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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죄수와 검찰의 사법거래?

[스트레이트] 죄수와 검찰의 사법거래?
입력 2021-09-26 20:52 | 수정 2021-09-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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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엽 ▶

    화려한 인맥, 대담한 돌려막기 수법…

    왜 김성훈 대표가 '제2의 조희팔'로 불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 곽승규 ▶

    네, 김성훈 대표의 인맥을 정리해 보자면요.

    일단 충청지역의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유 씨에게 회장이라는 직책을 주어 로비스트로 활용했고요.

    이를 통해 경대수 의원 쪽과 연결됐고, 나중에는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유 회장이 소개해준 김 모 보좌관을 통해서 이우현 의원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구은수 청장은 윤 경위가 김성훈 대표 사건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영등포 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했던 거고요.

    ◀ 허일후 ▶

    와. 대단하네요.

    어쨌든 연루된 경찰, 정치인들은 기소돼 진작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말이죠.

    뇌물을 준 김성훈 대표는 최근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를 한 듯한 느낌이에요.

    ◀ 곽승규 ▶

    맞습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구은수 전 청장 사건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당시 구은수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이 화두였던 상황, 구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은 더욱 집중됐습니다.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국정감사)]
    "대통령께서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발표한 것 들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항상 검찰은 경찰 길들이기를 해요. 구은수 IDS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을 합니다. 그러셨지요?"
    "예"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IDS는 원래 작년 첨수2부 수사 과정에서 조금 나왔는데요, 아마 국정농단 사건 하느라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가 이번에 새 진용이 갖춰지고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훈 대표의 돈과 윤 모 경위 인사청탁이 구은수 청장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 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경위가 김 대표 관련 사건을 배당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한때 차기 경찰청장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경찰조직 2인자의 직권 남용 범죄를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수사를 이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였습니다.

    김 검사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우현 의원 구속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 김 대표의 자백이 단서가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건 김영일 검사와 김성훈 대표의 최초 만남 과정입니다.

    당시 김 대표는 1조 원 대 사기로 인한 두 번째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반면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방위사업수사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검사는 자신의 맡은 업무와 무관한 김성훈 대표를 구치소에서 자신의 검사실로 줄기차게 불러낸 것입니다.

    이후 김영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구은수 전 청장과 이우현 의원을 구속하면서도, 뇌물 사건을 자백한 김 대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민석 / IDS 피해자 연합회 측 변호사]
    "김성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범죄사실을 폭로해서 형이 늘면 당연히 폭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영일 검사하고 어떤 딜이 벌어진 거죠. 일단 내가 뇌물을 불긴 부는데 뇌물을 받은 놈만 기소하고 나는 기소하지 말라. 이런 묵시적 청탁이 다 있는 거예요."

    즉, 경찰 최고위급을 옭아맬 수 있는 범죄를 자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김성훈 대표에겐 면죄부를 준 거라고 피해자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사법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은 수사 일선에서 암암리에 벌어진다고는 하지만 사실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제도화돼 있지만, 우리 사법시스템은 허위 진술과 피의자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우려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자백을 대가로 형량을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봉수 /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판사 출신,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플리바게닝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플리바게닝을 할 수가 있나.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뇌물 수수자가 있는데 공여죄는 아예 처리를 하지 않는다,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런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고."

    김영일 검사는 구은수 전 청장을 구속기소한 후 승승장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을 거쳐 이듬해인 2018년 서울남부지검 부장 검사로 승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9년 8월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가 나면서 김영일 검사 또한 제주지검으로 좌천됐고 현재는 대구지검에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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