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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검찰과 쿠팡, 커지는 의혹

[스트레이트] 검찰과 쿠팡, 커지는 의혹
입력 2025-11-09 20:54 | 수정 2025-11-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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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의혹‥진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지석/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 (10월 15일)]
    "부장 모르게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당시 지청장이 담당 검사에게 미리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방향을 주고, 핵심 증거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문지석/부장검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10월 23일)]
    "주임검사로부터 엄희준 청장이 그렇게 (압수수색 문건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걸 명백히 들었습니다.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 들었거든요."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엄희준/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10월 23일)]
    "합리적인 의견을 낸 검사들을 상대로 조작, 왜곡, 누락, 누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뇌부의 무혐의 결정대로 쿠팡은 정말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부장검사의 폭로대로 '유통 공룡' 쿠팡의 부당 노동행위를 검찰청 수뇌부가 내부 반발을 찍어 누른 채 봐 준 것인지 진실을 향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지석/부장검사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10월 15일)]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백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임명찬 기자 ▶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할 검찰청 수뇌부가 무혐의 결론을 부당하게 밀어붙였다는 부장검사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먼저, 당시 관할 검찰청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 핵심증거 있는데도 '누락'

    "쿠팡이 퇴직금 규정을 위법하게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수사결과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건을 맡은 형사 3부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임검사였던 정모 검사 역시 쿠팡을 기소하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는 게 문 부장 검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 정기 인사로 주임검사가 바뀐 지난 2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엄희준 검사는 담당 부장검사는 놔둔 채, 전입온 지 보름밖에 안 된 새 주임검사, 신모 검사를 따로 지청장실로 불렀습니다.

    당시 엄 지청장과 면담한 신모 검사가 지청장과의 면담내용에 대해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입니다.

    "청장님께서 그방 사건이 어려운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4건의 구체적 처리 방침을 나열했습니다.

    쿠팡에 대해선 '무혐의'라고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 쿠팡 사건에 대해 관할 검찰청의 의견을 대검철청에 보내는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쿠팡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즉 쿠팡이 부당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꾼 정황이 담긴 핵심 문건이 빠져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이 압수수색 문건엔 쿠팡이 작성한 '일용직 제도 개선' 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면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말라는 지침이 적힌, 즉 쿠팡의 위법성을 뒷받침해주는 문건이었는데도 대검에 보내는 보고서에 누락된 겁니다.

    문 부장검사는 이 문건이 보고서에 빠진 이유를 주임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엄희준 지청장의 지시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문지석/부장검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10월 23일)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 들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 심사 포기하겠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즉시 상사인 김동희 차장검사, 그리고 엄희준 지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올해 4월, 부천지청은 쿠팡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광주고검 검사로 옮긴 엄 전 지청장을 찾아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희준/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쿠팡 무혐의 처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세요?> 아닙니다. <대검 보고서에 주요 압수수색 증거 자료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런 사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주임검사인 신모 검사를 불러 면담할 때, 신 검사가 먼저 불기소 의견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희준/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주임검사가) '이건 이래서 힘들다'고 하면서 '쿠팡에 관해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주임 검사가 기소하자 그랬는데 이거 무혐의 할 이유도 없고 제가 기록도 안 봤는데 주임 검사 뜻을 꺾고 어떻게 무혐의하라고 하겠습니까?"

    스트레이트는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주임검사 였던 신모 검사에게도 연락했지만, 신 검사는 공보관에게 연락하라고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보관에게도 연락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상설특검에서 밝혀야할 사안"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엄 전 지청장의 주장대로라면, 새로 전입온 주임검사가 보름만에 기존 수사방향을 뒤집은 뒤, 직속 상사인 문 부장검사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지청장에게 새로운 결론을 보고했다는 말이 됩니다.

    관할 검찰청 수뇌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는 사건을 넘겨받기 전인 작년 9월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9월 26일,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인 아침 8시 49분.

    상사인 김동희 차장검사가 문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노동부가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물었다고 합니다. 

    [문지석/부장검사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10월 15일)]
    "그때 저는 출근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노동청에서 쿠팡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부장님이 영장 청구하셨느냐'라고 물어봤었고."

    그리고 약 두 시간 뒤, 실제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로부터 13일 전인 9월 13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신청한 쿠팡 압수수색 영장을 부장검사인 본인 전결로 법원에 청구해줬고, 법원은 이를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압수수색 주체는 고용노동부였기 때문에, 문 부장검사 역시 노동부가 어느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자신의 상사인 김동희 차장검사도 당연히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차장검사는 어떻게 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문 부장검사에게 전화했을까.

