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5월 새벽, 전북 군산의 한 외딴 마을.
시뻘건 불길이 집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집은 전소됐고,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 앞 화장실에 머물던 은지(가명)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은지 씨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은지 씨와 숨진 남성은 교제하던 사이.
하지만 은지 씨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사고 직전에도 남성은 턱이 찢어질 때까지 때렸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은지 씨는 핸드폰마저 뺏겨 신고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며 남성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불을 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나를 죽일듯이 패놓고 저렇게 잠이 오나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불을 지른 뒤 도망가지도 않고 불이 번지는 과정을 지켜본 이유에 대해, 은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이 꺼졌으면 제가 죽었습니다."
결국 방화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 신수아 기자 ▶
끊임없이 폭력에 시달리던 교제폭력 피해자.
결국 남성이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숨지게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여성이 했던 진술.
"그 불이 꺼졌으면 제가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였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 진술을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았어야 했는지,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 '범죄자' 선택한 '피해자'
아버지의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의 가출.
어려서부터 은지 씨에게 가족은 편히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은지(가명) 씨 어머니]
"불화가 많았죠. 맞는 것은 뭐 하루걸러니까… 우리 애들 굶는 날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많이 굶고 컸어요."
외로움에, 일찌감치 술에 의지했던 그녀는 성인이 되고서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도, 원만한 인간관계도 맺지 못했습니다.
7년 전, 30대 후반에 만난 남성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교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치마 입지 마라'며 통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폭력의 강도는 점점 세졌고,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얼굴뼈가 부러져 중환자실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김은지(가명) 씨 어머니]
"오른손이 힘이 좋으니까, 이쪽(오른쪽)만 그렇게 맞아서 이쪽이 이렇게 다 장애가 됐다고… 눈은 먼다고 병원에서 했대요. 나중에 눈은 아예 안 보일 거다…"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도망쳐도 집안까지 쫓아 들어와 "은지와 함께 살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김은지(가명) 씨 아버지]
"<그렇게 막 엄청 심하게 때리는데 아버님이 왜 만나러 가라고 이렇게 문 열어주시거나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선 안 때리니까요. 우리 집 와서는 안 때리고, 자기 집 가서 둘이 이제 술 먹다가 이제 말 안 들어주면 이제 때린 거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지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2022.6.11, 2022.10.23)
'와주세요 제발' (2023.5.6)
교제하던 5년 동안 은지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만 최소 31차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신고가 거듭되자, "남자 집에 오지 말라니까 왜 또 왔냐", "그러니까 맞지" 란 식으로 타박했다는 게 은지 씨 말입니다.
은지 씨를 잔혹하게 폭행하던 남성은 결국 지난 2023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은지 씨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행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집에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친 욕설을 쏟아내며 피해자 목을 조르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얼굴 전체가 심하게 부어오르게 했고‥"
2022년 10월 22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목을 조르다가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오른팔을 긁고,
담뱃불로 배 3곳을 지지고‥"
이 범죄로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주일 뒤, 남성은 은지 씨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싶다"며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은지 씨는 거절하면 아버지를 해칠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찾아가자, 남성은 "너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소리치며 전보다 더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한솔/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
"교제폭력으로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폭력이 또 일어난 거잖아요.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와, 이 폭력 끊길까? 나 이 피해를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랫동안 심각한 교제폭력에 시달려온 너무도 명백했던 사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오히려 은지 씨가 남성에게 앙심을 품은 계기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전 폭행을 당해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된 근거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뒤 은지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였고, 새 변호인과 함께 은지 씨가 당했던 잔혹했던 교제폭력을 2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유진/군산 교제폭력 공동대책위]
"'정신적으로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병원에서 검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막 찾으러 다니면서…"
앙심을 품고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한선/김은지(가명) 씨 항소심 변호인]
"계속 강도 높은 교제폭력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목을 졸린다든지, 이제 뭐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든지. 가해자에게 학대를 당하고 난 직후였고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은지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은지 씨가 "오랜 기간 폭행에 노출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그릇된 판단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며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상태, 즉 당시 생명의 위협이 닥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을 질렀고, 남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그를 '살해'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교제 폭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당방위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막 폭력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당한 만큼의 폭력으로 돌려줘. 이게 '현재성'과 '상당성'이거든요. (여성) 피해자의 경험과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어떤 관점을 반영하는 그러한 수준이 상당히 낮다…"
[활동명 '연대자D'/군산 교제폭력 공동대책위]
"'죽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서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봐줘야 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이트는 또 취재과정에서 남성이 은지 씨를 폭행해 실형을 받은 세 차례의 전과 중, 두 차례 전과기록의 판결문은 아예 은지 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되지도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은지 씨를 무차별 폭행해 '안와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징역을 마치고 나온지 5개월 만에 '퇴거불응' 혐의로 또 4개월의 형을 살았고, 2023년, 은지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담뱃불로 지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엔 남성의 이 전과기록 3개 중 마지막 전과 1개의 판결문만 첨부됐습니다.
