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수사하던 책임자가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한 해병대원의 죽음과 수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추적합니다.
이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네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 벌어진 일이었죠?
◀ 이준희 ▶
그렇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VCR ▶
경북 봉화에서 예천까지 이어지는 110km 길이의 내성천.
강변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집중호우로 모래사장은 급류로 뒤덮였습니다.
한 해 강수량의 70%에 맞먹는 비가 보름 동안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예천에서만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달 18일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됩니다.
부대에서 챙겨온 건 삽과 갈퀴, 고무장화가 전부였습니다.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같은 인명 구조장비는 없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임무라는 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지시받았습니다.
장병들은 삽으로 바닥을 찔러가며 강가에서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인근 주민]
"여기서는 왔다 갔다 했는데 물에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 철수를 해서 여기 한참 모여 있었다 말이에요."
투입 둘째 날, 입수 지시가 떨어집니다.
해병대원들은 지시대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주민]
"깊게 들어간 친구들은 그쯤은 들어갔을 거예요. <허리까지요?> 예. 무릎까지도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다 1시간쯤 뒤 갑자기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희/인근 주민]
"여기 있었는데 저기서 막 저 밑에서 여자분하고 남자 대원하고 둘이 막. <저 밑에서요?> 예. 119 불러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해병대원 5명이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맨 앞에 가던 다른 병사가 '여기 좀 깊은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 갑자기 머리끝까지 물에 잠길 만큼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떠올라요. 그걸 보고 뒤에 있던 두 명의 병사가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다가 같이 빠져버립니다."
물에 빠진 해병대원 5명 중 4명은 바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실종된 지 14시간 만인 밤 11시쯤 6km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대에 배치된 지 갓 두 달 된 20살 채수근 일병이었습니다.
내성천은 평소에도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수영을 금지한다는 경고용 팻말도 서 있고 인명 구조 장비도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채 일병은 구명조끼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고 채 일병 부모 (7월 19일, 실종 당일)]
"아니 여기서 이렇게 물살이 센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왜.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실제로 당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상류는 물살이 매우 거셌습니다.
해병대와 함께 수색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은 헬멧과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습니다.
안전 로프로 서로 연결도 했습니다.
소방청 매뉴얼을 보면 물살이 거셀 경우 15cm 깊이에도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
"여태까지 교육받고 현장 활동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조금의 위험 요소라도 있으면 저희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당시 상류에서는 육중한 장갑차가 투입됐다 5분 만에 철수할 정도로 물살이 거셌습니다.
흙탕물이라 시야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김종극/예천군 미호1리 이장]
"그때는 황토물이 내려가니까 바로 앞에서도 모르죠. 바로 앞에도. <안 보인다고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지. 흙탕물일 때는."
불어난 물로 위험하다는 현장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한 해병대원은 수색 전에 어머니에게 "살아 돌아올게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병대원 어머니]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라고까지 했대요. 지휘관들이 위 본부에다 보고를 했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하라고 했대요."
동료의 실종 소식을 듣고 난 뒤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시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게 나였을 수도 있었다."
[☏해병대원 어머니]
"밤새 울었는데도. 아유. 채 일병 엄마 입장이었다면 나는 우리 아이 태극기 안 입힐 거예요. 그 관 엎어버릴 거예요. 조끼를 입혀야 하는데 왜 태극기를 입혀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속속 전파됐습니다.
투입 첫날처럼 한 줄로 서서 하는 비효율적 수색 말고, 둘째 날부터는 4인 1개 조로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고 했습니다.
채 일병이 속한 포병부대가 특히 비효율적이라고 콕 짚었습니다.
이 지시를 받고 중대장은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9분 뒤에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허리 아래까지 허용한다는 지시였습니다.
대대장이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수근/대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내성천과 같은 모래 강은 비가 오게 되면 강이, 모래턱이 안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강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장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며 현장 지휘관들이 전투화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내려진 복장 지시는 장화와 우의, 정찰모, 갈퀴였습니다.
