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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예고] 농지를 산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해충돌

[스트레이트 예고] 농지를 산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해충돌
입력 2021-04-11 09:36 | 수정 2021-04-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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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짓기 위한 땅...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사용법은?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80명의 21대 국회의원들.
    스트레이트는 이들 가운데서 특히 본인의 농지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의 사례를 집중 취재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 전 의원 본인은 절반 정도는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했지만 스트레이트 확인결과 농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농지와 채 3km도 안 되는 거리에 부산 기장군의 대형 아울렛이 영업중이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전봉민 의원이 부산시의원 시절, 대형 아울렛 입점이 지체되자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아울렛 개장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언에 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는지 집중 취재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밖에도 지하철 역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지를 산 국회의원,
    또 자신의 농지가 수용돼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내서 ‘셀프 세금면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취재해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다.

    이 밖에도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의 사례를 통해, 현행 농지법의 허점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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