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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스트레이트]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입력 2025-01-19 21:29 | 수정 2025-01-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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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CR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1월 15일)]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수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1월 15일)]
    "<체포 적부심은 고려 안 하세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이어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전 법원이 잘못을 인정할 마지막 기회라며 서울서부지법의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1월 18일)]
    "오늘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저희들은 강조할 것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거 서부지법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들은 법원을 둘러싼 뒤 곳곳에서 경찰을 밀치고 취재진을 위협했습니다.

    "왜 우리 집회를 찍어, 찍지 말라고!"

    오후 2시에 시작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부지법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담을 넘어 들어간 17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빨갱이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5선의 여당 중진 의원은 오히려,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1월 18일)]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공수처 관계자들이 탄 차량도 공격당했습니다.

    새벽까지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고 법원은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위대들은 걷잡을 수 없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야! 야, 국민저항권이야 XX"

    망치로 건물 외벽을 부수고, 출입구 셔터를 들어 올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습니다.

    경찰 저지를 뚫고 판사실이 있는 법원 청사 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소화기를 난사하는가 하면, 이를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곳곳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사무실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들은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등 경찰력 약 1천4백여 명을 투입해 아침 6시쯤 시위대를 서부지법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과 취재진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 시위대 86명이 연행됐습니다.

    [이호영/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1월 19일)]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태에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들이 벌인 사법부 침탈과 법치주의 파괴.

    [천대엽/법원행정처장 (1월 19일)]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1월 19일)]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했고,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윤 대통령은 그 이후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책임을 일부 경찰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 1월 19일)]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공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김성훈 변호사 (MBC 뉴스특보, 1월 19일)]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그것을 다루는 정치적인 선동으로 하게 되니까 그 내용을 변호인들도 하고, 대통령실도 하고, 여당에서도 하고 그것이 매우 돌림 노래처럼 하루 종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결국은 법원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렇게 제압해 버리고자 하는 어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 이선영 ▶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한 달간 스트레이트의 진행을 맡게 된 이선영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곽승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죠.

    ◀ 곽승규 ▶

    네. 지난 수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과 법원의 영장을 거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 VCR ▶

    1월 15일 새벽 4시 반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차량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등장했습니다.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 등에서 차출된 1천 명이 넘는 경찰관도 속속 집결했습니다.

    30분 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할 팀이 관저 앞 철문으로 향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영장엔 성명 윤석열, 직업 공무원, 죄명 내란우두머리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차 수색영장에 있던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1차 영장 집행 땐 이 예외조항이 있어서 문제라고 했던 변호인단은 이번에는 이 예외조항이 없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송진호/변호사·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1월 15일)]
    "110조, 111조 예외 조항 없는 거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철문 뒤로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배치해 놓은 차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들고 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경호차장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경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즉시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세워둔 버스 및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공수처와 경찰을 가로막았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관저 앞, 1월 15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아침 약 7시 반쯤 2시간 가까운 공방 끝에 공조수사본부가 사다리를 세우고 경호처가 세워놓은 버스 차 벽을 넘어섰습니다.

    곧 정문이 열렸고,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수백 명이 일제히 관저를 향해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저로 이어지는 오르막길 중간에 역시 버스로 막아놨던 '2차 저지선'은 버스 옆 빈틈으로 돌아가면서 무력화됐습니다.

    영장 집행팀은 경호처가 설치한 '면도날 철조망'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냈습니다.

    관저 건물 바로 앞인 마지막 '3차 저지선'.

    다시 한번 윤갑근 변호사가 공조본을 막아섰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루 전 정 실장은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조본을 회유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팀이 떠나면 자진 출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차량 일부가 관저를 떠나 공수처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공수처에 도착해 대통령의 동선을 확인하고 조사실 주변 경호 등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1월 15일)]
    "<이게 자진 출석이 안 되니까 그럼 체포 영장에 응하겠다 이렇게?> 일단 자진 출석인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뭐 체포 영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진 출석을 해도 좋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공수처는 '자진 출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10시 33분,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6시간 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어기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는 형량만이 있을 정도로 중범죄인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을 향해 법이 무너졌다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5일)]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을 태운 검은색의 경호 차량들이 속속 관저를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17분 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는 통로를 통해 이동했고 취재진의 카메라엔 청사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옆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 이선영 ▶

    다시 봐도 알 수 있지만, 체포영장 2차 집행은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 같습니다.

