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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8년전 제대로 수사했다면…검찰의 선택적 정의

[스트레이트] 8년전 제대로 수사했다면…검찰의 선택적 정의
입력 2021-06-20 21:10 | 수정 2021-07-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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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경 ▶

    결국 검찰이 급할 때는 임시사건번호, 만들어서 쓴다는 거네요.

    그럼 일단 드는 생각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할 때, 이것도 일종의 임시 사건번호를 만들어서 쓴 거잖아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장인수 ▶

    네, 앞서 잠시 언급됐지만 이규원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에 파견 가 있었으니까 임시사건번호를 만들 자격 자체가 없었다…이런 논리인 거 같습니다.

    ◀ 성장경 ▶

    좀 복잡한데, 지금으로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이 수사에 대한 논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검찰은, 절차에 불법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수사하는 거다. 이런 거고요.

    ◀ 허일후 ▶

    그리고 반대로 이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선, 아니 과거에도 출국금지 절차 어긴 게 많은데 왜 이 사건만 가지고 그러냐.

    그럼 김학의 씨 출국하도록 놔뒀어야 했냐… 뭐 이런 주장이에요.

    ◀ 장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애초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이 석방됐습니다.

    [장인수 기자/ 스트레이트]
    "본인이 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들한테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대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증인의 진술을 더 확실히 검증하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곧바로 보석이 허가됐고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남선미 대법원 공보판사]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과의 성관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못 박았습니다.

    정작 여론의 공분을 샀던 혐의는 이제 처벌이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대법원은 그 밖의 뇌물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만 아직 유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처음 수사선상에 오른 건 지난 201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송치 받아 6개월 가량 수사한 뒤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별장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도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민갑룡/2019년 당시 경찰청장]
    "(2013년 당시에)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전 차관과)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1년 뒤인 2014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두 번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1, 2차 수사를 통틀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조사는 딱 한 번의 비공개 소환조사가 전부였습니다.

    휴대전화를 포함해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뇌물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 역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돼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위직 검사 그들의 비리를 (검찰) 스스로의 손으로는 사법처리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분명히 서 있었던 거 같고…"

    2019년 검찰 특별수사단이 구성돼 시작된 3번째 수사.

    이번엔 1, 2차 수사 때와는 달리, 김 전 차관을 뇌물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성들과의 성관계도 뇌물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1, 2차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검사들, 그리고 그 지휘부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여환섭/당시 검찰 특별수사단장(2019년 6월 4일)'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조선일보의 단독보도로 불붙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야권은 곧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이라며 이런 게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이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라 이러면서 압력을 말씀을 내리셨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나 뭐죠,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법에도 근거 없이 김학의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

    뒤이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장관도 불법출금과정에 연루됐다는 수사 내용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논란은 더 커졌고, 제 식구 감싸기의 상징으로 또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던 김학의 사건은 이제는 현 여권을 공격하는 소재가 됐습니다.

    결국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자체는 사라지고, 출국 금지만 의혹만 남게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고위 검사였던 김학의 씨를 봐줬고, 김씨를 봐준 검사들도 봐줬던 검찰,

    이런 검찰이 정작 김학의 씨를 출국 금지한 걸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게 과연 정의냐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2013년 2014년에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었을 때 잘못 처분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야 말로 사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정의에 굉장히 심각하게 반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가 잘못됐다고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은 당시로서는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온 국민은 ‘이 사람이 범죄자다, 피의자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법적으로 피의자가 아니었을까요.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 허일후 ▶

    법을 집행할 때, 그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하나라도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성장경 ▶

    같은 이유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꼭 바로 잡아야 하고, 김 전 차관에게 검찰이 내렸던 두 차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성과 진상규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허일후 ▶

    끈질긴 추적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성장경 ▶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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