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권익위, 비리로 면직되고도 재취업한 공직자 24명 적발

입력 | 2019-12-30 08:54   수정 | 2019-12-30 08:55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과 취업해제·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2014년 1월부터 작년까지 부패행위로 면직 공직자 1천9백여명 점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직원이 모 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취업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4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자리에서 물러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