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2월 17일 경남 김해.
영하 7도에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한 아이가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갑니다.
도착한 곳은 근처 경찰 지구대.
아이는 집이 너무 춥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
"피해 아동이 지구대에 방문해서 '엄마가 너무 싫다. 엄마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부모가) 보일러도 안 틀어주고 찬물에 씻게 하고 그다음에 구타가 있었다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놀랍게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23제곱미터, 일곱 평 남짓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방바닥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살림살이라곤 얇은 이불 한 채뿐, 책상이나 TV조차 없었습니다.
[옥경원/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고통의 절규죠. 그러니까 물건도 차고 또 방바닥도 차고, 나무로 된 큰 창이 있는데 굉장히 추웠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동네 주민들은 늘 배고픈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먹는 데 많이 집착하고 이제 '배고프다...'"
<배가 고프대요?>
"라면을 들고 다니면서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집에 없냐' 물어보면 얘기는 안 하고"
아이는 편의점에 천 원짜리 한 장을 들고 라면 사러 자주 왔다고 하는데, 돈 없이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인근 편의점주]
"'사장님 배고픈데 컵라면 먹고 싶은데 돈이 지금 없는데…나중에 줄 테니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고작 10살짜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본명을 밝힐 수 없어 저희는 이 아이를 '서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려 열 달간이나 원룸에 혼자 살던 서준이는 견디다 못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요.
당시 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작고 삐쩍 마른데다 점퍼 소매엔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닳아서 곧 구멍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을 찾아가기 직전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서준(가명)/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어제 저녁 추웠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경찰에게 고발하고 싶은데, 근데 떨립니다. 뭘 원하냐면,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물과 보일러를 안 틀어주는 세상은 ‘악마의 세상’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춥고 굶주려야 했던 악마의 세상.
엄마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10살 아이는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걸까요?
서준이는 학교에 꼬박꼬박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아이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경남 김해 00초등학교 교장]
"제대로 못 씻고 오죠. 그냥 보면 애 딱 쳐다보면 표가 납니다. 너저분하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손길이 안 느껴진다고 느껴져요. (매일) 옷 똑같은 거 입고 다니죠."
그래도 선생님들은, 아이가 혼자 살고 있을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남 김해 00초등학교 교장]
"혼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가. 제가 (아이) 아빠한테 상담 신청을 했죠. 올해부터는 제가 집중해서 관리를 하겠다. 아버님이 협조를 해라."
그렇게 시작된 긴급돌봄.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늦게까지 지내게 된 서준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서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잔다는 겁니다.
[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반팔 입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옷 긴 거 하나 입고 또 하나 더 입고 하나 더 입고 저번에는 네 겹을 입었는데 덜덜덜 떨면서 너무 추운 거예요."
아빠가 보일러를 못 틀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상담선생님: 그럼 너 추워서 어떻게 자?>
"혼자 자는데 이불 안에서…그냥 웅크리고 그냥 자는데…"
<보일러도 아직 안 틀어?>
"네"
<그거는 너무 네가 힘들었던 것 같아>
"맞아요. 엄청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니요. 얘기하면 아빠가 원래 추운 대로 또 살라고 해요."
한겨울에도 샤워는 찬물로 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너 아직도 찬물로 씻어? 그래서 감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진 않아?>
"보일러도 아직 없는데…"
<그럼 '뜨거운 물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엄마가 다 허락을 해야지 하는데…"
<엄마는 왜 안 틀어주는데, 뜨거운 물?>
"아니, 엄마한테 그거 얘기하는 순간 저 진짜 인생 끝이에요."
서준이가 직접 쓴 메모인데요.
"아빠가 '군인들이 차가운 물에서 씻는다고 했다. 보일러도 안틀어준다. 찬물로 씻어 기분이 나쁘다. 얼어죽을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이영심/서준이(가명) 담당 지역아동센터장]
"(아버지가) '군대 가면 다 찬물로 씻는다. 아버지도 찬물로 씻는다'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 집에서 씻는 거 봤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못 봤대요."
엄마는 욕설이나 다름 없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엄마가 '야 XX쓰레기야 그만 좀 해라'라면서 또 이상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야 XX쓰레기야.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난 아무도 너 같은 XX랑 살 필요 없다' 라면서…"
믿기 힘든 막말도 거의 매일 쏟아냈다고 합니다.
[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엄마가) 대가리 처박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살하라고 했고… 나가서 뒈지라고 다음부터 보지 말자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엄마가?>
"매일 매일 하는 말이에요."
말 뿐이 아니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까지, 대꾸 한마디 못하고 견뎌야 했습니다.
[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엄마는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든가 발로 하든가 숟가락으로…"
<엄마한테 '엄마, 자꾸만 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더 때릴 수도 있는데…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보고 ‘때리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는…"
절망의 바닥으로 내쳐진 서준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을 못 하겠어요. 저는 자살을 하면 진짜로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근데 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제가) 살 필요가 없다는데요, 엄마가?"
컴퓨터나 TV, 휴대폰도 없이 혼자 지내던 아이에겐 몇 권 안 되는 책이 유일한 친구였는데요.
유독 명심보감을 열심히 읽었던 모양입니다.
글귀를 인용해 엄마의 폭언과 폭행을 당연시하기도 했습니다.
[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명심보감에 이 한 마디가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면 매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주라'고… '나의 나쁜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스승님이 되고 나의 착한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고 적혀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 자기 탓으로 여겼습니다.
자존감마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영심/서준이 담당 지역아동센터장]
"'저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준이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됐습니다.
4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인 재작년 2월, 양부모는 근처 원룸으로 서준이를 쫓아냈습니다.
아파트 본가에서는 친딸만 데리고 살았습니다.