수사검사도, 변호인도 은지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남성의 전과기록 판결문 2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에 판결문이 제출되지 않았던 첫 번째 전과 기록.
이 사건은 동네 주민들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김은지(가명) 씨 아버지]
"<주변에서 다들 보신 거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이?> 그렇죠. 다 보고… 그 회관 주인 아줌마도 그걸 경찰들이 와서 막 사진 찍고 했거든요."
당시 은지 씨 병원 기록엔 안와골절과 안구함몰, 심하게 부은 얼굴 부종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의사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사망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던 사건 판결문이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반복적이고 잔혹했던 남성의 교제 폭력이 은지 씨 재판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상황.
은지 씨를 도왔던 이들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고, 방화 역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은지 씨의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신수아 기자 ▶
은지 씨의 경우와 달리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입니다.
가족, 연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지난해에만 최소 137명으로 추산되는데요.
2, 3일에 한 명꼴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온 사회가 분노로 들끓지만,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끊이지 않는 비극
꼭 2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급박했던 딸의 전화.
[이효정 씨 - 어머니 통화 (2024년 4월 1일)]
"엄마…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나 여기 문제 생겼어."
헤어지자는 통보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 침입했고, 자고 있던 딸 효정 씨의 목을 조르며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이효정 씨 - 어머니 통화 (2024년 4월 10일)]
"엄마 나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앞이… 사물 구별도 못하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병원으로 옮겨진 효정 씨는 얼마 못 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이경하/고 이효정 씨 측 변호인]
"온 힘을 다해서 폭행을 머리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 직전까지, 거의 의식이 혼미해지기 직전까지 네다섯 번 정도 그런 상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행의 강도를 더 높였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고의적 살인이라고 호소했지만, 남성에겐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고 이효정 씨 어머니 (2025년 2월 26일, 국회)]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30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고 합니다."
숨지기 전까지 효정 씨는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늘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쌍방폭행, 즉 남성뿐 아니라 효정 씨까지 폭행 혐의자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누가 집중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는지 명확히 따지지 않고, 한 대라도 맞서면 기계적으로 쌍방폭행이 적용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둘 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하/고 이효정 씨 측 변호인]
"가해자가 유도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실컷 두들겨 패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너도 한번 나 때려봐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신고해도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을 걸 아니까."
현행법상 교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을 요구하면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가해자는 원한을 갖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솔/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주변인들까지 동원하여 가지고 '가해자 처벌하지 마라, 사건 취하해 달라'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서적 압박도 있겠지만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면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교제 폭력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격히 처벌합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말이 안 됩니다. 개인이 용서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이렇게 위험한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벌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범죄자니까 기소한다. 이게 공평하다. 이게 정의로운 거다."
아직 우리 법체계엔 교제 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가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란 '행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합의가 쉽지 않아 법 제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건가. 감정에 관한 문제, 정서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어디까지 인정할 건가'하는 문제하고, 또 '관계의 지속성을 어디까지 볼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두 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측에선) '애매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재교육, 즉 사건 초기부터 위험신호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걸 모의 훈련 교육을 해요. 피·가해자 배우가 다 있고, 거기에 전화받고 출동하면 문 열 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담당자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꼼꼼한 코멘트를 줘요."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행태가 '위험신호' 일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 경찰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통제'라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통제하는 게 뭐가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어디 있는지 전화하는 게 뭐가 문제야. 때렸냐? 이런 거죠. 맞았냐, 고막이 터졌냐, 뭐 진단서가 있느냐, 이런 위주라는 거예요."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혐의로 입건된 1만6339건의 사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516건으로 3.16%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165건으로 단 1%에 그쳤습니다.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외부의 개입 없이는 더 폭력을 끊어내기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친밀관계 폭력에서 사망하는 것에 대한 사회 전체의 그 감수성이 대단히 떨어져요. 뭐에 몰두하냐면 피해자 비난하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 남자 왜 만나.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왜 못 빠져나와? 헤어지면 되잖아' 이게 도대체 피해자들이 뭘 경험하는지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응이 반복되는 사이.
법 개정, 그리고 대책 마련이 지체되는 사이.
생명을 잃거나 위협받는 교제폭력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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