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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명품백 종결'의 내막

[스트레이트] '명품백 종결'의 내막
입력 2025-09-28 20:56 | 수정 2025-09-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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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백 '종결'의 내막

    지난해 6월 10일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반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길에 동행했습니다.

    김 씨의 손에는 환경보호 메시지가 적힌 에코백이 들려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백일 넘게 심의해왔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갑자기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6월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내부 반발이 거셌음에도 표결처리 끝에 내린 무혐의 종결처리.

    그리고 두 달 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국장급 간부가 명품백 수수사건 처리 결과를 자책하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2024년 8월 14일)]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권익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됐다는 권익위의 해명.

    [정승윤/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7월 9일)]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결과,

    표결이 이뤄진 회의 직전, 권익위 수뇌부가 상임위원들을 미리 불러모은 뒤 사실상 '종결처리'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A씨/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사전 조율 이런 류의 회의가 있었어요.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업무 담당 부위원장도 '국가 기록물에 해당되면 전혀 위반 사항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

    ◀ 김태윤 기자 ▶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결론.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 가방을 받는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명품백 수수'가 문제 될 게 없다는 권익위의 결론은 내부 격론 끝에 표결처리됐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이 표결처리 직전,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권익위 상임위원들을 따로 불러모아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당시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결론을 무혐의 종결 쪽으로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미리 모여 "명품백, 문제없다"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박장범 KBS 앵커]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뭐 쪼만한(조그마한) 백(가방)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결정 역시, 면죄부였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권익위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공적인 행사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뇌물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알선수재 구성 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췄다"

    이렇게 '무혐의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셌습니다.

    [홍봉주/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화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받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게 되면 막 청탁 내용도 지금 나와 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넘기는 게 권익위의 정상적인 역할이죠."

    그러자 정승윤 부위원장이 나서서 반박합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없고, 수사를 할 수도 없다. 명백하게 종결"이라고 말합니다.

    1시간 반 넘도록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종결 9표, 수사기관에 넘기자는 의견이 6표였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는 8대 7.

    즉 종결에 반대하고 수사기관에 넘기자는 의견이 불과 한 표 차이로 밀렸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명품백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두 시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을 따로 불러모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7명, 비상임위원 8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 7명이 따로 모인 겁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상임위원은 스트레이트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씨/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오찬은 위원회 정무직들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들하고 오찬을 했고요. 오찬 끝나고 위원장실에서 티타임을 했어요."

    전원위원회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상임위원들을 따로 불러 모은 적은 과거엔 없었다고 합니다.

    [A씨/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이야기를 이끌어 낸 건 유철환 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로 정승윤 부위원장이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종결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A씨/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담당 부위원장은 외국인, 아마 최재영 목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일 경우에 국가 원수나 배우자가 국가 기록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 그냥 종결 사안이다.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상 무혐의 종결 결론에 따라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A씨/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우리 내부 여기 상근하는 내부 정무직들하고 상임위원들끼리만 있었던 자리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의 종결을 확정시켜 놓고 회의를 진행을 하면 분명히 이건 문제 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됐죠."

    정승윤 부위원장은 곧이어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티타임 때 모였던 상임위원 7명 중 6명이 '종결' 결론에 손을 들면서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일종의 표 단속을 한 건 아닌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물었지만, 그런 일 없었다고만 답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하면서 회유도 있었다'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그런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죠.> 그런 일 없었습니다."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정승윤 전 부위원장도 찾아가 만났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사전 티타임 발언에 대해 처음에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했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사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윤/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하면 회의의 주제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지 제가 누구한테 무슨 지시를 합니까?"

    교수실에서 나올 때를 기다려 다시 한 번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승윤/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 종결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수님. 그러면 그게 사전 회유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그날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내가. <아니 아까는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설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기억 안 나는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위원장님이 회의하는 거니까 그게 어찌 되는 건지 설명하라 하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한 달 뒤.

