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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부영 이중근의 '교도소를 나오는 비법들'

[스트레이트] 부영 이중근의 '교도소를 나오는 비법들'
입력 2021-09-12 21:03 | 수정 2021-09-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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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일후 ▶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니까 경영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 말그대로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 박진준 ▶

    네. 원래 법 취지가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금지하자는 건데, 이런 해석이라면 재벌총수들은 앞으로도 다 빠져나가겠죠. 봐주기식 법 적용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허일후 ▶

    그런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던 날, 또다른 회장님이 함께 가석방 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죠?

    ◀ 박진준 ▶

    바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입니다.

    앞서 20억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적이 있어서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고 입길에 올랐던 분인데요. 이번에 슬그머니 가석방까지 된 겁니다.

    ◀ 리포트 ▶

    백발의 부영 그룹 이중근 회장이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않은 채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번 가석방이 특혜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수사는 2018년 1월 본격 시작됐습니다.

    수백 억 원의 회삿돈 횡령*배임과 공공임대 주택 사업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회장은 2018년 2월 회삿돈 수백 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이중근 회장 (2018년 2월)]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 혐의, 아파트 부실시공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성실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특히 부영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임대주택 주민들]
    "당시 현장음 주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중근 회장님. 예? 부영 임차인들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이중근을 구속하라.."

    집은 부실하게 지어놓고, 건축 원가만 부풀려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빗발쳤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어온 재판.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8월 최종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혐의는 다양합니다.

    이 회장은 개인 책을 출판하겠다며 계열사 돈 246억 원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 검토없이 계열사 회삿돈 약 45억 원을 빌려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또 이 회장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하는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약 20억 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사용한 회삿돈은 약 520억 원. 개인 자산만 2조원 넘는 재력가인데도, 회삿돈을 마치 개인 돈주머니에서 빼쓰듯 한 겁니다.

    [손수호 변호사]
    " 여러 회사를 사실상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쓴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석방 대상이 되고 석방이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돈 많으면 중간에 나오는구나. 이런 잘못된 또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선 2018년 구속되고 160여일 만에 보석금 20억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른바 '황제 보석'.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보석 상태에서 받은 1심 재판. 이중근 회장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을 유지해줬습니다.

    말은 징역형이었지만, 이중근 회장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던 이 회장의 대외 활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19년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행사)]
    “우리 대안노인회를 방문해 주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노인회장을 맡으면서 전국 240개 넘는 지회에 자신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지를 돌려 묻지마 서명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탄원서 서명 회원]
    “모르지 제목만 읽어보고 대충 서명했지. 그걸 누가 세세히 기억을 하나..”

    2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회장.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된 이 회장은 이번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밖에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영철 / 부영연대 대표]

    사실 이중근을 가석방 해줄 거라는 건 저희들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보석으로 가석방을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올 때도 뭐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그렇게 풀어주는 거 보고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이 회장은 지난 2008년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도 이 회장은 형확정 2달만에 8.15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에 대해 '투자심리 위축을 감안한 결단'이라고 명분을 댔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장의 가석방 사유가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정책위원]
    "일반 중소기업들이 만일 자기 기업에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를 기업대표가 했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받을 텐데, (이중근 회장은) 형을 다 살기도 전에 가석방으로 풀어주다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인 냉소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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