    ◀ 곽승규 ▶

    네, 영장 집행을 극렬하게 저지했던 1차 집행 때와 달리 이번엔 경호처 직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를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가, 이들은 상당한 고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VCR ▶

    [윤석열 대통령 (1월 15일)]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러나 체면을 차리듯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과 달리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조짐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저지선인 관저 정문 앞.

    버스 여러 대로 차 벽을 세운 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체포팀이 사다리로 차 벽을 넘는 동안 저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에는 열쇠도 꽂혀 있어서 버스를 옮기는 데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호처 관계자들이 체포팀을 안내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 초소까지 불과 1시간여 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올라가던 경호처 직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응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고, 공수처는 크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서 지난번처럼 1, 2, 3차 저지선이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5시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1차 집행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불과 12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당의 압박과 대통령 직무대행인 경제부총리의 불분명한 입장.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차 체포영장 집행 중단 후, 1월 3일)]
    "오늘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그래도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1천 명 이상의 인력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처장은 경찰 소환에 응하며 사표를 냈습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국가수사본부 출석, 1월 10일)]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박 처장이 사임하면서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이 경호 책임자 업무를 이어받았습니다.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국가수사본부 출석, 1월 17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걸 막을 권한이 경호처에 있나요?>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을 들어오려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저 주변엔 칼날형 철조망과 쇠사슬이 둘러지고 중화기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포착되는 등 관저가 요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새 안에선 명분 없이 영장집행을 막아서야 하는 경호처 직원들의 고뇌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MBC와 만난 경호처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다름 아닌 경호처 법무관이었습니다.

    [류삼영/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MBC '2시 뉴스 외전', 1월 13일)]
    "<아까 경호처 직원하고 통화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기류가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법률적으로 설명을 해서 직원들한테 설명하는데 그걸 왜 지웠느냐',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냐. 일방적으로 죽으란 말이냐' 이런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세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살아난 거예요."

    한 부장급 간부는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소장파 간부들은 자체 회의를 열어 "더는 지휘부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스크럼도 짜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구는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1월 13일)]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날조"라며 "대통령은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이 관저 경호관 전원을 소집한 자리에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타나 '체포 영장은 무효이고, 경호관들이 오히려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1월 14일)]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어제 경호처 가신 게 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못한 법률가들은 경호처 직원들 지원에 나섰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사의 지시를 듣지 않는 건 직무유기도 아니고 지시 불이행도 아니다", "군인이 아니라 항명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관저 앞, 1월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그것이 확실한 내란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경호처 직원의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문무를 겸비한 공무원들께서 맞춰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2차 영장 집행 당일 새벽.

    경호처 지휘부는 새벽 2시까지 모이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인 경호관은 1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상당수는 휴가를 냈고, 일부 중간 간부들은 소집 지시를 아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막아달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경호관들은 국방부장관 관사 대기동에 머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고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완료된 후, 경호처 직원들은 묵묵히 구금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지원/변호사 (판사 출신)]
    "공무원은 헌법상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경호하는 일을 직접적인 업무로 맡고 있지만 '내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과 이 원래 가져왔던 경호처 직원들,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 이선영 ▶

    "경호"란 대통령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게 경호원의 임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 곽승규 ▶

    그래서 법률가들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의 판결 내용을 경호처에 알리려 애썼습니다.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진상을 밝히려 했던 군인이 항명 수괴로 몰렸던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 VCR ▶

    지난 9일.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이른 아침부터 중앙군사법원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시 조심하세요."

    이윽고 전직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담담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군검찰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던 그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이날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군사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정훈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군사법원 만세! 만세! 만세!"

    박 대령은 말없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끝내 어머니에게 돌아오지 못한 후배 해병대원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남아있었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1월 9일)]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 채수근 상병.

    지난 2023년 7월 폭우가 휩쓴 경북 예천군.

    물살이 강해져 위험하다는 현장 지휘관의 호소가 묵살된 채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용민/포7대대장 - 7여단 작전과장 (2023년 7월 18일 통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사단장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입대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해병대원이 내성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고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도 보고됐습니다.

    [이용민/포7대대장 - 임성근/1사단장 (2023년 7월 19일)]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 예, 수영 잘한다고 합니다.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한다고 합니다. <알았다.>"

    구명조끼조차 없이 물에 들어가야 했던 스무 살 청년은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채상병 어머니 (2023년 7월 19일)]
    "어딨냐고, 어딨어요, 어디. 어딨어!"

