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통일전망대

갈 수 없는 전망대 유엔사 월권?

갈 수 없는 전망대 유엔사 월권?
입력 2020-12-19 07:42 | 수정 2020-12-19 07:48
재생목록
    ◀ 김필국 앵커 ▶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라전망대는 비무장지대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죠?

    ◀ 차미연 앵커 ▶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려는 의미로 개성공단이 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다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 김필국 앵커 ▶

    우리 땅이지만 유엔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경기도는 내정간섭이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사의 역할이 뭐기에 이러는 건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영하 14도까지 내려간 바람의 언덕에는 전날 내린 눈까지 꽁공 얼어붙어 있습니다.

    눈밭에 세워진 몽골 텐트 한 동.

    난로 하나와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이 천막은 북한과 경계선을 접한 경기도 평화 부지사 현장사무실입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이 왜 바람의 언덕인지 느끼실 겁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당초 경기도가 마련한 평화부지사의 집무실 부지는 임진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이 다리를 건너 도라산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도 북한도 아닌 유엔사가 허락을 하지 않아 모든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때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산 14-2'

    도라 전망대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유명한 안보관광지입니다.

    경기도는 당초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이곳 도라 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현장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찾고, 여론에 호소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떠나오면서 2016년 2월에 9백억이 넘는 자산을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여기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방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곳을 관리하는 육군 1사단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을 위한 인터넷 선까지 연결하는 등 준비를 다 마쳤지만 마지막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허락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 각각 2km 이내에 만들어진 비무장지대, 도라전망대는 이 비무장지대에 속해있습니다.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관리 권한은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아닌 유엔사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유엔사는 통화에서 "비무장지대인 도라전망대 출입은 유엔사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승인을 불허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유엔사가 월권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행위에만 해당되며 경기도가 행정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것은 승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실의 고유 행정 행위가 군사 행위도 아닌데, 행정 행위를 막는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유엔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비무장지대) 허가권한이 유엔사에 있지만 출입 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통일부 장관]
    "글자 그대로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에서 국방장관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유엔사가 남북관계 진전에도 장애를 조성했다는 지적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 직접 남측의 열차와 조사단을 북으로 보내 현장을 점검하려 했지만,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북 타미플루 지원 계획도 화물트럭 출입문제에 대한 유엔사와의 논의가 지연되자 북측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타미플루 수송을 포함해 대부분 출입을 결과적으로 대부분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유엔사의 승인을 비껴갈 방법은 없을까?

    문제는 67년전 체결된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법체계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유엔사 관할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최근의 쟁점인데, 법적인 쟁점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유엔사가 DMZ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걸 알게 모르게 구체화시켜버린거죠 우리 법 체계 내부에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어서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기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보충 합의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면 정전협정 추가의정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동안의 변화된 것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논의라도 시작해야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현재와 같이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의 관리-관할권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15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도라 전망대로 향하는 통일대교를 삼보일배로 건너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전협정과, 우리 법체계로는 유엔사의 승인 없이 이 바리케이드를 넘어갈 방법은 없는 상황, 현재의 정전체제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뿐 아니라 우리의 권한 행사에도 제약을 두고 있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