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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누가 판결에 불복하나? 윤석열 정부와 지연된 정의

[스트레이트] 누가 판결에 불복하나? 윤석열 정부와 지연된 정의
입력 2023-09-17 21:18 | 수정 2023-09-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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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은 일본과 동맹 수준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 그리고 사법부 판결을 사실상 무시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제3자 변제'죠.

    일본 전범기업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 해법이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지수 ▶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이 최종 승소판결을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는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이 한국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휘준 ▶

    피해자들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건 일본기업들인데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하는 게 말이 안된다는 입장인 거죠?

    ◀ 이지수 ▶

    네, 하지만 정부는 이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돈을 주든 피해자들의 만족감은 같지 않냐, 이런 논리까지 펴고 있습니다.

    ◀ VCR ▶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1941년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말만 믿고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로 갔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지. 그네들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징역살이 같지."

    용광로에 연료를 퍼넣고 쇳물을 가마에 옮겨담는 일은 위험했습니다.

    크게 다쳐 석 달 입원도 했습니다.

    그러다 일본군으로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3년간 일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춘식/강제동원 피해자]
    "월급? 월급은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2018년 대법원은 일본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은 불법적인 전쟁범죄"라고 했습니다.

    1997년 일본 법원에 첫 소송을 내고 21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서 1, 2, 3심 내리 진 뒤 한국에서 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과 다시 대법원까지 모두 8차례 재판을 거쳤습니다.

    함께 싸웠던 세 명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여운택/강제동원 피해자 (2013년 12월 작고)]
    "국가가 이런 억울한 국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찾아줘야 할 거 아닌가, 해결해야 할 거 아닌가."

    하지만 일본제철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4년 넘게 배상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제3자 변제'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재단이 돈을 모아 대신 배상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3월 16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은 당사자와 유족들이 정부 방안을 받아들여,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명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작고한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박해옥 할머니 유족입니다.

    [이춘식/강제 동원 피해자]
    "일본에서 단연코 보상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보상해서는 안 되지. 경우에, 경우에 벗어나고 뜻이 안 맞지."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법원에 공탁을 시도합니다.

    배상금을 맡겨둘 테니 찾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며 '불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본 기업의 사과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제 방식은 "일본 가해기업이 직접 변제하는 것과 제3자인 재단이 변제하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받으면 피해자의 만족감은 같다는 주장입니다.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누가 주든지 간에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인데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역사에 무지하고 그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그와 같은 태도라고 봐요."

    정부는 공탁을 강행하기 위해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대법관 출신 민일영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강훈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낸 이의신청 1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평택지원. 법원의 판단은 모두 같았습니다.

    "가해기업이 불법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 취지와 기능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돈이든 금전적 만족이 같다'는 취지의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의 경우 "피해자가 불법부당한 처사에 대한 심리적·감정적 만족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3자 변제 이후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안 받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공탁에 매달리는 걸까요?

    피해자 측은 정부의 공탁이 인정되는 순간, 일본 전범기업들의 법률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한국에서 오랜 시간 쌓아왔던 피해자들의 판결 그리고 그 판결에 따른 채권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부는 정말 일본 전범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없애주려는 걸까요?

    <스트레이트>는 외교부에 공탁이 가능해지면 피해자 채권이 소멸되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외교부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정부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기각되면 재항고해 대법원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일본 전범기업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싸워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고운/이춘식 할아버지 장녀 (7월 11일)]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죽이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종건/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7월 11일)]
    "과거사의 반성과 성찰 없이 모래성 같은, 일본과의 성을 쌓는다며 징용인들의 절규를 무마하려는 정부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이휘준 ▶

    아… 누가 주는 돈이든, 피해자들의 만족감은 같다는 정부 논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 이지수 ▶

    결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보고,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휘준 ▶

    정부 방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들에 직접 배상을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 이지수 ▶

    있습니다.

    전범기업들이 가진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도 못하게 사법부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 VCR ▶

    [조선인 양금덕 (연극 봉선화)]
    "어느 날, 배급을 기다리던 때, 그들이 밥을 남긴 게 눈에 띄어 아무 생각 없이 밥을 집어 옷자락에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관리자 (연극 봉선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숨긴 거 꺼내봐. 안 들려?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부끄럽지도 않냐? (밥을 짓밟으며) 이래도 먹을 거냐? 조선인 더럽네."

