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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날까 봐 참는다"…'10명 중 4명' 가정 폭력

"쫓겨날까 봐 참는다"…'10명 중 4명' 가정 폭력
입력 2019-07-07 20:13 | 수정 2019-07-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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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신 것처럼 가해 남편은 음식을 만들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안들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부인을 폭행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주 여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주 여성 열 명 중 네 명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손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한 필리핀 여성이 남편의 폭행으로 숨졌습니다.

    스무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50대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이 여성은 결국 7년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이자클린/필리핀 공동체 대표]
    "친정 한번 가보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집에서 살해를 당한 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남편의 폭력 등으로 숨진 이주 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1명.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36%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영상 속 베트남 이주 여성 역시 반복된 폭행과 폭언에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강혜숙/대구 이주여성상담소 소장]
    "어디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지원 요청을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권리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을 수 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남편 외에는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기관인 다누리콜센터나 쉼터가 있지만, 이런 기관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현행법상 비자 연장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사실상 추방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어디에 나의 문제를 호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첫번째이고요,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없지 않을까 (두려움에서)…"

    정부가 실시한 다문화 가정의 폭력 실태 조사는 지난 2010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결혼 10건 중 1건 가량이 국제 결혼일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주 여성의 신분이 약점이 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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