서준이에게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하루 한번 음식만 넣어주고 갔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도 편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서 밥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신고 당시 아동기관 상담]
"먹을 때 제가 계속 흘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서서 먹으라고… 서서 먹어도 질질 흘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인정을 할 일이 아니라고. 그거는 밥상을 딱 놓고…>
"저희 집에 밥상이 없어요."
변변한 살림도 없는 빈방이지만, 특이하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이의 사진 뒤 작은 서랍장 위로 보이는 게 바로 엄마가 설치한 CCTV입니다.
CCTV 스피커로 엄마는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
"애에 대해서는 자기들(부모)이 (아이) 보호 차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애의 동태를 갖다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동학대다' 신고를 바로 했고 서준이가 부모의 학대에 시달린 건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7월.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근처가 부어있었던 겁니다.
[경남 김해 00초등학교 교장]
"(아이가) 허리를 못 펴고 '여기가 아프다'고 하더래요. 보건 선생님이 확인해보니까 갈비뼈가 부어 있었다."
아이는 엄마한테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보호관찰 1년에, 상담위탁 6개월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2년 뒤인 2019년 10월.
이날도 서준이는 얼굴에 멍이 든 채 학교에 왔습니다.
[경남 김해 00초등학교 교장]
"이마 쪽에 여기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와서 강사 선생님이 '너 왜 그러니' 이러니까 '엄마한테 맞았어요' 얘기를 했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처벌될 거'라 믿었던 선생님들이 엄마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맞았다고 했던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
"그러니까 '(엄마한테) 맞은 적이 없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불송치가 됐거든요. 가해 부모도 안 때렸다 하고…"
수년간 지속되던 학대가 두 차례나 드러났는데도 서준이는 보호를 받기는커녕 집에서 쫓겨나 혼자 살게 된 겁니다.
학교 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영심/서준이 담당 지역아동센터장]
"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왔는데 '제가 (조사관을) 잘 무찔렀어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담도 다 못하고 다 결국은 도망갔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가정을 파괴시킨 나쁜 적'이라고…"
이때 아이는 조사관을 깨물고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괴성을 지르는 등의 돌출행동은 부모와의 분리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정현정/김해대 사회복지상담과 교수(서준이 상담)]
"(아이가) 공격적이고 욕설이나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경찰과 시청,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이 대책회의까지 했지만 아홉 달 넘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부모처럼 조사를 거부할 수 없게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까지 바뀌었는데도 말입니다.
[경남 김해시청 관계자]
"아이가 또 진술을 번복해버리면 또 무혐의가 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도 여러 기관에서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곽지현/변호사]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피해 아동이요, 한 달도 굉장히 긴 시간 입니다. 혼자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더 의심을 하고 그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한겨울 추위를 못이긴 아이가 지구대로 뛰어들고 나서야, 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나온 엄마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더이상 양육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들 부부는 서준이를 원룸으로 쫓아냈던 재작년 이혼을 했고,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갔는데요.
재판부는 부부가 서류상 이혼한 후 실제론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서 부부가 "아이를 유기, 방임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모의 폭행과 폭언, 방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은 부모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면했는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과거 2번의 학대가 더 있었지만 처벌받지 않은 초범이고 친딸을 키워야하니 봐주겠다 한 거죠.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다른 가족은 같이 살고 있는데 얘만 혼자 여기(원룸)에서 살게 하느냐 그건 되게 거의 병리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시민단체와 의사단체는 이례적으로 판사 실명까지 공개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지난달 22일)]
"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는 고백이다."
평생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아이의 몸과 정신을 짓밟아버린 사건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집행유예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게..누가 봐도 아동학대잖아요.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인격을 이렇게까지 훼손을 시켜도 되나"
담당 재판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사가 직접 취재에 응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소속 법원이 시민단체와 의사회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보내왔는데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2년 전 일입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이른바 '정인이법'이죠.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형 기준도 강화됐는데요.
아동학대 치사 사건 형량은 기존 징역 8년에서 징역 15년까지로 늘었습니다.
정인이 법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최근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양 모 씨.
1심에선 징역 30년이 나왔었는데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법 시행 이후 무기징역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서준이 양부모처럼 아이를 버리고 방치한 경우도 기존 최고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건이 아닌 아동 학대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곽지현/변호사]
"정서적 학대나 단순 방임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보다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분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살과 8살, 6살 난 딸 셋을 둔 한 엄마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엄마는 이 세 아이들만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갔는데요.
남자친구와 살려고 나건 건데, 무려 석 달이나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어린 세 딸만 남겨진 집안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나흘 전, 재판부는 이 엄마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별거중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집행유예 이유였습니다.
지난 2020년 법원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 2600건 가운데 징역형은 94건, 3.6%에 불과합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보호처분이었는데요.
죄질이 나빠서 형사처벌된 사건만 따로 놓고 봐도 벌금과 집행 유예 비율은 64%에 달합니다.
반성하고 있다거나 다른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다른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봐주는 겁니다.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동학대는 이게 범죄의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 가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범죄냐 아니냐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 법이 그런 식으로 많이 처리돼서 그게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죽어야 학대 부모가 감옥에 가는 거냐'는 한탄이 나옵니다.
실제 한번 학대를 했던 부모가 또 학대를 하는 비율은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제대로 하고, 대신 가해 부모의 빈자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영심/서준이 담당 지역아동센터장]
"다시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돌아가게 한다고 그러면 그냥 죽게 다 할 건가요? 또다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회 책임이고요. 나라의 책임이고, 법의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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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영하 7도' 추위에 10살 소년이 지구대 찾아 부모 신고한 이유는?
입력 2022-07-03 21:14 |
수정 2024-03-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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