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9일 뒤인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월 29일)]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 29일)]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이 걸렸다고.”
이틀 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 달 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었지만, 영수회담 이후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거부권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이어서, 이 4개 법안은 재의결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22대 국회.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른바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6월 7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6월 7일)]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 구성 법정기한인 6월 7일이 지나갔습니다.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얼마 전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방송을 하면서 한국 정치가 협치 기로에 놓여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약 2개월이 지나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곽승규 기자와 긴급 점검해보겠습니다.
곽 기자, 개원을 하자마자 결국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요,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 곽승규 ▶
보신 것처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른바 원 구성을 두고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였습니다.
◀ V C R ▶
지난 월요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6월 10일)]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6월 10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민주당 의총의 대변 아닌가."
당초,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것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느냐였습니다.
특히 운영위와 과방위, 법사위 3곳이 쟁점이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합니다.
대통령실의 각종 예산을 들여다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따져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와 방통위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삭감됐던 R&D예산이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학회와 직능 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담당할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6월 2일)]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 퇴보를, 퇴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퇴행과 퇴보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 아니겠어요? 그 언론의 자유의 억압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과방위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지연/국민의힘 원내대변인 (6월 7일)]
"운영위를 장악하여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흔들겠다는 의도, 과방위를 장악하여 민주당의 입맛대로 언론을 주무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닙니까?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언론까지 장악하겠다는 무소불위의 권력 독식 행진의 그 끝은 어딥니까?"
협상 막판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던졌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6월 10일)]
"법사위를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게 준다면은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으로 줄 수가 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결국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6월 10일)]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다리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10일)]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만든 법을 누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협상 결렬을 부른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는 대체 어떤 자리일까.
"악성민원 차단하라! 차단하라! 차단하라!"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교권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 법안을 포함한 134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소병철/당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2023년 11월 22일)]
"왜 법사위를 지금 다 합의를 해 놓고 이렇게 안 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며 회의를 곧장 산회한 겁니다.
[김도읍/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의원 (2023년 11월 22일)]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그런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나 몰라라 내모는 것도, 간사님께서 그건 나 몰라라 하고 법사위 가자, 이런 것도 좀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결국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같은, 탄핵과는 무관한 법안들까지 줄줄이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쳬계·자구 심사권.
법안에 위헌소지가 없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점은 없는지를 심사하는, 법사위의 강력한 권한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이 심사권한을 바탕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의 처리를 늦추거나 통과시키지 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성진 / 이화여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체계·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다른 법안과 연루를 시키려고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거를 일종의 이제 이 딜(거래)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런데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 선거로 선출된다고 돼있습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게 국회 내부 견제를 위한 불문율이자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1당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맡으니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6월 2일)]
"원내 다수당의 독주를 법사위가 제동을 걸지 못하면 국회는 일방, 독재, 통법부로 전락할 것입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여당이 1당이었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여소야대였던 김대중 정부 때에는, 국회의장은 여야가 전후반기를 나눠서 맡았고 법사위원장은 1당이자 야당인 한나라당 몫이었습니다.
다시 여당이 1당이 된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1당에서 국회의장,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6월 13일)]
"국회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철학과 또 헌정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법에 쓰여 있지 않고. 여야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관행으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헌주의 국회의 전 세계적인 아주 확립된 관행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관행 때문에 이른바 '법맥경화'가 생겼다고 반박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4월 29일)]
"법사위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계류돼있던 법안 1천 7백여 개가 폐기됐습니다.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관증원법.
위기임산부 지원을 늘리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6월 12일)]
"관례, 합의 다 좋습니다만. 안되면 법대로 해야죠. 빨리 국회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 아닙니까? 어쨌든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 이휘준 ▶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까지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권한이 상당히 강력하군요.
◀ 곽승규 ▶
그래서 법사위가 사실상 미국의 상원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 이휘준 ▶
그런데, 여야가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더 있다고요?