    지난해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배우들이 공연한 연극 '봉선화'입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실존 모델입니다.

    13살이던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됐습니다.

    월급 한 푼 못 받고 일 년 넘게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정부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양금덕/ 강제동원 피해자 (국회 외통위, 3월 13일)]
    "대통령 난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잘한대요?"

    양금덕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올해 95살.

    인터뷰를 10분 만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 요즘 며칠 못 주무셨다고 하시는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글쎄, 조금 내가 무리했는가. 어쨌는가. 자꾸 아프더니만 결국은."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양 할머니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배상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미쓰비시가 한국에 갖고 있는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했습니다.

    2021년 9월 법원은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 8억 4백만 원어치를 팔아 현금화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즉각 항고했지만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는 또 항고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결정만 남은 상황.

    하지만 대법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심을 해야 될 쟁점이 담겨 있지 않아요. 따라서 대법원에서 그 사건을 쥐고 있는 이유를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통상의 사례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 신임 주일본대사가 현금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2022년 8월 8일)]
    "'외교의 공간을 현금화를 동결하는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달 외교부가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 외교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2022년 8월 19일)]
    "대법원에 제출한 외교부의 입장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죠, 결론은?"
    [박진/외교부장관 (국회 외통위, 2022년 8월 19일)]
    "저희들이 그동안은 외교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대법원에 설명드리고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과 한국 정부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의견서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서 사실상 재판에 개입했던 것 아닙니까.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정부가 판결 이행의 발목을 잡는 사이,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도 안 돼 6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피해자 4명에게 성금 1억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강제동원 피해자]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우리 힘으로 헤치고 나가시는 것이 참 거룩하고."

    자동차 정비공이 보내온 돼지 저금통.

    정년 기념으로 받은 금붙이.

    청소일을 하는 60대 여성이 보내온 5만 원짜리 지폐 2장과 손편지까지.

    편지에는 "추잡한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는 할머니 말씀이 국민들 자존감을 지켜줬다"는 글이 담겼습니다.

    1천 원부터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시민과 단체 8,400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들은 왜 모금을 한 걸까요?

    [류리수]
    "'누구 돈이든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인격들을 돈의 차원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강세웅]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이 현실이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개탄스러워서."

    [박예진]
    "역사 수업할 때 이런 투쟁하셨던 거를 그냥 책으로만 읽어봤지 제가 이렇게
    실제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싸우고 계시고 있는지는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고."

    [이지현]
    "대한민국에 진짜 국민의 아픔을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이 있는 것인가. 저는 솔직한 얘기로 화가 났고요. 우리 양금덕 할머니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굶어 죽어도 그런 돈 받을 수 없다' 얼마나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당당합니까."

    ◀ 이휘준 ▶

    아… 일본 전범기업들은 그렇다 치고,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거군요.

    ◀ 이지수 ▶

    외교라는 명분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인권이 희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이휘준 ▶

    일본 전범기업들과 한국 정부가 계속 시간을 끌더라도, 대법원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지수 ▶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시간 끄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20명 넘게 세상을 뜨고, 남은 생존자는 이제 10명입니다.

    ◀ VCR ▶

    고 전옥남 할머니의 1주기 제삿날.

    할머니는 열세 살이던 1944년,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군수공장으로 강제동원됐습니다.(1930년생)

    [이종철/고 전옥남 할머니 아들]
    "첫째, 배가 고팠고, 그다음에 가장 보고 싶었던 게 이제 우리 외할머니. 자기 엄마가 가장 보고 싶었대요."

    하루 11시간씩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종철/고 전옥남 할머니 아들]
    "우리 어머니가 이쪽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이쪽, 안쪽으로."

    할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쇠뭉치.

    80년 전 만든 베어링입니다.

    녹이 슬었습니다.

    이 베어링은 전옥남 할머니가 군수공장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이종철/고 전옥남 할머니 아들]
    "'이거를 어떻게 갖고 나왔어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품속에 숨겨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는 베어링을 왜 갖고 나온 걸까요?

    할머니가 강제로 끌려가 일한 곳은 전범기업 후지코시입니다.

