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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노동자 죽음 내모는 손배·가압류‥'노란봉투법' 이번엔 국회 넘을까?

[스트레이트] 노동자 죽음 내모는 손배·가압류‥'노란봉투법' 이번엔 국회 넘을까?
입력 2022-10-09 20:57 | 수정 2022-10-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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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춘환 편지 낭독]
    "저는 내년이면 39살이 되는,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뱃속에도 쫄망쫄망한 생명이 영글어 가고 있고요"

    "저의 본론은…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

    지난 2013년 12월, 주간지 [시사인]에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4만 7천 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2009년 있었던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동조합이 회사와 경찰에 47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뒤였습니다.

    [배춘환 편지 낭독]
    "47억 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 7,000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고요. 법원에 일시불로 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 돈 4만 7,000원부터 내주실 수 있나요?"

    이 편지를 계기로 월급봉투를 상징하는 '노란 봉투'에 마음을 담은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도 동참했습니다.

    "너무나 적은 돈이라 부끄럽지만 한 아이 엄마의 4만 7천 원이 제게 불씨가 됐듯 제 4만 7천 원이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모두가 모른척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십시일반 '노란 봉투'에 담아 모은 돈은 14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 기자 ▶

    '노란 봉투' 모금 운동, 벌써 거의 10년 전 얘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응원만으론 노동자들이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해고 기간 55개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14억 7천만 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지난 2014년 쌍용차 해고자 김주중 씨가 한 시민단체에 밝힌 자신의 상황인데요.

    이로부터 5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손배가압류에 짓눌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야당은 살인적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반면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면죄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반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노란봉투법에 담긴 사연과 첨예한 쟁점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지난 5년간 삭감됐던 월급을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 달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무렵‥

    대우조선해양이 피해액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박두선 / 대우조선해양 대표 (지난 7월 7일)]
    "매출과 고정비 손실만 6월 말까지 2,800여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일주일 뒤,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산업부까지 나서 피해 규모를 발표합니다.

    그 사이 손실액은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7월 14일)]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7월 14일)]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7월까지의 추정 손실액은 8천억 원으로 훌쩍 뛰었고, 8월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란 말도 나왔습니다.

    언론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고, 정부는 책임을 먼저 물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7월 18일)]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7월 22일, 하청 노동조합은 대우조선 협력업체들, 즉 사측이 제시한 4.5%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민. 형사 소송을 멈춰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이건 나중에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없었습니다.

    타결 한 달여 뒤 대우조선은 하청 노동조합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 달에 2~3백만 원 버는 이들이 3백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 기자 ▶

    그런데, 당초 대우조선이 언론에 밝힌 손실액은 8천억 원이었죠.

    그래놓고 정작 손해배상 소송을 건 액수는 470억 원입니다.

    설마 대우조선이 노동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봐줬기 때문일까요?

    석연치 않은 이 부분, 좀 더 따져봤습니다.

    나흘 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두선 / 대우조선해양 사장 (지난 5일, 환노위 국정감사)]
    "8,000억 원은 매출 손실이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470억 원으로 산정한 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산정을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찾아가 다시 8천억 원의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올 한 해 매출 목표 6조 6천억 원을 근무 일수인 약 250일로 나누면, 하루당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걸 파업 예상 일수와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지난 6일)]
    "회사가 하루 일 매출이 한 2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손실은 아니고 매출이 감액된 부분들, 일을 못한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8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실제 발생한 손실은 아니'라는 설명,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배를 완성하고 고객에게 넘기면 결국 들어오는 돈이란 얘깁니다.

    더구나 하루 매출을 전부 손실로 잡으려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근무하는 2만 명의 노동자가 한 명도 일하지 않고, 배를 건조하는 '독' 5곳도 모두 닫은 상황을 가정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업을 한 사람들은 하청 노동자 150명이었고, 이들이 점거한 독도 1곳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지난 6일)]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지 피해액을 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에서는 다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액을 떠안게 됐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 기자 ▶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이란 제목의 문건 기억하시나요.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를 위한 내부 비밀 자료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도 '손해배상'이 나옵니다.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 해산 유도."

    그럼 실제로 사측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모두 151건, 청구금액은 2,752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127건만 보면요.

    당초 청구액은 모두 합쳐 1,836억 원이었는데요,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약 15%인 275억 원

    원고의 청구 금액 전체를 인정한 건 6.6%, 8건에 불과했고, 기업이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한 건 40%, 51건이었습니다.

    이런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경북 구미의 KEC 반도체 공장.

    여기서 일하는 이상혁 씨의 지난 2018년 11월 월급명세서입니다.

    249만 원을 받았는데, 채권 가압류 73만 원을 포함해 100만 원이 빠지고, 손에 쥔 건 149만 원뿐입니다.

    당시 딱 한 달 최저생계비였습니다.

    [이상혁 / KEC 노동자]
    "애들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다음에 사줄게', 그래서 두 번, 세 번 걸러서 한 번 사주고.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들을 줄이지 않은 이상 생계가 힘드니까‥"

    발단은 지난 2010년 파업이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KEC는 직장폐쇄를 단행합니다.