    권익위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엔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산에서 목 부위를 흉기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게 특혜라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권익위는 조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과는 달리, 조사 착수 사실을 별도로 브리핑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승윤/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권익위는 소방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특혜를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승윤/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7월 22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이 과정에서도 권익위 위원들 간에 격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2명의 위원은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결정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홍봉주/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당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안건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세팅되어있는 그 표결 처리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권익위가 정말 국민들한테 용서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장했습니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부산소방본부에 징계를 권고했지만 각 기관들은 매뉴얼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성운/부산대병원장 (국회 교육위, 2024년 10월 18일)]
    "'규정을 잘 숙지해서 재발 없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징계는 안 하시고요?> 주의를 줬습니다. 예."

    [허석곤/당시 소방청장 (국회 행안위, 2024년 10월 10일)]
    "소방 응급구조 헬기에, 활용하는 매뉴얼에는 위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윤 기자 ▶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는 그대로 종결.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은 특혜 결정.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이런 결정이 나온 뒤 권익위의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이 공무원이 남긴 유서, 그리고 숨지기 직전 주변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내용을 자세히 취재한 결과 명품백 수수사건 결론에 대해 괴로워했던 심경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단 한 차례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성실하고 책임감 강했던 공무원의 죽음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 죽음마저 '왜곡'

    지난해 8월.

    명품백 수수 사건 실무 담당자였던 권익위 김모 국장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국장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자 힘들어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김 국장의 죽음에 대한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권익위 회의.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마치 가방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일부 언론이 조작해서 보도했는데,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힘들어했다는 건 분명한 사안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헬기사건에 대해 야당이 13시간 동안 권익위만 두들겨 팼고 고인도 불려 나가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사건이 아닌,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겁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2024년 10월 8일)]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고,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 다 할 것이다' 말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정승윤/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2024년 10월 8일)]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김 전 국장이 남긴 유서 형식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유족의 허락을 받아 이 메시지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고 김 전 국장은 자기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이젠 뒤늦은 후회"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숨지기 바로 전날에는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한다, 그 방법뿐"이라고 남겼습니다.

    김 전 국장은 또 명품백 수수사건의 무혐의 종결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냈던 한 권익위원에게 "권익위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 전 국장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김 전 국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지난 92년 노태우 정권 시절,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여당 후보 찍을 것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던 이지문 중위‥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지문 이사장은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전화통화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그때가 막 (명품백 수수 건) 종결 처리되고 나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위에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좀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숨지기 이틀 전에는, 이 이사장에게 "최근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참 어렵네요", "심리적으로 힘드네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친구에게도 "고마워. 나 하고 상관없이 우리 권익위 계속 응원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 전 국장 친구]
    "(종결 처리 후) 새벽에 아침 일찍 전화가 왔는데 되게 좀 힘들어하고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 전 국장의 사망은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건에 대한 당시 야당의 공격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윤/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헬기 사건을 콕 집어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의록 보니까> 그 사건도 포함해서 다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다‥ 그만하시죠. 정말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김 전 국장의 죽음 이후 단 한 번의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던 권익위.

    [유철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돌아가신 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무 말씀 없으실까요?> 안타까운‥"

    김 전 국장은 유서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권익위 수뇌부를 향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현직자와 지금은 나가신 분들 모두 차분히 고민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MBC 등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을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

    스트레이트가 당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민원인이 가족인지를 밝히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더 하지 않고,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결론을 못 내리겠다며 사건을 방심위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정승윤/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7월 8일)]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신고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그 신고자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도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권익위가 더 적극적으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국민권익을 지키고, 부패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적으로 부패, 공익 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전체 15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 7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8명 중 2명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는 검찰, 감사원과 함께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권익위원장이 될 사람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가는지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입법부로 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기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제 기능을 못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걱정하며 괴로워했던 고 김모 전 권익위 국장.

    김 전 국장의 유족은 스트레이트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전 국장이 생전 남긴 유언대로 권력자에게는 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권익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앞으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을 받지 않는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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