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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임시사건번호 현재도 사용중"…수사 절차 지켰나

[스트레이트] "임시사건번호 현재도 사용중"…수사 절차 지켰나
입력 2021-06-20 21:02 | 수정 2021-06-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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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경 ▶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당연합니다.

    검찰이 밝힌대로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고 기소해야겠죠.

    ◀ 허일후 ▶

    그런데 다른 사건 살펴보니 문서번호도 없고, 사건 번호도 없는 출국금지 요청서가 저렇게 많네요.

    그렇다면 왜 유독 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만 문제 삼고 있는지…의문이 안 생길수가 없는데요?

    ◀ 성장경 ▶

    그렇죠. 검찰 논리대로라면, 지금 저 문서를 만든 검사들도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인수 ▶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수사기관에서 한 출금요청을 법무부가 승인해 준 비율이 98%에 달합니다.

    거의 무사통과라는 얘긴데, 그러면 이 출금 조치들이 다 적법했는지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겠죠.

    ◀ 허일후 ▶

    네 그런데 검찰 수사에는 출국금지만 있는 게 아니죠.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장인수 ▶

    네 맞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이 출국금지 외에도 검찰이 수사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이창현 경감.

    이 경감은 지난해 1월 가족들과 함께 유럽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출국장에서 검찰이 자신을 출국금지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현 경감/울산중부경찰서]
    "진짜 그때만큼 처량 맞고 슬프고 내가 경찰관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게 너무 후회되고 아 진짜 그 심정은요. 진짜 상상이 안돼요."

    이 경감은 2018년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수사가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이뤄진 거 아닌지, 당시 수사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감도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출국금지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을 때,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또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우려>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감은 출금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창현 경감/울산중부경찰서]
    "저희는 경찰공무원이고 이미 수사가 진행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통지를 안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출국 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건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애당초 검찰의 출국금지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상 일반출금을 할 때는 출국금지를 하는 자세한 소명자료도 첨부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출금요청서 한 장 만으로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7월 인권위는 이 경감에 대한 출금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검찰에 1년 전 인권위가 내린 이 조치를 이행했는지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직원들에게 앞으로 유의하도록 교육했다면서도, 경고조치를 내리라는 인권위 권고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박두혁 씨.

    2012년 8월 갑자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해줬다는 혐의였습니다.

    영장 없이 48시간 잡아두는 긴급체포가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박두혁/55세]
    "저는 여권을 위조할 줄도 모르고 실제로 현지 국가에 가서 그 나라 국제여권을 받아왔고…"

    법원은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을 돈을 받고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도록 알선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출소한 박 씨는 자신이 부당한 수사를 당했다고 확신하며 수사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당시 인천지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박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인 경우에 만 할 수 있습니다.

    피내사자인 박 씨는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또 그대로 발부했습니다.

    [박두혁 /55세]
    "적법절차는 누가 찾아먹는 권리냐. 검사, 판사, 변호사가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대기업 관련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빠져나가는 것이 적법절차로 빠져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죄를 졌을 때는 적법절차는 안 보여요. 절대 논하지 않는다."

    박씨는 2018년, 불법적인 체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사단계에서 피내사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시효, 즉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 사건 기록엔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박 씨의 구속영장과 출국금지 요청서,

    인천지검이 작성한 두 문서에 모두에 사건번호가 <2012 임시 690> 박 씨에게도 정식 사건번호가 아닌 임시 번호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이 임시번호가 뭔지, 왜 쓰였는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 직원 (지난 2월17일)]
    "일단 제가 시스템에서 찾아본 번호는 그거로는 검색 불가능했거든요. 해당하는 번호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이 되거나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인천지검 직원 (지난 2월 15일)]
    "그 (임시번호를 만든) 검사가 있는 곳으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본인이 기록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검사님이 계시면 그분한테 진정을 넣든지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스트레이트는 인천지검에 이렇게 임시번호로 출국금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정식 형사 사건 번호 부여 전 수사를 위해 임시사건번호를 등록하고 조서 등을 작성한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건 번호는 '현재도 사용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올해 1월 인천지검 소속의 한 부장검사는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편 적이 있습니다.

    김학의 씨 출국금지에 임시번호를 사용한 게 알려져 논란이 불붙었던 올해 1월.

    부천지청의 정유미 부장검사가 자신의 SNS 올린 글입니다.

    정유미 검사는 임시번호가 관행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또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생명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즉 김학의 씨를 임시 사건번호를 사용해 출국금지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실명 비판이 나오자, 언론들은 이 주장을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임시번호는 지금도 사용중이라는 인천지검의 공식답변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정검사,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이번에는 대검찰청에 물어봤습니다.

    스트레이트의 질문에 대검찰청은 임시번호는 <현재도 사용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정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SNS글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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