[박미희/인근 주민]
"<해병대원들이 뭐 입고 있었어요?> 장화 신고 빨간 티 입었었어요. 전부 다. <구명조끼는요?> 안 입었어. 구명조끼 입었으면 뭐 그런 일이 있어? 떠내려가도 살아 나왔겠죠. 구명조끼는 안 입었지."
임 사단장은 언론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신문 1면에 보도된 수중 수색 활동을 보고받고 훌륭하다며 참모를 칭찬합니다.
사고 2시간 전이었습니다.
투입 초기부터 복장에 대한 지시가 많았습니다.
웃는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얼룩무늬 스카프를 올려 쓰라고 했고
옷은 눈에 확 띄도록 가급적 빨간색 티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방송 차량이 올 때 군 기본자세 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제일 먼저 내려온 지시사항은 '복장 통일'이었거든요. 이미 사단장의 머릿속에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이없는 죽음 뒤 국방부는 채 일병을 상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 (7월 20일)]
"'국민과 군을 위해 헌신한 채수근 상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족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채 상병 유족 (7월 22일)]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이휘준 ▶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싸냐는 채 상병 부모님의 절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잖아요.
◀ 이준희 ▶
하지만 이번에도 외압과 사건 축소 논란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하루 만에 뒤집었고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휘준 ▶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이준희 ▶
해병대 수사단장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는 해병대 대령의 항명 사건, 그리고 외압 의혹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VCR ▶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건물 앞.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전 수사단장, 8월 11일)]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전 수사단장, 8월 11일)]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달 30일 일요일 오후 4시 반쯤, 이종섭 국방부장관 집무실.
모두 여섯 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대령은 이 장관에게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대대장 등 모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임 사단장은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인 줄 알면서도,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같은 안전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는 물론, 인명 구조장비도 없이, 삽과 갈퀴만 들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병사들이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간 사진을 보고도, 안전조치 대신 보여주기식 홍보에 신경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보고서에 서명 결재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
"수사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법적으로도 또 정책적으로도."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발표자였던 박 대령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간 하기로 했던 국회 보고도 연기됐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지시였습니다.
[이지백/국회 기동민 의원실 보좌관]
"전주에 이미 의원님들 일정도 다 잡았고 보좌진들에 대한 일정도 있었고 그런데 당일에 와서 보고하기로 했던 부사령관도 국회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황당했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지시를 내린 직후인 오후 1시 30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긴급회의를 엽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두 시간 앞둔 때였습니다.
참모인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불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합니다.
5차례 이어진 통화에서 박 대령은 부당한 압력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넘길 수사 내용을 고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전 수사단장, 8월 11일)]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삼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혐의자에 대대장 이하만 넣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빼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전 수사단장, 8월 1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스피커폰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해병대 수사관도 "죄명, 혐의 내용을 빼라는 말을 들었다"고 군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혐의를 빼라고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8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 맞습니까?"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국회 법사위, 8월 21일)]
"없습니다."
오후 2시 51분, 이 장관은 공항으로 가며 신범철 차관에게도 전화합니다.
경찰에 수사 서류를 넘기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신 차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의 지시를 전화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 (8월 10일)]
"'장관이 출장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법리 검토 후에 이것을 논의하자' 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처음에 장관에게 보고한 그대로, 수사 서류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박 대령은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누구로부터도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은 "상급부대 의견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유족이 알게 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서 수사결과를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
"대상자를 빼려면 어쩔 수 없이 수사 기록 일부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럼 범죄가 돼요. 왜? 이미 8명을 입건해서 이첩하겠다는 수사 보고서가 작성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8명에서 사단장 한 명만 빼려고 해도 그 수사 기록을 다시 써야 하잖아요. 그럼 기존 거는 갈아엎어야 해요. 훼손해야 한다고요. 그럼 범죄가 돼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박 대령은 상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직해임 됐습니다.
집단항명 수괴로 지목됐습니다.
군 검찰은 경찰로 넘어간 수사 서류를 돌려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자료를 그냥 내줬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
"해병대 군사경찰에서 제출한 걸 왜 국방부 검찰단에 줍니까? 국방부는 다 똑같다? 국방부에서 왔으니까 국방부에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온 서류를 대검찰청에 주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자체가 수사 개입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기자회견,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 자료 중 일부를 취사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 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수사가 뒤집혔습니다.
