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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테면 해봐"…'비아냥' 사장님이 신고 접수?

"신고할 테면 해봐"…'비아냥' 사장님이 신고 접수?
입력 2019-07-15 19:58 | 수정 2019-07-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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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일단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할텐데요.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갑질 사례들 처럼, 가해자가 회사의 오너 이거나 고위 인사일 경우, 신고를 할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 법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그만 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롭힘 피해자,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대기업 사무실.

    오전 근무시간이지만 자리가 텅 비어있습니다.

    임원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직원들이 대거 지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부서장의 전체 공지는 압박으로 느껴졌고, 새벽에도 문상객 응대부터 잔심부름, 반찬 나르기 등 사적인 일에 동원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강제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는 회사측 인식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관계자]
    "부원들한테 자발적으로 가면 된다고 메시지 전달했어요. 숫자 많으니까 동원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해봤을 정도로 극심한 '태움'에 시달린다는 이 간호사 역시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강력한 위계질서 안에서 상급자의 폭언, 무시, 차별을 일일이 채증할 수도 없고.

    [박 모 씨/서울의료원 간호사]
    "일을 하는데 어느 누가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러겠어요. '저 안그랬어요' 하면 끝인데 그걸 신고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되지않을까."

    벌써 신고를 막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 모 씨/서울의료원 간호사]
    "'우리 중에서 누가 신고할 애가 있냐? 우리 이렇게 사이 좋잖아'(라면서) 자기들끼리만 좋고 신규(간호사)들은 아닌데… 과연 누가 신고할 사람이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법적으론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사장이나 고위 임원이 가해자일 경우 가해자 본인에게 신고를 하란 말이 됩니다.

    또 사용자가 신고를 받은 뒤에도 조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없습니다.

    [최혜인/직장갑질 119 노무사]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이 법으로 근로자 보호하기엔 한계가 남아있어요. 직접 신고를 하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직장 괴롭힘 신고를 사용자가 아닌 사내 중립적 기구에 하도록 하거나, 신고를 받고도 사측이 적절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윤병순,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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