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시 뉴스
기자이미지 손병산

[스트레이트] '기사형 광고'의 실체

[스트레이트] '기사형 광고'의 실체
입력 2021-11-21 20:34 | 수정 2021-11-21 20:37
재생목록
    ◀ 김효엽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 허일후 ▶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 김효엽 ▶

    오늘 스트레이트는 우리 언론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병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손병산 ▶

    안녕하세요.

    ◀ 김효엽 ▶

    최근 언론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다음, 두 포털 사이트에서 사실상 퇴출됐어요.

    [허일후] 이제 양대 포털 첫 화면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 허일후 ▶

    네,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쓴 광고를 마치 기사인 척 포털에 보냈다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추적했습니다.

    ◀ 리포트 ▶

    몇달 전, 연합뉴스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는 한 전직 직원이 스트레이트를 찾아왔습니다.

    연합뉴스가 자신에게 맡겼던 일들이 뭔가 꺼림칙했다고 말문을 뗐습니다.

    [박 모 씨/연합뉴스 전 직원]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기사형 광고’ 작업자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터넷상 매뉴얼이랑 서면 매뉴얼을 같이 받아서 그걸 개인적으로 보고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됐고요."

    홍보사업팀 소속이었던 박 씨에게 주어진 일은 뜻밖에도 기사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취재해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홍보대행사에서 보낸 준 보도자료를 뉴스 기사처럼 문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박 모 씨/연합뉴스 전 직원]
    "‘보도자료 원문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업하되, 표현들만 살짝 바꿔라’, 그리고 광고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원고들은 지워도 되지만 수정을 많이 한 경우에는 부장 컨펌(확인)까지 완료한 최종 수정본을 업체 측에 미리 보내주고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기사 내용을 계약사랑 같이 수정하는 그런 조율 작업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쳐 포털로 넘어간 기사에는 광고나 협찬이라는 표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

    '기사형 광고'를 작성 중인 연합뉴스 기사 송고 시스템 화면입니다.

    본문 칸에 업체가 보낸 보도자료가 붙여넣기하다시피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의 '속성'은 PR, 즉 홍보로 설정이 돼있습니다.

    기사의 중요도를 정하는 '완급설정'이라는 화면에서는 별 2개, 즉 '일반 기사'로 체크합니다.

    [박 모 씨/연합뉴스 전 직원]
    "마지막 단계에서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뜨는 톱기사, 주요기사, 일반기사 그리고 단신기사 같은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완급 설정' 팝업이라는 게 떴는데 그때 ‘기사형 광고’는 일반기사에 해당하는 별 두 개짜리 항목을 선택해서 송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작업을 한 건 연합뉴스 편집국 기자가 아니라 정보사업국 소속 홍보사업팀의 계약직 직원들이었습니다.

    [박 모 씨/연합뉴스 전 직원]
    "주로 송출을 했던 주제들은 행사를 개최한 것들, 신제품을 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류였고."

    포털에 노출된 기사에서도 계약직 직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써주는 대가로 연합뉴스는 얼마나 챙겼던 걸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연합뉴스의 '종합홍보대행 서비스 안내' 문건입니다.

    홍보용 배너를 모바일 화면 하단에 게재하는 '모바일 광고대행'을 설명하면서

    부가 서비스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준다고 돼있습니다.

    바로 기사형 광고 작성을 의미합니다.

    홍보용 배너가 중심이고, 기사형 광고는 보너스인 것처럼 포장해놨지만

    정작 광고비 액수는 기사 송고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사형 광고의 10회 가격은 1,584,000원.

    30회엔 3,600,000원.

    100회는 9,000,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사를 많이 노출시킬수록 회당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박 모 씨/연합뉴스 전 직원]
    "실제 계약이랑 서면 계약서상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속 사수가 계약사 측에 메일을 보낼 때 계약서 내용과는 반대로 ‘기사형 광고가 메인 서비스이오니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는 문구를 같이 적어서 보내기도 했어요."

    계약을 하면 연합뉴스는 업체 측에 안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세미나, 학술, 신제품 출시 등을 팩트 위주 기사체로 작성한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 송고할 수 없고,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보도자료를 보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에 연합뉴스의 영향력과 공신력을 살 수 있다는 건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습니다.

    [☎ ‘기사형 광고’ 계약 A 업체]
    "저희로서는 기사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내보내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었으면 거기(연합뉴스)가 낫죠. 큰 곳이기도 하고. 저희는 일단 최저가로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썼고요."
    "<기사 형식으로요?>"
    "예. 근데 연합뉴스에서 엄청 꼼꼼하게 검수했어요."

    연합뉴스가 이런 돈벌이에 나선 건 언제부터 였을까?

    2020년 3월 17일자 '홍보사업팀 조직 확대 개편 검토 보고'라는 연합뉴스 내부 문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심사 강화로 매출이 정체됐다면서 오히려 기사형 광고를 줄이거나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영업 인력 1명을 확충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뉴스정보 작성 가이드 개요'

    즉, 기사형 광고 작성 방법을 적어놓은 또다른 문건.

    기준일이 2018년 12월 13일로 돼있습니다.

    즉 최소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사형 광고를 팔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이름으로 연합뉴스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기사형 광고로 의심되는 기사들이 2018년, 17년, 16년 매해 발견됩니다.

    10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비슷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 모 씨/연합뉴스 전 직원]
    "연합뉴스는 공신력 있는 공영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언론에서조차도 이렇게 돈을 받고 계획적으로 수익성 영리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스트레이트는 기사형광고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지 연합뉴스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이전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 과거의 기사형 광고를 발견하는대로 계속 삭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