최초 혐의자 8명 가운데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뺐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8월 21일)]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수사 서류는 사망 사고 36일 만인 지난 목요일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 이휘준 ▶
결국, 박 대령이 걱정하던 대로 사단장과 여단장의 혐의 사실이 다 빠져버렸군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걸 국방부가 다시 손을 대도 되는 겁니까?
◀ 이준희 ▶
그래서 수사 개입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군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군이 개입하지 말고 경찰에 맡기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이미 보낸 서류를 다시 들고 와서 국방부가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 이휘준 ▶
그럼 사단장과 여단장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이 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 이준희 ▶
국방부 조사대로라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대대장 가운데 한 명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이지 본인 혼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 이휘준 ▶
가장 궁금한 건 국방부 장관의 행동입니다.
장관은 왜 자기가 결재까지 했는데 하루 만에 번복한 걸까요?
◀ 이준희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혼자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압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 VCR ▶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자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사단장도 형사처벌 받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사단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이첩해 수사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리에 함께 있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사단장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면 엄정하게 수사됐다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수사 결과는 잘 됐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대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고, 이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를 했습니다.
박 대령은 장관과 악수했고, "수고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장관이 스무 시간 만에 자신의 결재를 뒤집었습니다.
왜 뒤집었을까요?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1일)]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지침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8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1일)]
"근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8월 21일)]
"그러니까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1일)]
"아니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8월 21일)]
"제가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재할 때부터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단장을 봐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초급 간부가 마음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8월 21일)]
"'초급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참모에게 법리검토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1일)]
"24시간도 안 돼서 본인이 결재했던 내용을 번복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8월 21일)]
"다음날 제가 다시 다른 일정을 보고받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급하게 일단 보류시키고 그다음에 법무관리관 보고 검토를 좀 시켰습니다."
장관이 하루만에 결재를 뒤집은 것도 이례적인데, 장관은 자신의 번복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당일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집단항명 수괴죄'를 적용했다가 항명죄로 바꿨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국회 국방위, 8월 21일)]
"왜 집단으로 봤느냐 하면 전화가 전부 다 그 세 사람 다 전화가, 두 사람인가, 같이 광역수사대장하고 수사요원하고 같이 다 전화가 안 되니까 '같이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1일)]
"모의하지 않은가 추정해서 집단항명죄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요?"
군 법무관으로 20년 일했던 변호사도 집단항명 수괴죄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집단항명 수괴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최재석/변호사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실 저도 그 죄명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마치 내란처럼 집단을 이뤄서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거. 근데 집단 항명을 함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대가 움직였다 하면 그 부대의 부대장이 수괴라는 이름으로 하도록."
이 사건은 결국 정치 쟁점으로 번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애초부터 과실치사가 무리하게 적용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1일)]
"예를 들어서 물론 구명동의 이런 게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지만 채 상병은 손잡고 들어가는 와중에 거기만 또 푹 꺼져서 사실 강바닥에 우발적인 상황도 있는 거예요."
항명일까, 부당한 외압일까?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1일)]
"지금 야당은 국기문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기문란이 아니고 군기문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1일)]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결국은 수사한 사람을 항명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한 것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이휘준 ▶
자기가 결재한 걸 하루 만에 갑자기 뒤집었는데 처음부터 결재에 확신이 없었다니 정말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변명처럼" 들립니다.
결재하고 번복한 그 스무 시간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이준희 ▶
장관이 정말 혼자 결정한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누군가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던 건지 그 점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짐작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 이휘준 ▶
어떤 문건입니까?
◀ 이준희 ▶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입니다.
A4 용지 8장 분량인데, 작성자는 박정훈 대령 쪽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돼 있습니다.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그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 VCR ▶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시간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8월 11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비슷한 제목의 또 다른 문건을 하나 더 입수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다릅니다.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는, 대통령실 관련 내용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안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더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가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고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혼자 번복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건도 박정훈 대령이 작성한 걸까요?