◀ 곽승규 ▶
네,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는 여야의 속내를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 V C R ▶
22대 국회가 문을 연 첫날,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다음날엔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도 냈습니다.
특히, 이번 김 여사 특검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외에도,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면서,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추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월 12일)]
"국민 권익 지키라고 했지, 불법 의혹 저지른 대통령 부인 권익 지키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뜨거운 감자가 된 특검법을 다룰 소관 상임위.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홍완식/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검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검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중에서 사법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법 처리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신속처리안건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를 우회할 필요가 없어진 야권은 수요일과 금요일 곧바로 두 차례 법사위 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6월 14일)]
"의사일정 2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열쇠는 '탄핵'입니다.
시계를 다시 21대 국회로 돌려보겠습니다.
다섯 달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은 탄핵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에 소속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은 탄핵 사안을 조사하고 헌재에 출석해 탄핵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습니다.
[김도읍/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2023년 2월 8일)]
"<현실상 검사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맡으셔야 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도 주도했습니다.
서울시 간첩사건 보복 기소 의혹의 안동완 검사,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 개인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가 대상입니다.
이중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기각됐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심리는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의 탄핵소추위원을 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맡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정당의 법사위원장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공격하는 정당의 법사위원장이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차이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도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5월 30일)]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 (6월 1일)]
"그동안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시동을 걸더니 결국 공식 논평에서까지 탄핵을 거론하면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법사위의 핵심인 '특검'과 '탄핵'.
이는 대통령실과 검찰뿐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와도 얽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화영 당시 경기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 수백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이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7일 1심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은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6월 7일)]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이 나온지 닷새 만에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등에 이어 이번 정부 5번째 기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6월 12일)]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쌍방울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에 손을 뻗은 사건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수사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시사했습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6월 7일)]
"검사가 특정 사건을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프레임에 의해서 사건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6월 11일)]
"저는 이것은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 주장이라든지 탄핵 주장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6월 12일)]
"국민들은 민주당이 기를 쓰며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대북송금 수사 조작 특검을 밀어붙이며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까지 만드는 이유가 결국 이 대표 방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휘준 ▶
곽 기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곽승규 ▶
당초 야당은 지난 목요일에 상임위원장을 마저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은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대한 여야 협의를 해보자고 하면서 일단 오늘까지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이휘준 ▶
그렇지만 핵심 상임위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부권과 입법권이 더 자주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곽승규 ▶
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 입장에서도 불안 요인이 남아있습니다.
◀ V C R ▶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08석은 적은 의석이 아니라며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월 30일)]
"우리가 108석이라고 하니까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입니다. 108, 이거 굉장히 큰 숫자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여당 아닙니까?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녁에 워크숍을 찾아 '지나간 건 다 잊고 한몸으로 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맥주를 돌리고 어퍼컷 세레모니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월 30일)]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욕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이날은 육군 을지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총선 참패의 의미를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한 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카드는 거부권입니다.
헌법 제53조 2항 재의요구권.
국회에서 의결된 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미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입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6월 12일)]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법안들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해 원내 소수 정당들도 적극적인 처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심을 받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야당 대표로서 또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민심을 온전히, 솔직히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긴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한 2초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서 '총선 민심을 받드십시오' 그 말로 저는 압축해서 전달했고요."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장외집회에 합류하고,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도 고발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특검법 거부, 특검법 각종 법률에 대한 거부권 외에 지금 채 해병 문제, 도이치모터스 등등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불법이 지금보다 더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국민들도 못 참을 것이고, 국회도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개혁신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3명 중 2명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당대표 역시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하지만 천하람 원내대표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든 저희랑 좀 엮어보겠다고 '보수 정당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단언하지만, 저희 보수 정당 아닙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천하람, 이준석, 허은아의 당이기도 하지만 이원욱, 조응천, 양향자, 양정숙의 당이기도 합니다.
