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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자영업자 외면하는 '기획재정부의 나라'

[스트레이트] 자영업자 외면하는 '기획재정부의 나라'
입력 2022-01-09 20:53 | 수정 2022-01-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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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일후 ▶

    자영업 사장님들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 방역 조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들,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 김효엽 ▶

    네, 원인은 정부의 손실 보상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겠죠.

    과거 IMF 구제금융 당시, 은행들이 파산직전에 몰렸을 때 정부가 공적자금을 백 조원 넘게 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 허일후 ▶

    이런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 이동경 ▶

    네, 청와대와 국회에선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재정부였습니다.

    [① '찔끔' 현금지원에 갈증]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자영업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소요된 정부 예산은 18조3천억 원.

    하지만 한 번에 2-300만 원 수준인데다, 지원 대상도 제각각이다보니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봉환/음식점 사장]
    "처음에 50만 원도 받고, 또 구청에서도 받고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또 200만 원, 300만 원‥ 아무 소용없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손실이 천몇백만 원인데‥"

    [강미정(가명)/동전노래방 사장]
    "1백만 원, 2백만 원, 3백만 원 준 거. 그거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데‥ 그냥 내 손에 쥐어진 돈이 아니니까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치권에서도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손실보상법 입법을 공론화 했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김종배의 시선집중' 21.01.20 방송)]
    "아마 금년(2021년)에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발언 당일, 정부 안에서 정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사례가 없다며 정 총리의 말을 반박한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이후 소식을 들은 정 총리가 크게 화를 내며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김 차관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1일, 정 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재차 손실보상법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를 콕 찝어,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코로나19 중대본 회의 21.01.21)]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월 22일.

    이번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가능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입법 지시에 기재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홍 부총리는 이틀 뒤인 1월 24일에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1월 25일, 문 대통령이 직접 법 제정을 지시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문재인/대통령(21.01.25)]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발언 뒤, 여당 내에선 빠른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끝까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21.01.27)]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는 모두 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민병덕/국회의원(국회 대정부질문 21.04.19)]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한 것은 빼면 됩니다. 공제하면 되는데 무슨 이게 형평성에 반합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국회 대정부질문 21.04.19)]
    "소급해 주면 소급해 준 분하고 소급 못 받는 분들과의 균형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병덕/국회의원(국회 대정부질문 21.04.19)]
    "국민들은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한데 계속 ‘검토, 검토’ 하시니까 제가 속이 터집니다."

    기획재정부의 버티기가 계속되면서 법안 논의는 5월을 넘겨 공전했습니다.

    국회는 입법청문회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자영업자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5월 25일에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곽아름/스터디카페 대표(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21.05.25)]
    "모두의 거리두기가 되어야 하는데 실상 거리두기는 집합 금지나 제한에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몫이 훨씬 무겁고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 책임은 1년이 넘도록 회피되어 왔습니다."

    [이장한/여행사 대표(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21.05.25)]
    "정말로 여행업이 얼마나 더 정부의 재산적 침해와 피해로부터 견뎌 내야 여행업의 피해 실상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정부는 코로나로 힘든 지금도 받을 세금은 꼬박꼬박 전부 받아 가면서, 여행업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러나 정부 입장은 판에 박힌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예산실장(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21.05.25)]
    "현재 (국가 부채의) 절대 수준은 OECD랑 비교해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지원금 지급을)하면서 160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속도의 가속성,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달이 흘러갔고, 기재부의 반대를 꺾지 못한 여당은 결국 소급적용 불가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③ 헛물 켠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3분기 매출 손실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김동홍 씨.

    매달 적자만 2천만 원씩 나다 보니, 손실보상법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김동홍/볼링장 사장]
    "저희는 솔직히 크게 기대를 했어요. 저희한테 7, 8, 9월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해 준다고 해서 저희는 많이 기대했습니다.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김 씨가 받은 돈은 10만원.

    [김동홍/볼링장 사장]
    "손실을 많이 봤는데, (정부도 그걸)안대요. 근데 10만 원밖에 안 준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매출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손실 보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개업한 김 씨의 경우 기준년의 매출 기록이 아예 없다보니 10만원을 받게 된 겁니다.

    정부의 영업규제를 받지 않았던 여행·공연업종 같은 경우, 간접피해로 분류돼 손실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도 문젭니다.

    [강순영/여행사 대표]
    "저희는 간접 피해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안 뜨면 저희는 '직접'인데 '간접'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간접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지원을 해줄 수가 없대요."

    법에 명시된 지원대상에 딱 맞아떨어져도 넉넉하다싶게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업종별 평균 수령 금액은 식당·카페 286만원.

    노래연습장 379만원, 유흥시설 634만 원 등, 대체로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보상액 규모별로 봐도, 100에서 500만원 받는 사업체가 전체의 33%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5%였고, 최고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0.1%에 불과했습니다.

    볼링장 김 사장님처럼 최저액인 10만원을 받은 업체도 14.6%나 됐습니다.

    [④ 대선정국 후보들의 자영업 대책은]

    자영업자들은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1.12.20)]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자영업자 대출금의 50%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01.02)]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 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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