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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처벌법마저 비웃는 스토킹 범죄‥ "경찰·검찰·법원도 공범"

[스트레이트] 처벌법마저 비웃는 스토킹 범죄‥ "경찰·검찰·법원도 공범"
입력 2022-10-02 20:53 | 수정 2024-03-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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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 벽면에 추모의 글이 가득 붙었습니다.

    눈가를 닦으며 한참을 바라보던 한 시민.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란 간판 위에 이런 쪽지를 붙이고 떠납니다.

    '여성 화장실에서조차 여성은 안전할 수 없다'

    지난달 14일 이곳에서순찰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또 다른 내가 죽었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추모객]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지, 그냥 운이 좋았던거지. 또 다른 나 같은‥그냥 내가 죽었구나 또 다른 여성이 죽었구나"

    '가해자는 국가와 사회다'

    슬픔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이상혁/추모객]
    "있어선 안 될 일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좀 더 엄격하고 엄중한 처벌이나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당해온 피해자는 혼자 전전긍긍해야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있어선 안 될 비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온 나라의 관심이 해외순방 중 나온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쏠리면서 그 미안함도 벌써 흐릿해진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트레이트는 외교 참사 논란에 앞서, 신당역의 비극은 왜 벌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먼저 짚어봅니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였던 31살 남성 전주환.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른 날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며 협박을 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피해자가 전 씨를 처음 고소한 건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이런 사건들에서 가해자가 신분이 좀 안정되어 있고 이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들을 좀 없애려는 시도를 굳이 하지 않으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계적으로 좀 판단하는 관행이 있어요."

    첫 번째 기회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이후 전 씨는 "내 인생 망치고 싶냐"며 스무 차례 넘게 합의를 종용하는 스토킹을 계속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올해 1월 전 씨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우종수 경찰청 차장(오)/지난달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주혜 의원]
    "21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범죄인 거예요."
    [우종수/경찰청 차장]
    "1차 고소 사건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을 당했습니다. (2차 고소) 당시에도 똑같이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또 관련 증거가 기확보됐다는 이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전주혜/의원]
    "잠깐만요 차장님"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정작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을 거치며 법원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알게됐을 겁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피의자 구속이 가능하지만 역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경찰·검찰·법원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일단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 아는 사이였잖아, 사귀는 사이였잖아. 직장 동료인데 이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할까."

    이후 전 씨는 본격적으로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공사 내부 전산망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알아낸 뒤

    신당역에서 혼자 순찰을 하던 피해자를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전주환은 1차 고소를 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오)-김상범 사장(왼)/지난달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장경태 의원]
    "왜 가해자가 범행 당일에도 그렇고 그 며칠 전에도 (지하철) 역사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저희들이 이런 비상,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못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어이없는 조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껏 발표한 대책이 "앞으로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해 명백한 성차별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추모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야 사과했습니다.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지난달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어 고쳐나가겠습니다."

    정말 관행과 시스템을 고치면 해결될까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이상훈/민주당 서울시의원(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지요."


    범죄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생각마저도 이렇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지난달 16일, 신당역)]
    (일각에서는 이번 범죄 여성혐오 범죄라고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성과 남성의 어떤 프레임으로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하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90% 가량이 여성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남성 일부도 그렇게 피해를 보니까 이거는 젠더(성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사회과학적으로 적절치 않은 거죠. 유엔에서 1990년대 초반에 정의]해놨습니다. 디지털 영상물을 활용해서 위협을 하는 거, 가정폭력, 또 권력형 성범죄 또 대표적으로 이 스토킹 범죄 이것이 젠더 기반 폭력이다."

    <스트레이트>는 김현숙 장관에게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지난달 27일)]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 안 하시나요.)
    "‥"
    (장관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장관님, 장관님)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여성가족부가 뭐 하는 데인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하고 예방하는 업무 총괄하는 거거든요. 장관 자기 직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스트레이트>는 스토킹 사건을 취재하며 여러 명의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접촉했습니다.

