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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특정단체 편드는 검토보고서?

[스트레이트] 특정단체 편드는 검토보고서?
입력 2021-12-12 20:46 | 수정 2021-12-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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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일후 ▶

    국가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직에 있으면서, 자기 고향예산을 챙기고 이를 발판 삼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네요

    ◀ 김효엽 ▶

    이쯤되면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을 대놓고 선거 공보물에 올려놨다니‥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하시는 모양입니다.

    ◀ 허일후 ▶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이 수 십억 대 예산을 좌지우지 한다니 권한이 참 막강한데요.

    ◀ 이지수 ▶

    네, 그래서 예산 뿐 아니라 법을 만들 때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 위원이 가로막으면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 김효엽 ▶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과 달리, 그동안 전문위원들은 그 권한에 비해 그 감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있었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지수 ▶

    네, 지금부터는 전문위원 한 사람이 국민 실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또 감시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말, 햄버거에서 갑자기 양상추가 사라졌습니다.

    [맥도날드 직원/뉴스투데이 (10.26 방송)]
    "양상추가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아서 양상추 양이 좀 줄었어요."

    10월 초 내린 비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양상추 수확량이 30~40% 감소하면서 가격이 두배 이상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대파 수급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한 단에 보통 2~3천 원이었던 대파 소매 가격이 7천원까지 뛰면서 집에서 직접 파를 길러 먹는 이른바 '대파 테크'까지 유행했습니다.

    [뉴스데스크 (03.06 방송)]
    "최근 대파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집에서 대파 키우는 것이 재테크만큼 이득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밥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시세는 전국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도매시장 농산물의 1/3 이상이 거쳐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가락시장 채소 경매장.

    상인들이 상자에 든 깻잎을 뭉치째 꺼내 이리저리 살핍니다.

    경매사가 경매 시작을 알리자, 단말기에 제각각 가격을 입력합니다.

    단 몇 초 만에 경매는 마무리됩니다.

    이날 팔린 상위 등급 깻잎 낙찰가격은 4kg 한 상자에 평균 약 2만 5천원.

    전날보다 4천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간 도매상인]
    "비싸요."
    (비싼 편이에요 경매가가?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출하된) 양이 좀 줄었죠."

    이처럼 가락시장은 전국의 생산자가 농산물을 보내면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에 부치고, 낙찰을 받은 중간도매인이 다시 소매상인에게 농산물을 넘기는 4단계 구조입니다.

    낙찰가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가면 산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만큼 커지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할 때는 시장 과열로 가격 폭등을 불러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공급이 넘칠 때는 낙찰이 안된 농산물들이 가격 폭락을 불러와 농민들의 손해가 커집니다.

    급등락, 즉 출렁임이 큰 게 단점이라는 겁니다.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올해 8월에 애호박이 있어요. 애호박 한 박스에 경매 가격이 1천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500원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포기해. 그래서 (비닐)하우스 문을 농민들이 그냥 다 태워 죽인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지은 거 이렇게 받을 바에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래도 돈을 항상 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시장의 판을 깐다고 할 수 있는 시장 도매법인 6곳입니다.

    이들은 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경매가의 4~5%를 수수료로 챙기며 1년에 17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선희/농민]
    "(도매시장법인이) 새벽 4시에 농민들한테 전화해서 '당신 배추 경매 안 됐으니까 가져가겠냐' 그럼 해남에서 고생해서 올려 보냈는데 다시 또 운임비 주고 갖고 내려올 농민이 누가 있습니까. '알아서 팔아 달라' 그러면 반값에도 팔게 되는 거죠."

    이런 경매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이른바 '시장도매인' 제도입니다.

    가락시장 경매 방식과 달리, 산지에서 농산물을 사온 시장도매인이 바로 소매상인들과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강서도매시장이 경매 뿐 아니라 이 방식을 함께 운영합니다.

    양상추 파동 당시인 10월 마지막주 가락, 강서 두 시장의 거래가격을 살펴봤습니다.

    가락 시장은 10kg당 6천원에서 4만원대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널을 뛰는 동안, 강서시장은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도매상이 미리 계약해 둔 가격에 산지에서 사와 이문을 붙여 파는 방식이다 보니 경매에 비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겁니다.

    [백혜숙/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다른 거래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경쟁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의 진폭도 덜 해질 수 있는 거고. 농민 입장에서는요, 내 거래처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고 서로 내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고‥"

    경매제를 보완하는 이 시장도매인 제도가 법제화 된 건 지난 1999년입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이자, 허가권을 쥔 농림부는 제도도입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연 가격 안정에 효과적인지 아직은 모르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10.23)]
    "시장도매인의 도입 근거라고 말하는 두 가지 근거, 농가의 수취가격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또 가격 변동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못 얻었다‥"

    실제로 농림부는 전국 규모의 중앙도매시장 가운데 단 한곳도 이 제도 도입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농림부 승인없이도 시장도매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안 검토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서복경/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각각의 입장은 뭐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본데 문제는 이제 그 말미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는 '사회적 합의 형성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 의안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의제구나'라는 이미지를 바로 주는 거예요. 정보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거라는 얘깁니다.

    [정재룡/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한 발 빼거나 애매하게 의견을 제시한 그 법안이 실제로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법안들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추진될 수가 없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다가 그냥 계류되고 유보되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전문위원이 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에 가장 반대를 하는 건 도매시장 법인들입니다.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받아온 경매 수수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협회 유튜브 홍보 영상 반드시 시장도매인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절대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도 시장은 같은 시장에 병행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민단체 가운데 한 곳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학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걸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지 이게 경매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이걸 완전히 틀을 바꾸고 시장 도매인제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알고보니,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는 도매시장법인들로부터 매년 1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시장 도매인 제도 관련 검토보고서를 쓴 사람은 임 모 당시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정확한 작성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위원을 수소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임씨는 2019년 12월 국회를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도매시장법인협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하는 바로 그 단체입니다.

    [오세복/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국회 쪽에서 국회의원이 입법하거나 정부가 입법하거나 한 것들을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러던 부서에 있었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 창구 역할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임OO 고문님하고 관계가 있었겠죠."

    1년 계약에 매달 고문료가 지급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단체는 또 반대 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일할 때 부터 특정 단체의 입장을 옹호해 온 것은 아닌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지역적 이해관계들이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이트는 임 전 위원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취하고, 검토보고서와 이익단체 취업에 대해 질의문도 전달했지만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임 전 위원이 고문으로 일했던 협회측은 최근 계약기간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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