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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예고]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스트레이트 예고]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입력 2025-01-19 12:43 | 수정 2025-0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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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사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 기관의 수사도, 법원의 영장도 불법적이라며 관저 안에서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태도는 바뀐 게 없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계엄이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과거 수사 기관의 수장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됐다.

    ■ 돌아선 경호처 직원들
    공조본이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준비하자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요새화에 나섰다. 철조망과 쇠사슬로 우회로를 차단했다. 중화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은 체포해도 된다'고 체포 저지를 독려했다. 그러나 1차 영장 집행 때만 해도 차벽을 세우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은 오히려 2차 집행 때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강경파 지휘부의 거듭된 '방어'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경호관들은 어떤 고민을 했던 것일까.

    ■ 부당한 지시와 정당한 저항
    지난 9일 군사법원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일부 계엄군의 소극적 저항이 유혈사태로의 확산을 막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정당한 저항을 언제까지 개인의 용기에 맡겨둘 것인가.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항명'의 의미를 고민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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