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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매번 좌절된 군사법제도 개혁, 또 미뤄지나

[스트레이트] 매번 좌절된 군사법제도 개혁, 또 미뤄지나
입력 2021-07-18 21:02 | 수정 2021-07-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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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일후 ▶

    그러니까 민간에서 저지른 범죄혐의가 있어도 입대를 해버리면 군사재판을 받고요.

    반대로 군대 안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전역을 하면 민간으로 사건을 넘기네요.

    ◀ 성장경 ▶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 곽승규 ▶

    네, 이런 상황을 보면 군사 기밀 때문에, 또 군 기강 때문에 따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군의 주장은 좀 무색해지죠.

    ◀ 허일후 ▶

    아 그런데 군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성장경 ▶

    매번 큰 사건이 터질 때 군 사법제도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금방 사그라들었죠.

    ◀ 곽승규 ▶

    군과 군출신 인사들의 거센 반발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수술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리포트 ▶

    1. 외부 인사의 수사 감시 보장

    군 사법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찰 수사, 검찰 기소, 심지어 재판까지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 등 지휘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원론적으로는 군사법원을 민간인 대법원 산하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는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할 필요성을 감안해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칭 '군 인권보호제도'라도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내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유족의 진정을 받아 중립적인 지위의 민간 인권보호관이 수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부대방문 조사권과 자료체출 요구권 등 실질적 권한을 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군에서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황오익/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
    "그 부대 내에 있는 헌병대에 있는 수사관이나 또 그것을 조사하는 검찰관이나 그것을 판결하는 재판장까지 모든 한 부대에 있어서 친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분들이 안으로 굽으면 굽었지. 유족의 편을 들겠습니까?"

    2. 군 검사·판사 분리

    각 군 법무실장을 정점으로 사실상 일원화돼있는 군 사법기능을 분리시키는 것도 시급합니다.

    군 검찰과 군 판사 조직을 분리시켜 유착의 고리를 끊고, 각 각의 전문성을 키워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정민/변호사(군법무관 출신)]
    "그것이 우리가 사법이 분리된다 라는 것들이 왜 검사와 판사를 나눴겠어요. 또 대립하는 법조 전문가인 변호사를 또 대리시켜서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게 하고 판사는 그걸 지켜보다가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은 아니에요. 같이 무슨 밥 먹고 그 밑에서 일하고 법무관 조직, 법무관 조직 내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3. 평시 군사법원 폐지

    근본적으로는 군인만을 위한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군사기밀 유출이나 근무지 이탈, 항명 같은 군의 특수성과 관련된 범죄, 이른바 순정범죄는 군내 형사 사건의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7% 사건은 성폭행과 교통사고, 폭행처럼 군사 기밀과는 무관한 일반 범죄입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지난 2014년 윤일병 사건 때이미 다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종태/의원(3성 장군 출신, 지난 2015년)]
    "군사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다, 이게 정말로 독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있는지, 팽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팽배한 건지…저는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독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한 것을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

    군인만을 위한 별도의 사법시스템이 과연 필요한 건지 근본적인 물음이 또 한 번 던져졌습니다.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
    "우리가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군인도 시민이거든요. 그럼 시민이면 그 시민이 군형법상의 특별한 죄가 아니면 그냥 모든 국민과 평등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 허일후 ▶

    모셔갈 땐 국가자식, 데려가선 노예, 죽고 나면 개·돼지.

    얼마 전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국방부를 찾아 항의하며 든 팻말에 적힌 말입니다.

    ◀ 성장경 ▶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은 늘 스스로 바뀌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 허일후 ▶

    그러나 매번 개혁은 좌초됐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성장경 ▶

    이번에도 공허한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군 사법개혁의 진행 과정을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 허일후 ▶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성장경 ▶

    저희는 올림픽 기간인 3주 동안 더욱 열심히 취재해서 8월 15일 광복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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