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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태광 이호진 회장 차명주식 15만주 논란

[스트레이트] 태광 이호진 회장 차명주식 15만주 논란
입력 2021-09-12 20:50 | 수정 2021-09-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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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일후 ▶

    계열사에 김치, 와인 강매한 회사가 100% 회장님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은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지 몰랐다는 얘깁니까? (그런 얘기죠) 최측근에게 수시로 보고도 받고 술도 마신 거 같은데 그럼 이 얘기만 쏙 빼놓은 건가요? 허어, 납득이 잘 안됩니다.

    ◀ 박진준 ▶

    시민 단체들은 전형적인 총수일가의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허일후 ▶

    더 황당한 건, 2년간 수사한 검찰의 결론이 증거가 없다.

    증거를 못찾았다는 거잖아요?

    ◀ 박진준 ▶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난 태광그룹의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회사 컴퓨터들이 어디론가 옮겨지는 걸 본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 허일후 ▶

    결국 회장님만 쏙 빠져 나가는 셈이 됐군요. 그런데, 이 전 회장이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서요.

    ◀ 박진준 ▶

    네, 수백 억 원 규모의 차명주식 문제인데요. 세금 포탈 의혹까지 결부된 문제인데,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태광그룹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주주 명부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 리포트 ▶

    명부에는 72명 주주들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들 주소가 모두 똑같습니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61-(의)1’ 바로 태광산업의 본사 주소입니다.

    마치 누군가 똑같이 나눠 주기라도 한 것처럼 158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49명입니다.

    [이형철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보면 다 장충동2가, 여기 보면 주소 그대로 있고 사람들 주식도 똑같은 것들 많잖아요. (주주들 중) 예전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흥국생명이나 태광그룹의 임원을 했던 직원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 주식들입니다.

    명부에 이름을 올린 퇴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 태광산업 직원]
    (당시에 주식 받으셨을 때 회장 주식인 거 아셨어요?) 아니 그것까지는 몰랐었죠. (회사에서) 우리 사주 배정받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2019년 4월, 태광그룹은 깜짝 발표를 내놓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차명 주식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나선 겁니다.

    바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두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흥국생명 해고 노동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재판에서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결과 형이 (4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깎인 게 아닌가 하고 저희는 의심하죠."

    드러난 차명주식 규모는 약 15만 주. 이호진 전 회장이 원래 갖고 있었다고 신고한 태광 주식과 합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차명주식이 드러나자, 공정위는 올해 1월, 허위로 주식을 신고한 혐의로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민형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약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차명 주식에 대한 처벌은 벌금 3억 원으로 종결됐습니다.

    [한철희 변호사]
    "일반 국민은 벌금 한 5백만 원 정도만 넘어도 검찰이 약식기소 안 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거든요. 벌금이 3억 원이면 상당히 센 건데 이게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받았으면 정말 실형도 선고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그냥 재판도 안 넘기고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냈으니까 그건 뭐 봐주기라고 볼 수도 있죠." 문제는 차명으로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입니다.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 태광산업의 주가는 40만 원 선. 차명으로 상속받은 주식 규모가 당시 시세로만 따져도 6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3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채이배 / 전 국회의원 (회계사)]
    "선대 회장이 죽으면서 그 주식을 다 자신이 상속받으면 상당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임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돌려서 마치 상속 재산이 줄어들어 보이게 만들어서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받은 주식을 23년동안 숨겨왔던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세는 제대로 낸 거냐고 태광그룹에 물었습니다.

    태광그룹은 “이미 2011년 세무 당국에 차명주식을 신고했고, 그 때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낸 거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철희 변호사]
    "1996년에 태광그룹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조세시효 기간이) 15년이 지났으니까 더이상 상속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현행법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당시 차명주식을 신고해 상속세를 다 냈다면 왜 그 시점에 이호진 전 회장 명의로 되돌려놓지 않았던 걸까?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계속 피하려던 거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행법 상 상장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어가야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됩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지, 그 감시할 기업을 가리는 기준이 총수 지분율 30%인 겁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흥국생명 해고 노동자)]
    "자기 지분 30%를 넘기지 않으려고, 태광 이호진 회장 같은 경우는 차명 주식 보유를 그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해보는데 그게 합리적인 거죠." 2019년 차명주식을 실명화하기 전까지 이호진 전 회장의 태광산업 지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도 30%에 미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 초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도 이같은 문제가 적시됐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약 26%에 불과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태광그룹은 지난 2018년 '정도경영위원회'를 만들어 탈법, 위법 경영활동을 사전에 막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차명주식 관련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이배 / 전 국회의원 (회계사)]
    "정도경영을 한다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일단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자체로 개선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차명주식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태광그룹은 “

    오해를 살 수 있는 대주주 지분은 이미 2018년 무상 증여로 전부 해소했으며, 이후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다”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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