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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입대하면 군사재판, 제대하면 민간재판

[스트레이트] 입대하면 군사재판, 제대하면 민간재판
입력 2021-07-18 20:58 | 수정 2021-07-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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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경 ▶

    저 법무법인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만 7명이고요.

    퇴임한 장성들을 변호사도 아닌데 3명이나 영입했습니다.

    이쯤 되면 전관 영업 노골적으로 노린거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 허일후 ▶

    게다가 변호 성공사례로 올려놓은 걸 보면, 아무리 홍보라지만 참, 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 곽승규 ▶

    네, 분명한 건 군인들의 형사사건의 수임을 노린 법률시장이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 허일후 ▶

    그건…지금까지도 봤습니다만, 그만큼 군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이 폐쇄적이다 이런 반증이네요.

    ◀ 성장경 ▶

    그래서 법무관 출신 몸값도 높아지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의문이 또 듭니다.

    군인 만을 위한 군사재판 꼭 필요합니까?

    ◀ 곽승규 ▶

    실제 군사재판이 존재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클럽 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 해외 사업가를 국내로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2019년초부터 1년 가까이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자 승리 사건의 관할권이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승리가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저지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까지 모두 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민/변호사(군법무관 출신)]
    "우리는 군사재판의 관할권을 일단은 신분적 관할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하면 넘어가죠. 심지어 입대 전에 사건도 입대하면 군사법원에서 해요. 그건 더더욱 웃기잖아요. 아니 민간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사람이 입대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군사재판으로) 넘어온다니까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전 아들을 군에 보낸 박 모 씨.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에서 근무하던 박 씨의 아들은 지난해 1월 일병으로 의병전역했습니다.

    철책근무 도중 다친 오른쪽 다리를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신경조직까지 상하면서 복합부위통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상은/해운대 백병원 교수]
    "통증과 연관된 불안 그리고 수면장애, 우울 등이 동반되어 신체 기능은 저하되어 있고 일상생활이 제약되어 직업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박 일병은 군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해자로 이 모 상병과 김 모 상병을 지목했습니다.

    이 상병이 고통을 호소하는 자신의 다리를 때렸으며 샤워할 때에는 자신의 몸에 수시로 침을 뱉어 모욕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김 상병은 자신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처음에는 사소한 폭행이 있었을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일병 아버지]
    "근데 다 처음에는 단순폭행이라서 자체 징계, 부대 자체 징계로서 이oo이 영창 3일이고, 김oo가 영창 5일인가 내가 일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받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겪은 일을 뒤늦게 들은 아버지는 육군본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28사단 헌병대가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두 명이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작전 업무에 해당하는 초병 근무 도중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계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생활관 등 군내 다른 시설에서 이뤄진 나머지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해 민간으로 사건이 이첩된 것입니다.

    가해자가 전역했으니 이제 관할이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박 일병 아버지]
    "제가 헌병대 수사기관에도 전화를 해도 민간 경찰에서는 군부대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현장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검증을 하는 데는 28사단 수사, 어쨌든 군 수사기관이나 민간 수사기관이나 한 사람 동일 인물을 조사를 하니까 같이 합동으로 좀 해줄 수 없느냐, 참고라도. 근데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 진행 중이기는 한 건지 현재로선 오리무중입니다.

    이렇게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이 뒤섞이는 건 '징병제' 국가라는 우리 현실을 외면한 군사법제도 때문입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1987년, 군사정권시절 틀이 잡힌 뒤 큰 변화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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