    후지코시가 만든 베어링은 태평양 전쟁에 투입된 일제의 항공기와 군함들에 쓰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후지코시가 강제동원한 식민지 10대 소녀들이 1,08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가장 많이 동원한 전범기업입니다.

    [나카가와 미유키/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 지원단체 사무국장]
    "(피해자들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작으니까 발아래 사과 상자를 두고 올라가서 큰 기계를 다뤄야 했습니다."

    김정주 할머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역시 13살에 강제동원됐습니다.

    [김정주/강제 동원 피해자]
    "쇳덩어리를 깎아서 그렇게 그것을 하루에 30개씩, 하루에 25개씩 깎으라고 주는 거야."

    지난 2003년 김정주, 전옥남 할머니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전옥남 할머니는 일본 재판장에게 "이렇게 일했는데 10원 하나 못 받았다,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다친 손가락을 보여주며 "이 손가락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베어링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명백한 사실마저도 일본 기업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강제노동 심지어 이 피해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라고 그 사실마저도 부인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또는 일본 피고기업의 역사 부정 이것을 한 방에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포기됐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후지코시 본사도 찾았습니다.

    후지코시는 지금도 베어링을 생산합니다.

    그 사이 연매출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후지코시는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주 할머니 (도쿄 후지코시 본사 앞, 2012년 6월 8일)]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만 한국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4년 1심 법원도, 2019년 2심 법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대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4년7개월째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함께 시작했던 10명 가운데 전옥남 할머니 등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정주/강제 동원 피해자]
    "전옥남이도 참 야무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네가 오래 살아야 된다, 너랑 나랑 어디 그 법원에 가면 둘이 말하지 누가 말할 사람이 있냐, 네가 건강해라' 나도 그러고 자기도 나보고 '네가 말하지 누가 말할 사람이 있냐, 네가 건강해라' 그랬는데 금요일날 이야기했는데 일요일날 딱 죽어버렸지. 그런 허망한 일을 내가 당했어요."

    지난달 김정주 할머니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8월 29일,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 국치일입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김정주/강제 동원 피해자 (8월 29일)]
    "<오늘 기자회견 떨리지는 않으세요?> 할머니들이 몇 명이 왔을 때는 떨리지도 않았는데 혼자 오니까 떨리고."

    할머니는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주/강제 동원 피해자 (8월 29일)]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일본에서 사죄하고 보상해라 하는 소리가 맨날 그 소리였지요, 우리가. 일본하고 재판하면서도. 그랬던 것을 여태 사죄도 못 들어보고 끝내 이렇게 된 것이 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또 배신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또 속은 것 같아요, 나는."

    대법원까지 올라온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9건입니다.

    9건 모두 대법원에서 4년 넘게 묶여 있습니다.

    대법원이 민사소송을 이렇게 오래 끄는 건 이례적입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민사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5개월입니다.

    [김정희/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결국 당사자들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잊혀지고 혹은 사망 등을 통해서 원고 혹은 재판의 당사자에서 누락되고 이런 상황 결국은 역사가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법원에서 소송이 시작될 때만 해도 강제동원 피해자 31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10명만 살아있습니다.

    21명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재림 할머니(2023년 7월 작고)]
    "'공부시켜준다, 배부르게 밥 먹여준다' 이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속았습니다."

    [고 김옥순 할머니 (2022년 10월 작고)]
    "빨리 하루속히 해주시기를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빨리 하루라도 일찍 부탁드립니다."

    ◀ 이휘준 ▶

    강제동원이 80년 전 사건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100세를 바라보는 분들이잖아요.

    대법원이 너무 느긋한 거 아닙니까?

    ◀ 이지수 ▶

    대법원이 저렇게 시간을 끈 게 처음도 아닙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일부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 이휘준 ▶

    사법농단 사건이군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이번에 바뀌잖아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 이지수 ▶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 VCR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길 첫날, 일제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8월 29일)]
    "<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 변제 공탁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고 대법에서도 현금화 명령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쁘고 이래서 업무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아는데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진지하게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는 이균용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보수적 인사"라며, "대법원장 선출이 향후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균용 후보자.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까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8월 23일)]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아는 정도라고 했지만, 작년에는 답이 좀 달랐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14일)]
    "예."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14일)]
    "잘 아시죠?"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14일)]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14일)]
    "그럼 그게 잘 아는 겁니까, 그냥 아는 겁니까, 친한 겁니까?"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14일)]
    "저하고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러다…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14일)]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2년 10월 14일)]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일본 관련 발언들도 논란입니다.

