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시 뉴스
기자이미지 이지수M

[스트레이트] 시의원 한 번 하고 2천6백억

[스트레이트] 시의원 한 번 하고 2천6백억
입력 2021-10-24 20:56 | 수정 2021-10-24 21:05
재생목록
    ◀ 김효엽 ▶

    지분 쪼개기가 금지되기 바로 직전에 막차를 타고 지분쪼개기를 했구요.

    공교롭게도 아내는 이게 언제 금지되는지 뻔히 알 법한 구의회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 허일후 ▶

    현직 조합장인 시의원이 대놓고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쓸 예산을 달라..

    이 모습도 놀랍네요.

    ◀ 이지수 ▶

    네,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벌어진 이해충돌문제를 보셨는데요,

    취재를 하다보니 더 심각한 겸직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허일후 ▶

    더 심각하다...어떤 겁니까?

    ◀ 이지수 ▶

    네, 바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원도 하고 건설회사도 겸업하는 사례였는데요.

    자신의 임기중 무려 2천600억원대 아파트 분양사업을 벌인 한 지방의원을 추적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춘천시 삼천지구.

    지난해말 총 96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준공됐습니다.

    현재 전용면적 84㎡ 호가는 6억원, 145㎡ 펜트하우스는 23억원에 이릅니다.

    [부동산 중개인]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처음 들어왔지 맞아요. 7~8년 전부터 준비가 됐던 거죠. 그거는 조상님들 땅이지 그게 개발이 되니까 벼락부자가 된 거지…"

    부지 넓이는 총 5만 1천 ㎡.

    이 가운데 76%, 약 3만 9천㎡를 단 한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삼천지구 아파트 시행사업을 주도한 손우철 푸른강원건설 대표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건설사로 시행을 하며 무려 2천 6백억원대의 분양수입을 올려 3백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습니다.

    또 손 대표 개인적으로 챙긴 토지 매각 금액만 약 70억원.

    원래 이곳 개발 사업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이 땅을 '시가화 예정지구', 즉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수원과 밭 등 대부분이 자연녹지라 지자체의 용도변경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즈음엔 개발이 시도되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쯤부터 갑자기 땅값이 4-5배 뛰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15년 만에 토지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오동철 춘천시민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거기가 용도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연 녹지에서. 고층 아파트가 지으려면 제2종 주거지역이에요. 도시계획은 3단계로 올라가는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거든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4년 땅 주인인 손우철 푸른강원건설 대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춘천시 시의원에 당선됩니다.

    이후 도시개발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춘천시에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합니다.

    [한문도 연세대 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도시 개발 계획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전문가도 있지만 (동료) 시의원들도 합석을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의 입김이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춘천시는 세 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위 자치단체인 강원도에 사업 승인도 신청했습니다.

    이 기간 내내 손우철 의원은 소관상임위인 산업위원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가 궤도에 오른 뒤인 2016년 후반기 의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가서도 삼천지구 개발은 계속 챙겼습니다.

    [손우철 당시 춘천시의원 (2017년 6월 12일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 / 음성대독)]
    "삼천지구로 해서 한 1,000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온의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6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몇 km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2km 됩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이처럼 지방의원이 건설업을 겸직해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조례에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의회는 물론 시청까지 손의원 겸직을 그냥 넘어간 이유는 뭘까?

    확인해 보니 춘천시청은 손우철 의원이 사업을 제안한지 1년 반이 지난 2016년 11월 최종사업자 지정을 앞두고서야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이상했습니다.

    [춘천시청 (2016년 11월 법률자문요청 / 음성대독)]
    "현재 시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무관한 내무위원회 소속이므로, 조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시행자로 지정하여도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지?"

    문제 없다는 답을 유도하는 거처럼 들립니다.

    직전까지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재균 강원도 춘천시의원]
    "현직 의원으로서 배제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들은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빠지면서 법률 자문 상으로 당시의 현직 시의원이 아파트에 대해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결국 사업제안을 하고 불과 1년 8개월만인 2017년 2월 첫 실시계획 인가, 즉 공사 허가가 났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건 아주 보기 드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년, 또는 8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건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뒤늦게 시의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미 사업은 시작된 뒤였습니다.

    [변관우 춘천시의회 산업위원장(2018년 2월 6일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 음성대독)]
    "처음에 도시개발계획수립 민간이 제출부터 일련의 과정이 쫙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사업방식, 사용방식 결정까지 이게 쭉 일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러고서도 겸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손우철 대표가 시의원이 된 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푸른강원건설이 번 돈은 분양수입 2천615억원에 이익 320억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편법적으로 이해 충돌 과정이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장동 비리에서도 드러났듯이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본인이 인허가나 본인이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는 공천에서 떨어져 출마하지 않았고, 춘천에서 계속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강원건설 관계자]
    (MBC 이지수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시는데요. 어디신데요?"
    (아직도 이 근처가 대표님이 개발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손 전 의원은 개발을 안했으면 땅값 상승으로 더 돈을 벌었을 거라며 이 사업으로 큰 수익을 본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우철 전 춘천시의원]
    "제가 만약에 사업을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했다 하게 되면 땅값이 더 많아요. 사업 시행이라든가 사업 관계는 예를 들어서 투입이 만약에 100이면 150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우철 전 춘천시의원]
    "그 부분은 0.01%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시의원은 그럼 '아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시의원은 농업을 지으면 안 되고, 시의원은 건축에 관여하면 안 되고, 시의원은 안 됩니까? 다? 그 부분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