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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촉법소년' 진짜 해법은?

[스트레이트] '촉법소년' 진짜 해법은?
입력 2026-03-22 21:14 | 수정 2026-03-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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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하향' 임박?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진짜예요?"

    [촉법소년] :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이진수/법무부 차관 (국무회의, 2월24일)]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범행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행 건수 80% ↑ 성폭력 범행 85% ↑ (출처: 법무부)]

    [MBC뉴스데스크 2022년 2월 21일]
    "13살 중학생이 20차례 넘게 무인가게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MBC뉴스데스크 2023년 1월 10일]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아동 아버지]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촉법소년 연령 "두달 안에 결정"]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2월 24일)]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쟁‥그런데 '교화'는?]

    [노윤호/학교폭력 전문 1호 변호사]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실질적인 선도가 이루어질 것이냐…"

    [신수경/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예를 들어 마약에 중독됐다, 소년원 보내면 되겠어요? 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돼요."

    ◀ 공윤선 기자 ▶

    소년의 흉악범죄가 부각될 때마다 그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매번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 즉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 나이는 지난 1953년 이후 70년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먼저 촉법소년 범죄의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연령 하향 조정은 정말 필요한지 따져봤습니다.

    ■ '압도적' 여론, 왜?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주의 한 편의점.

    13살 중학교 1학년 안모 군이 동급생인 한 군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가격합니다.

    피해자 측은 안 군이 수개월에 걸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합니다.

    [피해학생 한OO 어머니]
    "발로 차고, 농구장에다 패대기치고. 정강이를 발로 때리고. 또 교실 가서도 '너 나한테 사과 안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아이 뺨을 두 대를 때렸대요. 이제 그 반 친구들이 본 거죠."

    엽기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유도 기술로 같은 반 학생을 기절시킨 뒤 바지를 벗기고 신체에 이물질들을 강제로 넣었다는 겁니다.

    [피해학생 구OO 어머니]
    "저희 아이는 기절을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저희 아이는 기억을 못 하는데 (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 (가해)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 기절한 상태에서 약간 농락하듯 막 바지도 벗기고…"

    비슷한 시기, 이 중학교 또 다른 1학년생이 동급생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결과 부모의 신체 사진까지 요구하는 패륜적 행태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학생 백OO 어머니]
    "부모의 성기 사진과 가슴 사진을 요구했고. <그거를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근데 보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맞았죠, 안 보내니까. 보냈으면, 우리 아이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장난이나 학교폭력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수위의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피해학생 구OO 어머니]
    "우리 때는 뭐 생각도 못 했던, 말 그대로 그걸 제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게, 정말 저희 때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훨씬 뛰어넘고, 오히려 어른보다 더 진화되고 지능적이고…"

    하지만 이들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 등도 남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범죄 수위,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 10단계로 구분합니다.

    경미한 범죄, 초범인 경우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되고, 중대 범죄, 재범인 경우 등엔 보호관찰 대상이나 시설에 수용되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분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며 공권력과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XX 법적으로 그냥 무면허지, 우리는 20만 원 내면 끝인데."

    "벌금은 이걸로 내버리면 되는 거야, 이 XXX들아."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형사 아저씨, 나는 어차피 촉법(소년)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끝냅시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의 생각은 그냥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이미 흉악범 못지않은 거죠."

    범행 수위 역시 잔혹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2022년 1월 28일)]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노래방에서 중1 여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하며, 불법 촬영했습니다."

    집단 폭행과 성범죄에, 흉기 살인까지.

    이같은 경향은 경찰에서 집계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스트레이트는 촉법소년의 최근 범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해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촉법소년들은 2만 1,095명.

    5년 전에 비해 80% 넘게 많아졌습니다.

    연령별로는 촉법소년의 마지막 나이인 13세가 절반가량으로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의 경우 절반 정도가 13살의 소행이었는데,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이버 명예훼손 등 기타범죄 역시 13살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촉법소년 연령을 1년 이상 낮춰서 최소한 중학교 1학년 나이인 13살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경렬/소년법 전문 변호사]
    "최근에는 그런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성범죄 부분이 조금 부각되는데요, 성 착취물 제작이라든가. 초등학생만 해도 그 정도의 범죄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근데 딱 중학교 되는 순간 그렇게 좀 범죄가, 확실히 조금 중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해 sns에 퍼진 인천 송도 아이들의 학교폭력 영상.

    "반대쪽, 반대쪽 때려주면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죄책감 없는 끔찍한 행동에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시의회에선 여야 이견 없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이강구/인천시의원]
    "'맘카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건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좀 분노를 표출했고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제 뭐 성장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에 더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과 독일은 우리처럼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4세 미만이지만, 영국과 호주는 10살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 뉴욕을 비롯한 다수의 주가 13살 미만을 형사미성년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에선 기준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신수경/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나는 이미 글러 먹었어'라고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아이들이 다시 또 재범을 하고 또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살 이상 미성년자도 중대한 흉악 범죄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면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은 물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호기심으로 인형 하나 훔치는 아이를 그야말로 형사 처분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다만 나이만 어린데 실제의 범죄 행태는 흉악 지능 성인범 못지않은, 이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과연 타당하겠느냐. 적어도 엄벌할 수 있는 기회·가능성은 열어둠이 공정성 또 형사 정의 또 소년사법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공윤선 기자 ▶

    우리 소년법은 교화, 즉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을 포함해 소년범의 90% 이상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촉법소년 기준 나이 못지않게 제대로 된 교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 과연 교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 따져봤습니다.