    '일제의 영향으로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됐다.'

    '일본 국민은 우수한 민족이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문화재 보호라는 개념이 일제 시대에 도입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화재 보존이 일본 관리 덕분이라거나 일본 국민의 우수성을 말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기본적으로는 식민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세기로 19세기의 역사 인식으로 되돌아가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인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반대했습니다.

    이 후보자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받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종의 재판 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범죄사실이 47개나 됩니다.

    4년 7개월의 재판 끝에 검찰은 지난 금요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 하고, 검찰이 먼지털이식 행태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판결들을 질질 끌고 있는 지금, 사법부는 독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스트레이트>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의 책임을 물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각종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대법원이 숙고 끝에 선고한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휘준 ▶

    사법농단 사건으로 전임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바뀐 지금도 강제동원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있군요?

    ◀ 이지수 ▶

    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지,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할지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8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강제동원 사건의 해결은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문제일 텐데, 왜 이렇게 해결이 더딘 걸까요?

    ◀ 이지수 ▶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 VCR ▶

    나치에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

    지난 4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독일 대통령 (폴란드 바르샤바, 4월 19일)]
    "독일이 져야 할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독일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1970년 서독 총리 이후, 독일 지도자들의 사죄는 5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당시 서독 총리 (1970년)]
    "저는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바르샤바 게토의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일 내 반대도 있지만 저는 이 행동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죄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1999년 독일은 정부와 전법기업들이 절반씩 돈을 내 7조 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 여러 나라의 생존 피해자 166만 명에게 지금까지 6조 원 넘게 배상했습니다.

    폭스바겐도 독일 전범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장에는 2차 대전 때 강제노동하다 숨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비가 있습니다.

    [백주열/독일 폭스바겐 직원]
    "첫 번째는 가장, 사죄의 의미가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자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독일 전범기업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나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불매운동도 확산됐습니다.

    결국 국제적 여론에 떠밀린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지 훼손과 소송에서 질 가능성을 우려해 재단을 만든 겁니다.

    [랄프 포세켈/독일 기억·책임·미래재단 지원활동부문장]
    "이 캠페인은 벤츠가 제2차 세계 대전 때 강제노역을 시킨 것을 공개했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죠. 이것이 독일 기업에 압박을 가했고 다른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정에 세운 일본 전범기업들은 모두 11곳.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일본제철, 히타치조선 등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달리 어느 한 곳도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 전까지 한국 정부 역시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제3자 변제에서도 나왔듯이 일본 국가와 전범기업, 강제동원의 주체들이죠. 그런 주체들의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되죠."

    일본 전범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2015년 미쓰비시 임원이 태평양전쟁 때 강제동원됐던 미군 포로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기무라 히카루/당시 미쓰비시 상무 (2015년 7월 19일)]
    "미쓰비시 탄광에 강제 동원됐던 미군 전쟁 포로들과 가족, 유가족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중국 피해자들에게도 사죄했습니다.

    3천여 명에게 10만 위안, 1,800만 원씩 700억 원 넘는 돈도 내놨습니다.

    일본의 한 공원에는 '사죄' 비석까지 세워졌습니다.

    [한젠화/중국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2016년 6월 1일)]
    "전 세계에 우리가 이겼다고 널리 알려주세요."

    하지만 한국에는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습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배상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없다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물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2018년 대법원 판결문은 바로 그 점을 짚고 있습니다.

    일본 우파의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즉 일제의 강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지우려 합니다.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행정부가 나서서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저는 보다 심각하게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 강점이다'라고 선언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도출된 것이고요. 그 핵심 근거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헌법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결과도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7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소송을 내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입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당사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생존해 있을 때 자신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시키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을 확정해 달라. 사실 이런 것들을 외면한다는 건 지연된 정의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이휘준 ▶

    언제쯤 돼야 우리는 강제동원 문제를 정치와 외교적 거래 대상이 아니라, 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대할 수 있을까요?

    일본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아시안게임과 추석 연휴로 3주 쉬고 10월 15일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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