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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딱딱해야 인정"…'바늘귀' 기준 지치는 환자

"폐 딱딱해야 인정"…'바늘귀' 기준 지치는 환자
입력 2019-05-28 20:07 | 수정 2019-05-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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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치료비를 마련하거나 가해 기업들로부터 배상을 받기도 힘듭니다.

    피해를 당하고 가족을 잃은 것만으르도 가슴아픈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어서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한 질병은 3가지 뿐입니다.

    중증 폐손상과 태아 피해, 그리고 중증 천식입니다.

    그나마 세 가지 질병도 모두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폐손상의 경우 폐의 말단 부분인 '소엽'부위가 딱딱해지는 특정 증상이 확인돼야만 피해를 인정해 줍니다.

    수많은 증빙서류를 내고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기 힘든 이유입니다.

    [임은혜]
    "서류 이만큼 뽑으려면 병원 서류 뭐 이것 등 몇십만원이거든요. 근데 다시 보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정부가 말하는 특정증상이 없다면 피해자가 아닐까?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료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예용/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소위원장]
    "제품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피해자) 나이대도 다르고요. 노출 환경도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들도 다를 수 밖에 없는데."

    환경부가 의뢰해 한국독성학회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살균제를 흡입한 사람이 4백만명, 그 중 30만명 이상이 살균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증 피해자만 따져도 5만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임종한/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폐렴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관지확장증,독성간염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어서 인체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임종한/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여러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인과관계에 의해 규명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는 모든 증상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는 수십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피해자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피해자 판정기준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남준수 VJ, 영상편집 :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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