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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SK케미칼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더니…

[스트레이트] SK케미칼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더니…
입력 2021-03-28 20:48 | 수정 2021-04-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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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일후 ▶

    뉘앙스가 참 묘합니다.

    지주회사는 SK케미칼을 지배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지주사 사장이 답할 사안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누가 답해야 하는건가요?

    SK그룹 총수가 답해야 됩니까?

    ◀ 곽승규 ▶

    물론 SK그룹 총수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 허일후 ▶

    그게 누굽니까?

    ◀ 곽승규 ▶

    그룹 총수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창원 부회장입니다.

    ◀ 성장경 ▶

    아 최창원 부회장이요.

    최창원 부회장은 SK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이고, 그 셋째 아들아닙니까?

    ◀ 곽승규 ▶

    네, 그렇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청문회에도 그룹을 대표해서 책임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분명히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계약을 맺을 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맞은 건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것은 생산과 일괄형 완제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68%를 가진 SK캐미칼입니다.

    그 위로 SK캐미칼의 지분 33%를 가진 지주회사, SK디스커버리.

    최상단에는 SK디스커버리 지분 40%를 가진 최창원 부회장이 있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이 SK케미칼의 최대주주이자 오너인 셈입니다.

    최 부회장은 SK 케미칼의 경영지원본부장과 부사장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는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최종건 초대회장에 이어 동생인 최종현 회장이 경영을 물려받았습니다.

    최창원 부회장은 SK그룹의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고 최종현 회장의 아들인 최태원 현 SK그룹회장과는 사촌지간입니다.

    SK그룹이라는 한 울타리에 묶여있기는 하지만, 경영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이미 SK케미칼은 한 20여 년 전부터 별도의 독립체제를 갖추고 경영을 해왔어요. 그러나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신뢰감도 주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엮여 있는 그런 관계예요."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을 처음 만든 건 SK에 인수된 유공이었습니다.

    1994년 유공의 가습기메이트가 시장에 나온 뒤 옥시와 애경, 이마트 등도 잇따라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
    "아내가 똑똑하면 편안하니까“
    “주식회사 유공“

    그런데 2011년 초 임산부 4명이 갑자기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 숨졌습니다.

    이후 비슷한 환자들이 속출했고 그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습니다.

    가장 먼저 유해성이 확인된 건 옥시제품입니다.

    신현우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SK 케미칼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생산 판매업체 관계자 1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창원 부회장은 기소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23부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기소된 나머지 SK케미칼 경영진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물론, 법정 증언에 나섰던 과학자들도 이해못할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옥시가 만든 제품 원료는 PHMG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SK케미칼이 사용한 CMIT/MIT라는 성분은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012년 환경부는 CMIT와 MIT가 들어간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고시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양이 기준치보다 적다며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현/독성학 박사(재판 증인 출석)]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유해한가?’라는 질문에 저는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유해하다고. 그리고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재판부는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피해자들처럼 폐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 걸까?

    독일의 임산부 입덧방지제 탈리노마이드 사건.

    동물시험 결과만 믿고 제품을 출시했다 1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동물 실험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재판 증인 출석)]
    "동물실험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예방하거나 예측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피해 질환을 증명하는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논문을 검토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조차 형사재판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유전이나 환경요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재판 증인 출석)]
    "아이들이, 폐 손상, 직업 노출이나 나이가 있어야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서너살 아이들이 걸린 것은 뭐 때문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인과를 완전히 무시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지만 이건 사실 왜곡이고 사실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판결대로라면 죽고 병든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가해자는 없다는 겁니다.

    옥시와 달리, SK케미칼은 이렇게 형사적 책임을 피해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최창원/SK디스커버리 부회장]
    "법적인 판단이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지원을 말씀드리고요."

    과연 SK케미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일단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강제로 부과한 분담금 212억원은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담금 납부 외에, SK케미칼이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불과 10여건, 이마저도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관계없는 피해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김유정/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1과장]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 피해배상이 되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은, 적법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범주의 내용이죠."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는 800여명,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한 제품의 피해자는 5500여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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