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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멈춰도 관리 안 된다…2만 명 '사각지대'

치료 멈춰도 관리 안 된다…2만 명 '사각지대'
입력 2019-04-18 19:54 | 수정 2019-04-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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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만 탓할 게 아니라 보건 당국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한때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2년 넘게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였지만 보건 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폭력 혐의로 구속된 안씨는 조현병 진단과 함께 보호관찰 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안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조현병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안씨의 존재 조차 몰랐습니다.

    [진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저희 센터에는 한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정신병력 진단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에게 그 사람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아요. 본인 동의가 없으면…"

    조현병은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국내 조현병 환자 약 50여만명 가운데 5분의 1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전국 234곳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이곳에 등록하는 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자는 30%도 안됩니다.

    이렇다보니 안씨처럼 치료를 중단한 채 관리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정신질환자가 1년에 2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동우/서울성모병원 교수]
    "5년을 확장해서 본다면은 유지치료를 꾸준히 받는 분에 비해서 받지 않는 분이 5배 정도 재발의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지치료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임세원법'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의료기관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세원법의 실효성을 위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1명이 환자 8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들을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환자 본의의 동의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해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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