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책임은 '네'가 진다
◀ VCR ▶
[박장범/당시 KBS '9시 뉴스' 앵커 (KBS '특별대담', 2024년 2월 7일)]
"눈에 익은 문구도 여기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늘 올려놓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런 얘기죠."
[박장범/당시 KBS '9시 뉴스' 앵커]
"대통령의 결단을 상징하는 문구라고 봐야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1월 21일)]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던 대통령.
지난주, 그 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 "의원 아니라 요원"‥이어지는 궤변
◀ 이선영 ▶
안녕하십니까, 이선영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은 변명을 집중적으로 검증합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계속해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 이지수 ▶
네, 여기에 지난 목요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도 출석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전 국방장관,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인데요.
궤변에 가까웠던 이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 VCR ▶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마치 유도심문을 하듯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직접 제시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책임은 별로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가며 포고령 초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날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평상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가늠할 핵심 조항입니다.
이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작성했고 대통령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 금지가 입법활동 금지는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법률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그거는 뭐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미 영상으로도 낱낱이 기록돼 있는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사당 침탈.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어딜 들어와!"
지난달 초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였냐"는 한 언론사의 질문에 "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계엄 당일, 민주당 의원들 단체대화방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대화방에서도 '국회가 봉쇄됐다', '담도 못 넘는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부하들의 양심고백.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 (국회 국방위, 2024년 12월 10일)]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현태/707특임단장 (2024년 12월 9일)]
"지휘통제실에서 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들은 것을 그대로 지휘 통제해서 전달하기 급급했습니다."
이조차도 부인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1월 21일)]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없습니다."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송진호/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법률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그렇습니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법률대리인]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이제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선 이제 빼내야되니까."
내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계엄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던 문건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2024년 12월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 저를 보시더니 '아,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이란 강압적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즉 국회 표결 방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선관위 장악 시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 구금 시도 모두 국헌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1월 22일)]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체포 명단이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대우/방첩사 수사단장 (국회 국방위, 2024년 12월 10일)]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구속된 대통령과 전직 국방장관 모두 이를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여인형 사령관한테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이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1월 21일)]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내란죄 수괴로서의 죄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를 했던 군경의 수뇌부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을 다 부인하는 거죠. 법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해야죠."
여기에 더해 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1월 16일)]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주도한 계엄령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흔히 말하는 통치 이론인데 예전의 이론입니다. 기존에 확립된 판례들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의 선포에 관한 행위도 충분히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김 전 장관은 과거의 계엄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10.26 사태 때 이제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2.12 사태에 이어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사법부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로 그 신군부의 계엄 포고령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포고령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를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하루 이상 가지 않을 계엄이라 놔뒀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그 전에 헌법재판소엔 계엄이 최소 며칠은 갈 줄 알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삭제를 지시한 건 야간통행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법률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1월 23일)]
"피청구인 지시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하셨다고 하셨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법률대리인]
"피청구인이 포고령에서 나머지 부분 수정한 부분 없습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네. 없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간 통행금지보다 국회를 갖다가 해산시키는 게 어느 게 더 중대합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더 중대한 건 그냥 간과하고 국민들이 불편할까 봐 '야간 통행금지는 뭐 저기 하지 마라'.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훨씬 더 중대하지 않습니까? 포고령 1호의 1항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핵심적인 증거예요."
■ '국민저항권'이라는 선동
◀ 이선영 ▶
이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습격하는 사건도 발생했죠.
◀ 이지수 ▶
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동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태였습니다.
◀ VCR ▶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난 19일 새벽.
폭도로 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법원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점거해, 점거해. 나와, 점거해."
우발적이라고 볼 수 만은 없는 상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7층으로 올라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노렸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1월 20일)]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걷어차 난입한 남성은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이형석/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유튜브 '이형석TV', 1월 17일)]
"명령 떨어지잖아,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병력이 있는데도. 눈곱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죽든, 몽둥이로 맞아 죽든 간다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즉각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라이터용 기름으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나오지? 기름."
법원 여기저기가 처참하게 파괴돼 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체포된 폭도는 93명.
이 가운데 61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날 폭도들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깨어난 젊은이들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법원 안으로.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담긴 '저항권'을 사법부 습격에 갖다붙인 겁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완전히 오해에 기초한 거죠. 4.19 혁명하고는 전혀 구조가 다르고요. 비상계엄이라는 긴급 권한을 행사해서 헌법을 파괴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나서는 건 저항권 있어요. 여기 대항해서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그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지 세력이 멀쩡하게 작동 중에 있는 사법기관인 법원을 공격한 겁니다. 그건 저항권 행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사법부를 깨부수는 '성전'에 나서자고 부추겼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윤상현TV', 1월 4일)]
"좌파 사법 카르텔. 이게 우리가 성스러운 전쟁을 통해서 깨부숴야 할 1호 검은 카르텔."
다음엔 조배숙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면서 '국민저항권'을 거론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1월 7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위법을 한다면."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김민전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국회 소통관, 1월 9일)]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지새우면서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정현/반공청년단 단장]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도 물리력 행사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유튜브 '천지TV', 1월 17일)]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참 우리가 폭력을 못 씁니다. 다들 이렇게 외칠 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선인데 저는 이것이 정말로 어떤 우리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우리들이 저항권 행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유튜브에선 이른바 '저항권'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창경 (유튜브 '성창경TV', 1월 17일)]
"국민들의 저항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혜식 (유튜브 '전광훈TV', 1월 18일)]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발동하자!"
전광훈 목사는 체포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빼 와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전광훈TV', 1월 18일)]
"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일 새벽, 시위대는 일제히 국민 저항권을 외쳐대며, 사법부를 습격했습니다.
"야, 국민저항권이야. 밀어!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숴, 부숴, 부숴, 부숴."
[최항섭/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내가 속해 있는 집단들의 다수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외쳐버리면 나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법치주의다'라고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선 헌법재판소를 박살 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식 (유튜브 '정의구현 박완석', 1월 21일)]
"헌재 앞으로 모든 국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쫍니다. 여러분들. 헌재를 박살 내줘야 되는 거야."
서부지법 습격도 옹호하고 있습니다.
[김병준/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유튜브 '곽은경TV' 1월 21일)]
"괜찮아요. 젊은 혈기가 있으면 누구라도, 나라도 마찬가지로 잡혀갔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풀려날 겁니다."
[김성훈/변호사]
"내란이 이제는 소위 말해서 대중 동원 형태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헌법에 따른 통치라는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고 한 편으로는 이것을 대체하는 강력한 폭력적인 질서 처음에는 그것이 군경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선동된 대중을 동원한 폭력적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제의 안정과 법치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권이 저지른 입법부 침탈 시도.
이를 정당화하려는 지지자들의 사법부 습격.
그리고 이런 행태를 옹호하는 집권당.
이들이 입버릇처럼 되뇌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1월 21일)]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1월 22일)]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5시 뉴스
이지수
[스트레이트] 궤변과 선동 '책임진다'던 대통령의 본모습
[스트레이트] 궤변과 선동 '책임진다'던 대통령의 본모습
입력 2025-01-26 21:03 |
수정 2025-01-26 21:3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