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경 ▶
우리 나라도 지난 2007년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됐었죠?
무려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허일후 ▶
2007년 이후에도 여러 번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긴 했는데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 김지경 ▶
맞습니다. 차별금지법 만큼 차별을 받고 있는 법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는 됐지만, 처리될지 불투명합니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차별금지법은 모두 7번이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대로 폐기되거나 아예 철회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이명박 정부시절,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땐 무려 51명의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보수 개신교의 협박과 항의 전화가 의원실로 빗발쳤습니다.
[김한길 /전 국회의원 (2013년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의원들이 표에 약하잖아요. 각 지역구의 몇몇 교회들이 이런 국회의원은 절대 다음에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요일마다 설교하니까 '난 좀 빼줘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보니까 다 빠져서 이제는 공동발의 요건을 못 채운 거예요."
결국 두 달만에 법안이 철회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일 먼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성별과 장애, 병력 등 23개 항목 때문에 고용과 재화,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차별을 받았을 땐 인권위에 진정, 시정명령,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정확히는 차별을 시정하는 절차 차별이 뭔지를 일단 규정하고요. 그런 차별을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주로 규정하는 법이지 차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의원들에게 동참해 달라고 편지를 썼지만, 발의에 필요한 10명 채우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에, 다른 당 의원 4명 이름은 마지막까지 숨겼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이 네 분이 행여 발의 전에 오픈되면 혹시 발의를 철회하실까봐 정말 극비, 극비, 극비로... "
법안을 발의하기도 전부터, 항의와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법안 발의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9개월째 한 번도 심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겁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 간사가 이번 회기에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을 소위에 올리자고 그냥 합의하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합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여당의 5선인 이상민 의원도 민주당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중입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평등법을 토대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분의 민주당 의원과 또는 다른 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줘서 제가 지금 같이 공동 발의하는 도장을 찍어놨죠."
50명을 모으는게 목표지만 쉽지 않다면서, 압력을 행사하는 보수 교회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종교계가 또 어떤 사회적 그룹이 국회의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입법권을 아예 봉쇄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동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렵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여론이 형성돼서 이 법 빨리 제정해야 한다 뭐하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뭐하냐.이런 압박을 오히려 더 세게 하면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 하더라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금지법이 있었다면, 선관위가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겁니다.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우리 군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故 변희수 전 하사]
"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제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싶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이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 성장경 ▶
차별 금지법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정치인들은 국민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식으로 발을 뺐습니다.
◀ 허일후 ▶
하지만 지난해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서 국민 열 중 아홉명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입니다.
◀ 성장경 ▶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허일후 ▶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5시 뉴스
김지경
[스트레이트] 국회의원들은 왜 14년째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있을까?
[스트레이트] 국회의원들은 왜 14년째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있을까?
입력 2021-03-14 21:08 |
수정 2021-04-22 10:3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