    [고 채 상병 아버지 (2023년 7월 19일)]
    "이렇게 물살이 센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왔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느냐고요. 왜!"

    해병대 수사단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1일째인 7월 30일.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에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장관은 별다른 언급 없이 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회 법사위, 2024년 6월 21일)]
    "보고를 마치고 나올 때 장관이 분명 저와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31일) 이 장관이 갑자기 당일로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중단하고, 이첩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 2023년 8월 21일)]
    "'다시 이것을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급하게 일단 보류시키고 그다음에 법무관리관 보고 검토를 좀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8월 2일.

    박정훈 대령은 예정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군 검찰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하며 화살을 박 대령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할 것을 명령했는데도 박 단장의 주도로 해병대 수사단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시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불법이건 부당한 것이건 그냥 다 따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토 달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군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는 것이 덕목이다.'라는 것을 아주 무시무시한 죄목을 덧붙임으로써 되게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윤 대통령에게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한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11일)]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군 검찰은 혐의를 '항명'으로 바꿔 수사를 이어 나갔습니다.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기각당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처음에 박 대령에게 전달할 땐 지시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11일)]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로부터의 이러한 외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떡하면 좋겠느냐'라는 회의가 계속 있었고."

    토의만 있고 명령은 없었기에 자연스레 항명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비유하자면 군 병원에서도요. 담당 의사와 병원장 사이에 의견이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군사 작전의 개념으로 보면 봐야 되나요? 지휘관인 병원장이 '수술해. 배 째.'라고 하는데 담당의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항명인가요? 또 상의하면 안 되나요? 상의해야죠."

    다만 재판부는 뒤이어 박 대령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8월 2일에 사령관이 내린 이첩 중단 지시는 명령은 맞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과연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냥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박 대령이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이 모습. 여기 이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신선한 충격을 준 거 아닌가."

    ◀ 이선영 ▶

    더구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박정훈 대령의 저항은 더 심각한 의혹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곽승규 ▶

    네, 이른바 '항명'이 없었다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문제가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이 가지는 의미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VCR ▶

    이른바 'VIP' 격노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입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변호인 통화)]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사령관님 VIP가 얘기한 거 맞냐' (사령관이)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더라고요."

    이종섭 장관에겐 대통령실 번호로 알려진 02-800-7070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고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11일)]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건 회수를 사전 조율해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재은/당시 법무관리관 (국회 법사위, 2024년 6월 21일)]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종섭/당시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2023년 8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2024년 7월 1일)]
    "회의 시간에 수석보좌관들에게 격노나 하는 사람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왜 보좌관으로서, 수석보좌관으로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보도에?"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국회 운영위, 2024년 7월 1일)]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때는 대답을 안 합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다시 이첩했고 이후 경찰은 여단장과 대대장 등 6명의 지휘관만 검찰에 송치하고 임 사단장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채 해병 특검법에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2024년 8월 29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지만 군사법원은 "장관이나 대통령실 안보실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재판부가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이종섭 장관의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건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던 사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의 주범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되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한 뒤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지휘관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핵심 부대가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장악에 투입된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김병주 의원 유튜브, 2024년 12월 6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 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로 출동한 일부 방첩사 요원들은 편의점에 들러 시간을 끌었고, 서버 압수 지시는 불법이라고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비나/방첩사 법무실장 (국회 국방위, 2024년 12월 10일)]
    "반대했죠? <네.> 이유가 뭐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포고령 위반을 한 행위도 아닌데 포고령 발령 전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적지 않은 계엄군이 항명죄 위협을 감수하고서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했던 겁니다.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2024년 12월 9일)]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군 형법 44조 항명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의 항명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령의 마지막에 멈춰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저는 그때 ‘박정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항명죄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재판받고, '결국 그 판결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구나' 그게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사회의 친위 쿠데타를 막았던 데에 1%, 2%의 도움은 저는 당연히 됐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회에선 군인복무기본법의 '명령'도 '정당한 명령'으로 바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맞서려는 개인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임재성/변호사]
    "'정당한 명령에 한해 따른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번 12.3 내란 사태, 계엄 사태 때 이 명령은 왜 불법적이었고, 왜 부당했고, 왜 너희들이 따르면 안 됐던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근거가 바로 군 형법 44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항이어야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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