    조합원들은 14일 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 30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6년 간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의 조정으로 배상액은 10분의 1인, 3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때부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급이 회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혁 / KEC 노동자]
    "그 30억이라는 금액이,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다시 빼앗아 갈 때 그 기분은, 진짜 감정은‥ 말로 다 표현 못 하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진짜 아직까지 그 분노는 이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

    가족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부인이 알바를 두 개나 하면서, 겨우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혁 / KEC 노동자]
    "(아내가) 식육 매장에 가서 캐셔도 하고, 꼬치구이집 주점에 가서 홀서빙 잠깐 하고‥ (아내가) 투잡을 한 걸 저는 몰랐었어요. 솔직히. 진짜 딱 들었을 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KEC 조합원 65명은 이렇게 3년을 버티며 손해배상액 30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은 파업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액 65억 원을 청구하고 임금 53억 원을 가압류 했습니다.

    이듬해 노조 간부였던 배달호 씨가 분신자살했는데요.

    그의 유서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같은 해, 150억 원대 손배가압류를 당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노동자 최강서 씨 또한 같은 이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원."

    그가 남긴 유서입니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 2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자살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30%나 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소송 이후 동료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9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 기자 ▶

    이렇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손해배상' 남발을 막자는 것이 '노란 봉투법'의 취지입니다.

    지난달 14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3조.

    이 두 조항을 개정하자는 건데요.

    우선 2조부터 보겠습니다.

    실제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하자‥

    즉, 사용자에 '원청'을 포함 시키자는 건데 이유는 뭘까요?

    [권두섭 변호사]
    "'네가(원청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거기에 마땅한 책임 교섭도 하고, 사용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법에 명시해야되는 겁니다."

    대우조선 파업의 경우를 볼까요.

    대우조선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하청 업체가 끼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하청 노동자가 대우조선의 일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교섭은 직접 계약한 하청업체와 하도록 떠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으로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윤지영 변호사]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회사(원청)가 결국 자기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다'라고 정의 규정만 바꿔도 어쨌든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투쟁을 할 가능성이 극히 줄어드는 거죠."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날 곧바로, 손경식 경총회장이 국회를 찾아왔을 정도인데요.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 9월 14일, 영상출처 : YTN)]
    "자꾸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노란봉투법은 위원장님이 이해해주시고, 물러 주시길 부탁드리러‥"

    사측이 더 반대하는 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 개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 3조는 정부와 기업이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걸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럴 경우 불법 파업에까지 면죄부를 줘 파업이 급증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
    "핵심쟁점으로 삼고 있는 거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 기자 ▶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같은 법인데 노동자 측은 과격한 쟁의 활동이 줄어들 거다, 반대로 사용자 측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일,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기구와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요.

    노사문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신임 위원장.

    노란봉투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기업들이) 손해 배상 받을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걸 악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악용이 아니고 불법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다 보편적인 겁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던 시절엔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한 상탭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16일)]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권성동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스트레이트]는 권성동 의원 측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곡과 편파 보도를 반복하는 MBC 스트레이트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국감에 참석한 권 의원을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스트레이트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편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취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지금 저희가 여쭤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것은 다른 건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권 의원은 SNS에 "취재 거부했는데 스토킹 하듯 파고들었다"며 "악의적 왜곡 가능성이 높아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결국, "노란봉투법을 왜 황건적 보호법으로 폄하했나" 이 질문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은 겁니다.

    ◀ 기자 ▶

    여당 원내 대표가 2천 년 전 중국 후한말의 도적떼까지 소환해야 할 만큼 노란봉투법은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스트레이트]는 다른 나라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는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과의 단체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노동관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원청업체도 사용자라는 것을 명확히 한 거죠.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면책되는지도 보겠습니다.

    영국은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 수 5천 명 미만까지는 4만 파운드, 우리 돈 6천만 원 정도고요.

    2만 5천 명 미만은 20만 파운드, 3억 원 정도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은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노동조합 지도부나, 노동자 전원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손해의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에 대한 노동자 각각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은주 의원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15일)]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 모든 쟁의 후에 따라 붙는 루틴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물꼬를 튼 한 주부의 편지.

    그 편지를 썼던 배춘환 씨를 만났습니다.

    [배춘환 / 노란봉투 최초 기부자]
    "그때 (기사를) 읽었을 때 그나마 나는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빚을 많이 졌지만 그래도 집도 있고 뭔가 그런 상황인데도 되게 막막했는데 해고자한테 47억 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 학원비를 아껴 보낸 4만 7천 원.

    하지만 그 돈이 세상을 바꾼다는 느낌도 잠시였습니다.

    [배춘환 / 노란봉투 최초 기부자]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기대를 걸었던 그런 마음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속상했어요. 안되는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물었습니다.

    [배춘환 / 노란봉투 최초 기부자]
    "9년 전에 (쌍용차 노동자 배상판결이) 47억 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그 사이에 470억이라는 말을 그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금액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묻어버리는 게 다시는 말하지 못 하도록‥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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