    문 부장검사는 쿠팡 측 변호인인 김앤장 소속 권모 변호사가 김 차장검사와 연수원 동기로, 검사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석/부장검사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10월 15일)]
    "김동희 차장이 쿠팡을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하고 변호인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 김앤장 권 변호사는 쿠팡 사건 변호를 위해 문 부장검사를 면담하러 방문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권 변호사가 자신은 '김동희 차장과 검사시절에 친한 동기였고,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가족 모임도 한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권 변호사에게 쿠팡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산고검으로 전출된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쿠팡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쿠팡 압수수색 사실을 물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전화를 한 건 공소시효 임박한 다른 사건 처리와 관련해 통화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문 부장검사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김동희 차장과 14개월 근무하는 동안 업무시간 전에 전화를 걸어온 게 처음이었고, 자신도 모르던 쿠팡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당시 통화 내용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쿠팡 무혐의 처분에 반발했던 문 부장검사는 대검의 감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이 연루된 중요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지석/부장검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10월 23일)]
    "(대검 감찰)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라고 했을 때 제가 자필로 쓴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 임명찬 기자 ▶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검찰청 내부에서 이런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걸까요.

    쿠팡은 지난 2023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스트레이트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을 자세히 취재한 결과, 위법 소지가 다분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관리감독 역시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퇴직금 '리셋'‥유통공룡의 꼼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에서 정규직 현장관리자로 근무했던 황인수 씨.

    세무사 시험 준비를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가 2022년 11월부터 일용직으로 다시 취업해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황인수(가명)/전 쿠팡 일용직 노동자]
    "나이가 먹어 갖고 이제 공부만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팡 알바라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녔죠."

    일용직으로 일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면서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쿠팡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일했으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빼고 퇴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었다는 통보였습니다.

    [황인수(가명)/전 쿠팡 일용직 노동자]
    "말도 안 된다. 원래 법적으로 주기로 돼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들도. 저는 그래도 나름 꾸준히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난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지난 2023년 변경된 쿠팡의 취업규칙.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호혜적으로 '퇴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퇴직금이라는 것은 임금후불적 성격으로 임금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나중에 목돈으로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시혜성이 아니라 이 노동법에 따르면 이게 당연히 지급돼야 될 인건비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넘게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산정한다는, 이른바 '리셋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황 씨의 퇴직금 지급이 거부된 것도, 이 리셋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느라 4주 평균 주 15시간을 못 채운 시기가 중간에 2번 있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이렇게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그리고 회의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교환할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판례로 명시했습니다.

    쿠팡이 이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제출했고, 취업규칙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2023년 5월경, 1개월 간 평균 일용직 노동자 수가 9천137명이었는데, 이보다 많은 9천277명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1차 수사팀은 이 숫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2023년 4월과 5월에 쿠팡이 고용했던 일용직 근로자수는 각각 모두 5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쿠팡의 설명대로 9천여 명의 동의만 받았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입니다.

    하지만 2023년 당시의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확인 절차도 없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허가해줬습니다.

    [김상연/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절차적으로도 그냥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한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표면적인 수치. '몇 퍼센트 동의했다더라'라는 그 동의 명부 이런 형식적인 면들만 보고."

    실제 당시 근무했던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했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 최OO/전 쿠팡 일용직 노동자]
    "애초에 그 설명회 자체를 연 적이 없어요. 설명회를 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규칙 변경 관련) 서명을 할 수가 없었고."

    [☎ 임OO/전 쿠팡 일용직 노동자]
    "저희 곤지암 센터에서는 어떠한 서명이나 게시판에 공지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 누구도 사인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비중은 전체의 30%를 웃돌 정도로 높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용직이라곤 하지만 하는 일도, 업무 공간도 상용직과 다를게 없다는 게 쿠팡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황인수(가명)/전 쿠팡 일용직 노동자]
    "저희는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이제 '쿠팡 상용직 계약직은 다섯 번 나오는, 주에 다섯 번 나오는 일용직이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해요. 하는 업무는 똑같아요."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사원번호와 유사한 '원바코드', 즉 휴대전화 뒷번호 8자리로 된 번호를 부여해 체계적으로 노무관리를 해 왔습니다.

    원바코드를 토대로 기록이 좋으면 계속 일을 시키고, 반대로 문제가 있으면 일을 시키지 않아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준호/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제보자]
    "관리자 말을 잘 들었냐, 관리자 허락 하에 물 마시러 갔냐, 화장실 갔냐, 관리자한테 말대꾸하지 않았냐, 인사팀한테 대들지는 않았냐. 이런 게 이제 주된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가 되는 거죠."

    쿠팡이 작성한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쿠팡 스스로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쟁점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소도 하고 진정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용대/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근로감독관이나 검사나 이 심판자들이 역할들을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제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텐데, 이게 법의 취지가 맞는 거냐, 아니면 법을 일탈한 거냐는 좀 선언을 해주고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자, 황인수 씨는 받아들 수 없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문 부장검사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쿠팡 측은 최근 황인수 씨에게 연락해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황씨는 쿠팡의 위법여부에 대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바로 거절했습니다.

    [황인수(가명)/전 쿠팡 일용직 노동자]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 만 명, 몇 십만 명의 또 일용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와서는 포기할 수가 없죠."

    국정감사 이후 쿠팡은 문제가 됐던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했고 고용노동부도 이틀 전, 변경신고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혁안이 논의될 때마다 민생 피해 우려를 내세우며 반발해 왔던 검찰.

    일용직 노동자들의 소망이 담긴, 그야말로 민생과 직결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제 검찰의 손을 떠나, 상설특검의 수사가 그 진실을 가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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