    "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도 잘 못 나간다." "나도 언제든지 신당역 피해자처럼 될 수 있지 않나." "울면서 사법기관에 전화했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 바탕엔 사법기관과 정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거란 불안감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결심했다가도 결국은 못하겠다 접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 남성으로부터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렸다는 김 모 씨.(가명)

    [김OO/스토킹 피해자]
    "(가해자가) 원래는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사귀는 당시에 워낙 데이트 폭력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었거든요. 거의 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헤어지자는 말에 회사까지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김OO/스토킹 피해자]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는 못 받아들였으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찾아와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때렸는데 일단 구둣발로 저를 찍어 누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제 머리카락을."

    경찰에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OO/스토킹 피해자]
    "경찰서 한 번 찾아간 적 있는데 뭐 증거가 있냐 그냥 멍이 좀 든 거 같다. 근데 그 사람이 때렸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넘어져서 다친 건지 그 사람이 때려서 다친 건지는 모르니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김 씨가 없는 사이 가해자가 현관을 부수고 집에 무단침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나서야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문자 스토킹까지 이어지면서 처벌을 받긴 했는데 당시엔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벌금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김OO/스토킹 피해자]
    "검색을 해서 알아낸 건지 저한테 또 메신저를 하더라고요. 소름 끼쳐요. 너무 답답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연락 온 횟수가 많지 않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김OO/스토킹 피해자]
    "'접근금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기각돼서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이후로는 법적인 그런 조치는 전혀 안 취했어요. 이젠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개명을 하고 성형을 하고 했어요."

    가해자를 같이 알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피해자의 모든 정보를 누가 알고 있어요. 스토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예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의 불안과 공포, 이제 좀 줄었을까요?

    먼저 스토킹 범죄로 얼마나 처벌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 등록된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봤는데요.

    약 1년간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확인되는 사건은 모두 183건.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건 40건, 21.9%였습니다.

    집행유예는 41건, 벌금형은 51건 이었는데요.

    실형보다 많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다', '가해자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반성한다' 이런 것들이 선처 이유였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도중에 소송을 종결한 '공소기각'입니다.

    모두 46건으로, 전체의 25%에 이릅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공소기각이 2.1%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바로,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의사불벌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조항은 이번 신당역 사건처럼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연락을 계속하고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없애야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민경/경찰대 교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구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봐요.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그 처벌불원서에 담긴 피해자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게 되는가‥"

    그런데도 왜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들어가게 된걸까요?

    입법 당시 상황으로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 법제사법소위원회 회의.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한 정부 원안에 김도읍 의원이 반대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라며 더한 스토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스토킹의 정의 자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기초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안을 고집합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처벌불원서를 써주면서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결국 국회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입법하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라고"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1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호출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이미 피해자가 숨진 뒤였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이렇게 딱 마주한 순간에 지금 다 사망했잖아요. (스마트워치) 누르면 경찰이 그 시간에 못 와요. '스마트워치가 지금까지 피해자들을 보호해 왔는가?'라고 저희가 다시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달 뒤에는 스토킹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해를 입힌 이석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기를 착용시키거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러 가는 시간이 더 빨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를 부착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중인데요, 피해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어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옥현/호주 맥쿼리대학교 박사 과정]
    "(호주) 경찰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경찰과 한 쌍이 되는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 곳에 나타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피해자 경호를 위해 경찰이 출동하고 근처 경찰서에도 경고가 울리게 됩니다."

    신당역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말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민고은/변호사(신당역 사건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는)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와 정부는 부랴부랴법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에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법안들이 열 건 이상 발의돼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 처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목요일.

    <스트레이트>는 신당역 추모공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추모객]
    "그래도 많았었는데 며칠 전부터 줄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안타깝죠 내 마음만. 이제 날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멀어지나 보다‥"

    서울시청 역사에 마련됐던 분향소는 지난 금요일 철거됐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남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바꾸겠습니다.'

    쪽지에 담긴 그 다짐들 이번에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사법기관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거‥ 앞으로도 제도를 고치지 않고, 앞으로도 미디어에서 몇번, 이렇게 여러번 보도되다가 또다시 이런 일을 겪을 거라면 저는 더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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