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의 수상한 투자…검사 사위는 몰랐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수상한 행적들 추적
장모 최씨, 검사 사위 '의식'하면서도 때로는 '과시'
지난 2013년 최모 씨는 안모 씨와 경기도 성남의 도촌동 땅에 공동으로 투자해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한 은행의 예금 잔고 증명서를 앞세워 추가 자금 마련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예금 잔고 증명서는 가짜였고, 위조를 지시한 사람은 바로 최 씨였다. 사문서 위조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사실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은 최 씨를 수사하지 않았다.
최씨는 '투자금을 두 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영리병원 설립 자금을 대 주기도 했다. 최 씨는 이 병원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 자리도 맡았다. 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 결국 이 병원은 2015년 당국에 적발돼 폐쇄됐다. 재단의 공동이사장인 구모 씨와 병원 운영자 등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직 최 씨만은 처벌을 면했다. 공동 투자자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최 씨만 법적 처벌을 면한 또 하나의 사례였다.
그런데 이처럼 '최 씨만 처벌을 피한 사례들은 더 있다'며 최 씨와 동업했던 투자자들의 제보가 <스트레이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 최 씨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장모이다. 최 씨와 동업했던 투자자들은 최 씨가 사위를 의식해 조심하면서도 때로는 과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사례들은 과연 검찰의 부실 수사에 따른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검사 가족이 연루된 봐주기 수사의 결과였을까. 과연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이런 사실들을 몰랐던 걸까? <스트레이트>는 최 씨와 동업했다가 피해만 봤다는 투자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또 의혹의 장본인인 장모 최 씨를 어렵게 만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추적했다.
5시 뉴스
디지털뉴스제작팀
[스트레이트 예고] 장모님과 검사 사위
[스트레이트 예고] 장모님과 검사 사위
입력 2020-03-09 08:58 |
수정 2020-03-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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