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시 뉴스
기자이미지 이지수M

[스트레이트] 은행장 추천 리스트 - 하나은행 채용비리

[스트레이트] 은행장 추천 리스트 - 하나은행 채용비리
입력 2020-11-22 20:42 | 수정 2020-11-23 11:57
재생목록
    ◀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 허일후 ▶

    안녕하세요?

    허일후입니다.

    ◀ 조승원 ▶

    지난주 스트레이트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그리고 금융 마피아들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오늘도 하나은행과 모피아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홍신영 이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허일후 ▶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 홍신영 ▶

    최근 1조 원, 5천억 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졌죠.

    그런데 론스타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하나은행 등장합니다.

    ◀ 허일후 ▶

    옵티머스 펀드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사가 하나은행이었죠?

    ◀ 홍신영 ▶

    네, 론스타 사건도 그랬지만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이른바 모피아들과 하나은행이 또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 조승원 ▶

    또 하나은행이군요.

    ◀ 이지수 ▶

    그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하나은행에서 벌어졌던 다른 사건 하나를 먼저 취재했습니다.

    ◀ 허일후 ▶

    뭔가요?

    ◀ 이지수 ▶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 허일후 ▶

    아 그 사건 기억납니다.

    재작년에 왜 은행들이 줄줄이 채용비리를 저질러 검찰 수사까지 받았잖아요?

    ◀ 이지수 ▶

    그렇습니다.

    7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여기에 하나은행도 끼어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우리은행의 채용비리가 폭로됐습니다.

    [심상정/의원(2017년 10월 17일 국정감사)]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금융감독원, VIP고객, 모 대학 부총장, 모 병원 원장, 기업 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 전원 최종합격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청년들에게 희망 가져라, 꿈 가져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 결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도 채용 비리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은행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

    하나은행의 2015년 9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1만3천 명이 지원해 450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4명이 점수 조작 등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64명은 인사 담당자들이 비밀리에 관리하던 이른바 '추천 리스트'에 있는 응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추천했을까?

    이름 옆에 쓰인 한문 장(長).

    은행장입니다.

    부행장도, 다른 임원들도 저마다 응시자들을 추천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그냥 참고용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은행장이 줬다든가 김정태 회장이 줬던 메모였다면 그게 추천이겠습니까? 지시죠. 일개 부장이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회장이 줬던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두 번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당시 하나은행장은 함영주 현 하나금융 부회장이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함 부회장은 모두 5명을 추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인사부장 송 모 씨에게 이들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면서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송 씨는 추천대상자 이름 옆에 장, 즉 은행장이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성적은 단계별로 조작됐습니다.

    서류전형에서 떨어지면, 송 씨가 합격자 명단에 슬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면접에서 불합격되면,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습니다.

    함영주 당시 행장이 추천한 지원자가 면접에서 불합격자로 분류되자, 61.92점이던 면접 점수를 곧바로 65.42점으로 바꿨습니다.

    최종 임원면접 결과도 바꿔치기했습니다.

    3.2점이 합격선이었는데, 2점과 2.3점을 받은 응시자 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

    2014년에도 리스트가 작성됐습니다.

    6명의 이름 옆에는 JT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JT,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이니셜입니다.

    2016년에는 55명의 리스트가 작성됐습니다.

    이들은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필기를 통과한 6명은 최종 합격까지 했습니다.

    ----

    하나은행은 출신 대학에 따라 노골적으로 차별도 했습니다.

    성적대로 뽑은 최종합격자 가운데 7명을 떨어뜨리고, 다른 응시자 7명으로 채워넣었습니다.

    7명 중 6명은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 1명은 위스콘신대 출신이었습니다.

    또 남녀 성비를 4:1로 맞춰, 합격선에 있던 여성 응시자들을 떨어뜨렸습니다.

    함영주 당시 행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하나은행은 법정에서 "점수 순서로만 합격자를 정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자들이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기업은 채용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민영/채용비리 피해자 변호인(변호사)]
    "출신 학교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합격자를 조정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그간 있었던 채용 비리 사건들 중에도 조금 정도가 지나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매년 계속됐습니다.

    ---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인사부장인 송 모씨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씨는 함영주 당시 은행장에게 추천 대상자가 적힌 메모를 받고 리스트를 만든 사실도 인정했지만,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점수 조작이나 결과 바꿔치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함영주 부회장도 재판에서 "명단은 줬지만 합격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민영/채용비리 피해자 변호인(변호사)]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실무자들이 자기 책임을 피하는 제일 전형적인 방식은 '위에서 시켜서 했다' 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자기 책임이 덜어지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했고 윗선에서는 몰랐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다 이걸 책임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시도 없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두 명의 인사부장 송 씨와 강 씨.

    두 명 모두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민영/채용비리 피해자 변호인(변호사)]
    "함 전 행장 쪽에 협조할 경우에 처벌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뭐 취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나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

    그렇다면 당시 함 부회장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시 수사했던 검찰은 청탁한 사람들이 정관계 인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아들이건 딸이건 특혜로 채용해주고 이런 일정한 공생관계, '나는 네 등을 긁어줄 테니까 너도 내가 승진하고 뭐 이럴 때 또는 내가 어려운 일 겪었을 때 날 도와줘' 이런 이상한 공생관계가 혹시 맺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지만 검찰은 청탁한 정관계 인사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검사]
    "수사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보 규정상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론을 봤을 때 저도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단순한 청탁만으로는 죄가 어려울 거고, 거기에 채용 부정을 하는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모를 했다거나 부정에 관여했다거나 이게 입증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채용 비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니 청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변호사]
    "일단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청탁자의 청탁이 어느 정도로 실제 채용 비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공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나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청탁자 봐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WAAVE, MB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