    ■ '처벌' 보다 '교화'?‥현실은

    지난해 11월, 서울 인권위원회 앞에서 소년원 내부의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까지발을 들고 않아 있는 이른바 '성찰 자세'를 수시로 취하다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임한결/변호사·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성찰 자세를 시키고, 성찰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발로 밀면서 '다시 다시 똑바로 해'하면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폭력이 일상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임한결/변호사·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매일매일 거기서 뺨 맞고 두드려 맞았고 이런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낼 때면 보는 데서, 눈앞에서 편지를 찢어버린 적도 있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원은 소년범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특수교육기관, 즉 학교로 분류되는 만큼 가혹행위나 체벌은 금지돼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5년간 소년원에 입소했던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소년원 내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B군/소년원 출원자]
    "처음에 넘어뜨리고 그 뒤로 수갑을 채웠는데 거기서 그냥 저는 여기밖에 안보여요, 바닥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밟아요, 막 때리고 밟고."

    [A군/소년원 출원자]
    "방에서 '누가 누굴 괴롭힌다'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생활관 전체 방문 다 개방시키고 문 다 열어놓고 멱살 끌고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고 막 '죄송합니다' 시키고…"

    마치 폭력조직이 구역을 관리하듯 각 방을 관리할 대장, 일명 '방대'를 정해놓고 이들의 폭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군/소년원 출원자]
    "선생님들이 '방대'한테 '아 이 새끼 잘 처리 좀 해봐' 이러면 얘(방대)가 화장실 데리고 가서 때린다든지. 그리고 때리고 와요. '때렸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잘했다고 (방대를) 빼가지고 라면을 챙겨주면 라면 받아먹고."

    하지만 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A군/소년원 출원자]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애초에 이게 '진정서 너네 넣어봐라, 안 먹어준다, 이거' '진정서 쓰는 거 이거 효과 없다', '선생님들끼리 말 맞추면 그만이다' 이렇게도 말해가지고…"

    교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성교육 시간엔 기록에 남지 않도록 개인 노트북으로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시간을 때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C군/소년원 출원자]
    "여캠이나 막 유튜브 보면 여자애들 막 옷 벗고 춤추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틀어주고, 그걸 보게 시키고."

    [A군/소년원 출원자]
    "19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들은 소년원에서 반성과 교화 대신 폭력을 배우고 또 다른 비행집단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C군/소년원 출원자]
    "그 서열 만드는 것 자체가 폭행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애들 괴롭히는 거에 당근을 주는데, 라면 주고 그러는데, 잘했다고 하는데. 애들 괴롭히는 거 재미 들리는 거예요."

    [A군/소년원 출원자]
    "어떻게 보면 이게 거기 안에 가서 불량한 애들이랑 이제 '떨어지자'해서 가는 건데, 오히려 친해져서 나오는 거죠."

    소년원 내에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성찰 자세 등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원 내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라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소년범 교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용인원을 초과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밀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전국 소년 수용시설의 수용률 현황.

    11곳 중 7곳이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전국에 1개뿐인 소년분류 심사원의 수용률은 14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윤호/학교폭력 전문 1호 변호사]
    "많은 소년들을 한명 한명 케어(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케어도 안 되는데 숫자는 많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비행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가해자들끼리 친분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미 지난 2018년 인권위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생활실 내 공간이 모자라 신발을 벗는 곳까지 취침용 매트리스를 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참문화와 폭력, 따돌림 등 문제행동도 과밀 수용 시설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도록 바뀐 게 없는 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용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교육적 지원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인프라도 그렇고 다 턱없이 부족하다."

    수용시설도 부족하지만, 연 2만여 명에 달하는 소년범을 관찰하고 교육해야 할 보호관찰관 역시 281명에 불과합니다.

    관찰관 1명당 45.6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노윤호/학교폭력 전문 1호 변호사]
    "과연 그 50명 각각 가해행위라든지, 뭐 비행의 정도라든지, 유형,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사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도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

    마약 중독 등 수용자 상황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병원에 보내야 할 때도 있지만 역시 부족합니다.

    스트레이트 확인 결과 전국의 민간소년보호시설 정원은 단 585명, 병원의 경우엔 사실상 대전의료소년재활원 한 곳만 병상이 확보돼 있습니다.

    [신수경/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예를 들어 마약에 중독됐다, 소년원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ADHD가 너무 과잉 돼 가지고 그게 이제 발현이 돼 가지고 범죄화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돼요."

    시설과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년범 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윤해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애들은 조금만 관심을 주면요, 굉장히 빨리 교화가 됩니다. 개선이 돼요. 근데 이것들을 알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것도 돈이 없어서."

    잔혹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그 피해자도 늘고 있는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뤄지는 가해자 처분 과정은 비공개여서 피해자가 처분 결과를 직접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한OO 어머니]
    "촉법소년이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가해자 처분이 너무 약하다, 너무 경미하다' 하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촉법소년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평성을 따져 봤을 때도 너무 가해자 중심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소년범 보호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대응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혁/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1차 공개 포럼, 3월 18일)]
    "어떤 법률이든 제도든 우리가 사실은 사회와 소통을 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점은 저희가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선 시대적 변화와 날로 흉폭해지는 소년범죄 추세, 그리고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0%나 되는 소년범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교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떤 방향의 결정도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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