여당 의원을 설득해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채 상병 특검법’ 대안을 만들어보겠다. 그게 결국은 대화와 토론하고. 또 더 편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거절할 만한 빌미를 자꾸 없애야 됩니다.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대통령 방탄이다'라는 것만 본질만 남기게끔 저희는 그런 작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법사위를 확보한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 수순을 예정대로 밟는다면, 본회의 투표는 7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원/법사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CBS '김현정의 뉴스쇼', 6월 12일)]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그다음에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그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그래야 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의석 108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2백 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즉 여당 입장에선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입장 유지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부결됐는데 특검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채 상병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국가적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이탈의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이틀 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6%.
2주 전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후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는 66%에 달합니다.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지금 벌써 이제 나오는 게 대통령 탈당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제, 우리나라 단임제 이런 제도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나 정권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7월 25일로 다가온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비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유력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윤계가 당권을 쥘 경우, 대통령실의 선택지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성진/이화여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대통령실은 지금의 5년 단임제에서 바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선에 나갈 것도 아니고. 안 바뀌어도 별 차이 없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정당이 바뀌면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압력도 가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안 바뀔 수가 없죠."
◀ 이휘준 ▶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선거용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각종 개발 정책, 세금 정책이 공수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곽승규 ▶
네, 입법으로 풀어야 할 정책이 많아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있죠.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다시 받게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 이휘준 ▶
그런데 의원 200명이라는 건 개헌선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 국회에서 개헌 이야기도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승규 ▶
개헌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주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범야권 의석수가 개헌선에 육박하다보니 예전보다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개헌 논의 속에 담긴 정치권의 숙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V C R ▶
지난달 13일, 민주당 개헌특위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삼권분립이 무시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 13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흘 뒤, 조국혁신당은 아예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시키는 개헌에 동의를 한다면 그 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점에 한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겠죠. 물론 그것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이게 대통령 망해라, 빨리 물러나라의 관점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역사에 뭔가 플러스적인 요소를 남겼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7공화국을 여는 작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개헌 논의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5월 27일)]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개헌 논의를 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임기 단축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나 의원도 한발 물러났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5월 28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얘기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개헌' 역시 22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통령 임기나 입법부 권한같은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개헌은 여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입니다.
개헌을 하고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헌법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제왕적 대통령 문제 이걸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사회 환경, 사회적 발전 단계 특성들을 고려한 개헌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여야 모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 5월 16일)]
"지난 총선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당시, 5·18 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으로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하셨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과 기후 문제, 노동 문제, 국회 이전과 맞물린 '수도' 문제 등도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헌에도 재적의원 2/3,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진전된다는 건 사회의 변화를 담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가 진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치킨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가 가맹점주 단체를 결성하려는 점주를 압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맘스터치 임원]
"'가·손·공·언·점, 이게 뭔지 아세요?' <가>맹 계약 해지를 합니다. 영업이 중단이 되겠지요. <손>해배상 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소요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2년 걸립니다. <언>론에 공개하시겠지요. (우리가) 반박 기사 내면 됩니다. <점>주협의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가맹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황성구/맘스터치 가맹점주 (5월 9일)]
“가맹본부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경제 파트너며 동업자인 가맹 사업자에게 협상 테이블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요구입니까?”
[정현식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4월 25일)]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코리아 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막판 이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유성진/이화여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정치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권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 뭔가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4년 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잘할 것이라는 답변은 63%, 잘못할 것이라는 답변은 30%였습니다.
21대 국회 말에 이르러서 잘했다는 평가는 13%에 그쳤고, 잘못했다는 평가는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2대 국회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4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진 48%를 기록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국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상황이거든요. 22대 국회는 갈등이라는 게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부득이하게 투쟁하고 그러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갈등의 조정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휘준 ▶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국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떨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정치인이 아닌 국민일 겁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7월 7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5시 뉴스
곽승규
[스트레이트] 22대 국회 긴급점검..국민없는 정치, 정치없는 국민
[스트레이트] 22대 국회 긴급점검..국민없는 정치, 정치없는 국민
입력 2024-06-16 21:13 |
수정 2024-06-16 21:2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