박 대령의 변호인은 스트레이트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답했습니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익명의 취재원은 박 대령의 군 선배가 수사를 받게 된 박 대령을 돕기 위해 사건 초기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 공개할 때는, 부담을 느꼈는지 대통령 관련 부분을 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장관을 질책했다는 문건 내용은 사실일까요?
먼저 이종섭 장관.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의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8월 21일)]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이 어떤 그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박 대령에게 전해줬다고 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만나 물어봤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계환/해병대 사령관]
"'대통령께서 장관 보고 다음날 오전에 화를 내면서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게 맞나요? 사령관님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후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김 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건 언제일까요?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5일)]
"이첩 보류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김계환/해병대 사령관 (국회 국방위, 8월 25일)]
"이첩 보류 지시는 최초 7월 31일 11시 56분에 장관님으로부터 유선으로 지시받았습니다."
문건에는 그날 오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나옵니다.
대통령실에도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국방부장관에게 언급한 적 있는지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는지, 대통령이 문건에 나온 대로 국방부장관과 통화했는지 현재로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이 숨진 바로 다음날부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8월 25일)]
"(7월)21일에 수사계획서를 제출, 해병대로부터 받았잖아요?"
[김계환/해병대 사령관 (국회 국방위, 8월 25일)]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당일에도, 박 대령은 국가안보실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거절했지만 요구가 집요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에 파견 나가 있는 해병 대령이 직접 전화했고, 해병대 사령부 정책실장과 사령관도 안보실 요구라며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전 수사단장, 8월 11일)]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가 왔고 전화가 와서 '안보실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수사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면 다음날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음날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결국, 박 대령은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개입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과 현 국방부장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조직에 비슷한 관계 부서에서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었다고 해서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청와대 근무 이후 임 사단장과 전화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8월 21일)]
"저도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청와대 수백 명 중에 두 명으로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넥션(결탁) 같은 그런 뉴스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 이휘준 ▶
국방부장관이 왜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네요.
사실 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 이준희 ▶
가장 최근에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가 축소 은폐됐다는 논란이 있었죠.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됐습니다.
◀ VCR ▶
일부러 거꾸로 달아 놓은 공군 배지.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딸이 숨진 2021년 5월 21일 이후 2년 넘게 빈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바로 예람이가 옮겨진 날이 그날 5월 21일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서부터 여기 계속 있었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회유와 압박, 그리고 2차 가해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주완/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초동에 부실 수사 없게 정확하게 수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이뤄지고 우리 예람이는 살아있을 테죠."
2014년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사건도,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힌 질식사로 묻힐 뻔하다, 시민단체의 폭로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폐와 축소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했습니다.
군이 기초 조사만 하고, 정식 수사와 재판은 모두 민간에 넘기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이번 해병대 사건도 이 법이 적용됐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군사법원법 개정 참여)]
"평소에 군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지향했다기보다는 사망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국민 여론에 밀려서 수세적으로 개혁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점에서 장병들의 피로, 장병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법제도 개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갑자기 취소됐고, 첫 수사 결과와 달리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가 모두 빠졌습니다.
미국의 군사법원법은 지휘관의 부당한 사법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군사법원법 개정 참여)]
"국방부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군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지휘해야 된다는 조금 더 강력한 조항이 이왕이면 군사법원법에 좀 제대로 적시가 돼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장손을 잃은 채 상병 할아버지는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국방부가 재조사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천인공노할 일", "억장이 무너진다"며 국방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재석/변호사 (전 고등군사법원장)]
"이예람 중사 사건이 매우 군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교훈을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률 개정도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런데도 이번 사안은 한 생명이, 젊은이의 생명이 상실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조차 이렇게 엉망으로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군으로서는 사실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는 것이죠."
◀ 이휘준 ▶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는 이제서야 시작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시 뉴스
이준희
[스트레이트] 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 외압과 항명
[스트레이트] 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 외압과 항명
입력 2023-08-27 21:16 |
수정 2023-08-27 21:5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