없는 한“

    신광렬 판사의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의 인사 계획이 적혀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판부를 맡길지,
    신광렬 판사가 작성해 행정처로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 판사
    “우리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도 이제 ‘형사재판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원했는데 갖은 이유를 대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장전담판사 세 명 중 두 명, 형사합의부장은 13명 중 10명이
    법원행정처 등을 거친 사람들로
    양승태 대법원의 '왕당파'로 불립니다.

    신 판사 자신도 4년간 행정처에서 근무한 행정처 출신입니다.

    C 판사
    "판사들 중에는 행정처 마피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해 먹는다고. 중앙지법 영장 담당이나 형사합의부는 튀지 않는 예측가능한 사람을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보니 윗사람들 보기에 검증된, 행정처 출신이나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들을 앉혀요."

    B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는 행정처 출신으로 거의 다 채웠어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말이 되냐, (법원)행정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형사부를 완전히 구성한 것이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왜 형사부 구성안을 행정처에 보고했는지,
    보고 대상의 누구였는지
    신광렬 판사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대법원 행정처는
    어떻게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재판에 배치하는 것일까.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비밀리스트에 나타난 판사들에 대한 평가.

    (문건 내용)
    "사법행정에 협조적임"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 강경한 주장 정리하여 합리적 결론 도출할 것으로 기대"

    "당돌하고 예절감각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도 있음"

    "별다른 특색이 없는 평범한 판사임"

    "동료 법관들과의 관계는 원만. 오피니언 리더는 아님"

    대법원 행정처는 행정처를 거쳐 간 판사들을 '거점 판사'로 지정해 정보 수집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몰래 파악한 판사의 성향은 대법원에서 관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법원의 주요 재판을 누가 맡을 지를 점검합니다.

    판사 사찰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승태 대법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지봉 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 판사가 형사부에 보내냐 민사부에 보내냐. 사무분담의 문제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대법원 스스로가 본 것이죠. 그러한 재판의 결과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